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KTV ‘잘사는 법’ 출연해 개인정보 중요성 강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최근 방송된 KTV 「생방송 대한민국」의 ‘잘사는 법’ 코너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법적 대응, 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단순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넘어,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설명하며 “위치정보, 차량번호, 얼굴사진, 생체정보, IP주소 등 일상 속 다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유출, 원인은 기업의 관리 부실과 공격 지능화
김수열 변호사는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KT 등 대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과 해커 조직의 공격 지능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기업 문화가 문제”라며, 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약 9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형 선고가 드물어 처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 속 실천이 개인정보 보호의 출발점
김수열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명확한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개인당 5만~30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피해 입증이나 집단소송 활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줄이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생활 습관을 권장하며, 개인 스스로의 경각심이 보안의 가장 확실한 방어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한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고 있는 6년 차 로펌으로, 개인정보 유출·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 디지털 범죄 전반을 다루고 있다.
김수열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대응과 법적 기준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