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전화, 문자, 채팅앱,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문자,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추가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욕설과는 구별되며, 명확한 성적 목적성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성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성적 욕설이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3.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문자메시지, SNS, 채팅앱, 이메일 등과 같이 음란행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통신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4. 상대방 의사에 반함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해당 내용이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원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통매음은 초범이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 충족 여부, 성적 목적성 유무, 상대방 의사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