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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 작성일 : 25.12.04
  • 조회수 : 21
[성공사례]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 '1대1 대화' 불송치 전략

[성공사례]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 1대1 대화 불송치 전략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동료에게 하소연 좀 했는데..."
사석에서 나눈 직장 상사 뒷담화가 녹음되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장으로 돌아왔나요?

직장 생활의 고충을 믿었던 동료에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와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겪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사내 메신저나 휴게실에서의 대화가 유출되어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단 한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법리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기록입니다.

1. 사건의 발단: 하소연이 범죄가 되어 돌아오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다소 거친 표현 섞인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믿었던 이 동료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상사에게 전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격분한 상사는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인 언사를 했다"며 의뢰인을 직장내 명예훼손직장내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대화였지만, 내용이 전파되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뉴로이어의 솔루션: 전파가능성 차단이 핵심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성(전파가능성)**입니다. 저희는 다음 3단계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전략 1: 모욕죄의 성립 부정 (단순 감정 표현)

우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거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는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답답한 심경의 자조적 표현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무례나 다소 거친 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전략 2: 명예훼손의 공연성 법리적 차단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1명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승소의 결정적 논리]
저희는 대화 상대방이 상사의 인사권 영향력 아래 있는 부하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직원이 상사에 대한 험담을 여기저기 퍼뜨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도8336)를 인용하여, "발언을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희박한 관계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3: 공익적 목적 강조

또한, 해당 발언이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조직 내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을 바라는 공익적(조직 내부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께 피력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최종 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불송치

경찰은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라기보다 감정 표현에 가깝고, 무엇보다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내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1:1 카톡이나 귓속말로 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단둘만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전파가능성 이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파할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핵심입니다.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합니다. 상사의 갑질이나 불륜 등이 사실이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뒷담화하다 걸리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가 최선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공연성이나 모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말실수로 인한 고소 위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대1 대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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