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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카카오톡 협박죄 고소 당했을 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할까?

  • 작성일 : 25.12.15
  • 조회수 : 19
카톡 협박죄 고소, "홧김에 보냈다"는 변명... 경찰에 통할까? (합의/무혐의 전략)

카톡 협박죄 고소, "홧김에 보냈다"는 변명... 경찰에 통할까?
(합의/무혐의 전략)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 안 둔다'고 카톡 한번 보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진짜 때릴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감옥에 가나요?"

연인 간의 이별 통보, 친구와의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수위 높은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카톡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 당시 대화의 흐름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고의나 해악의 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오간 메시지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보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무조건 처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메시지가 과연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 욕설' vs '협박', 기준이 뭘까?

경찰서에 가기 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화의 맥락·관계·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박죄 핵심 쟁점: 해악의 고지]

  • 협박 아님 (단순 욕설): "미친 X", "아이구 무서워라", "두고 보자" (추상적이고 구체성 없음)
  • 협박 성립 (해악의 고지): "오늘 밤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서 매장시키겠다" (구체적인 공포심 유발)

즉,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메시지 내용이 모호하다면 협박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현 의사가 없었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진짜 무혐의가 나오나요?" 뉴로이어의 불송치 기록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협박 혐의를 벗겨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가 곧 면죄부입니다

만약 "죽여버린다"와 같이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바로 '피해자 합의'입니다.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합의의 효과]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됩니다. 즉,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형법상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4. 주의! '반복적'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카톡이 아니라, 밤낮없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 협박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목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감형 사유일 뿐). 따라서 수사 초기 죄명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톡 협박죄 고소 관련 FAQ

상대방도 저한테 욕했는데 맞고소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쌍방 욕설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쌍방 고소가 진행되면 서로 처벌받기보다 쌍방 취하(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단순 협박 초범의 경우 협박죄 합의금은 통상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포심 정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못 하면 감옥 가나요?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실형(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협박죄 벌금형(약식기소)이 나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므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라면 반드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낸 카톡 하나가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기회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고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대행 및 경찰 조사 동석,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스토킹 팀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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