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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플랫폼 의무까지 핵심 정리

  • 작성일 : 26.06.26
  • 조회수 : 67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7일 시행,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 정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플랫폼 의무까지 핵심 정리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이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한편으로는 철회 청원 참여자가 13만명을 넘는 등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개정 전후를 비교하고,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플랫폼 사업자 각각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7월 7일 시행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언론사 등 콘텐츠를 업으로 제작·유통하는 분들은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 —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법은 기존에 없던 허위정보(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와 조작정보(내용을 수정·편집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든 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합니다.
게재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콘텐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전후 14가지 비교표

구분개정 전개정 후
규제 대상불법정보 규제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규제
규제 정보 유형불법정보불법정보 + 혐오·차별정보 추가
허위정보별도 개념 없음허위정보 개념 신설
조작정보별도 개념 없음조작정보 개념 신설
게재자별도 정의 없음게재자 개념 신설 (유튜버·언론사·인플루언서 등)
손해배상일반 손해배상최대 5배 징벌적(가중) 손해배상 도입
과징금허위정보 반복 유통 과징금 없음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신고 주체명예훼손 피해자 중심누구나 신고 가능
플랫폼 의무신고처리 의무 제한적대규모 플랫폼의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화
이의신청법적 근거 미흡신고자·게재자의 이의신청권 신설
투명성 보고의무 없음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규제권고 수준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법적 근거 없음사실확인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대규모 플랫폼 정의별도 정의 없음"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 어떻게 적용되나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이란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넘어, 가해행위의 악질성에 따라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법 제44조의10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3가지 요건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 이상) 중에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의 —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 목적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결과 —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과징금 부과 요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i) 유죄판결, (ii) 손해배상판결, 또는 (iii)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44조의24). 과징금 조항에서의 "업으로 하는 자"란 최근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 유튜버·인플루언서·플랫폼

대상달라지는 점
유튜버·인플루언서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콘텐츠 제작 시 사실 확인 절차 강화 필요
온라인 언론사허위·조작 보도 시 최대 5배 배상 + 최대 10억 과징금의 3중 제재 구조. 사전 팩트체크 프로세스 구축 필요
대규모 플랫폼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은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일반 이용자누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고 가능.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표현의 자유 우려와 남용 방지 장치

개정법에 대해서는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2026.6.24.)에 따르면, 철회 청원 참여자가 13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개정법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제44조의10 제5항),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제44조의11).

다만 이번 개정법은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향후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안내

시행 이후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제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분들이 관련 분쟁에 노출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관련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월 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철회 청원이 진행 중이며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정법 제44조의10).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일반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수·조회 수 기준 이상인 자입니다. 시행령 초안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이 대상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없나요?

공익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DAU 100만명 이상 등)는 신고 접수·조사·조치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차별화 포인트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이버범죄 분야에 집중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게재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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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확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1.6. 공포, 2026.7.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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