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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으로, 특히 사이버범죄신산업·신기술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 분야에서도 탄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건만을 책임감 있게 맡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향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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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전, 평온했던 일상으로 의뢰인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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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고 대리 사례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모욕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한 사례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 청구액의 약 87% 방어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이미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죄가 굳어진 뒤 시작되는 민사는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잘못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인정될 액수를 끌어내리는 데만 화력을 모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뉘우침, 옮겨진 말의 결, 판례를 앞세운 액수 공방 — 이 세 갈래로 버틴 끝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00만원 남짓. 상대가 처음 부른 값에서 열에 아홉 가까이를 덜어낸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방어
처리 결과 청구 약 1,500만원 → 인정 약 200만원 (약 87% 방어)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작성일 26.07.13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서울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뉴로이어를 개소한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분쟁을 고소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일관되게 다뤄왔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사건과, 이 사건처럼 과도한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어느 지점에서 올리고 내리는지를 양쪽 시야에서 짚어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배경은 반성의 태도와 정신적 피해의 크기를 다투는 자리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의뢰인
전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은 분
발단
이별 후 남은 앙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 → 헤어진 연인을 깎아내릴 작정으로 그 사람을 팔로우하던 이들에게 일일이 DM을 보내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흘림
형사
전여자친구 측 고소 → 명예훼손 유죄 확정 (형사처벌 완료)
민사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약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유죄 확정 상태에서 금액만 다투는 구조
변호 방향
책임 부인 대신 감액에 집중 — ① 진정한 반성 + 형사처벌 감수 ②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③ 유사 판결례로 청구액 과다 입증
결과
인정액 약 200만원 —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방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납부는 종착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며 한숨 돌릴 즈음, 우편함에 손해배상 소장이 꽂히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 절차는 앞선 형사와 성격이 판이합니다. 잘잘못은 이미 판결로 매듭지어진 터라, 법정에 남는 물음은 오직 하나 —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분들이 변변한 대응 한 번 못 해보고 원고가 적어 낸 액수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숫자와 판결문에 남는 숫자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고소 단계에서 손해배상까지 줄곧 다뤄오며, 원고 측이 내세운 액수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액수 사이에 꽤 넓은 틈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꺼내 볼 사건 역시 예전에 저희가 맡았던 일입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마친 뒤, 여기에 더해 1,500만원 상당의 배상까지 요구받은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내세운 피해의 크기와 위자료를 정하는 여러 사정을 조목조목 파고들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유죄가 이미 못 박힌 채로, 누가 봐도 기울어진 판에서 저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늘어졌을까요. 지금 비슷한 소장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전여친 인스타그램 DM 한 통이 부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헤어진 뒤 남은 감정이 DM으로 향했을 때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의 마음에는 앙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앙금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를 깎아내릴 작정으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던 이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저 사람의 실체를 주변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앞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왔습니다.

헤어진 연인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마친 뒤였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 일로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근거로 삼아, 1,500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별도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은 벌대로 받았는데 억대에 가까운 돈까지 또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대가 매긴 값이 과하다고 여기신 의뢰인은, 이 민사 절차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력으로 다루는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불리했던 이유 — 유죄가 확정된 자리에서 시작하는 민사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이어지는 민사소송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형사 판결로 이미 뒷받침되므로, 법정에서 남는 물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 “그래서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 이 구조를 모른 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체념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가 부른 금액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책임 인정 vs 금액 방어
유죄 확정 상태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노선 결정.


② 반성의 태도
위자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③ 형사처벌 감수 사정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액 요소로 어떻게 읽히게 할지.


④ 표현 내용의 성격
전달한 내용을 악의적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짚을지.


⑤ 청구액의 과다성
1,500만원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⑥ 판례 기준선
유사 사건의 판결례로 적정 금액의 눈금을 어떻게 제시할지.



02문제 해결 —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

노선 결정 —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만 끝까지 다투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좋은 패를 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뒤 시작되는 민사란,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회의에서 노선부터 확정했습니다. 잘못을 부인하는 데는 한 톨의 힘도 쓰지 않는다. 오직 인정될 액수를 끌어내리는 데만 화력을 쏟는다.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가장 날 선 공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 차이에서 보듯, 드러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명예훼손을 평가하는 무게추입니다. 이 차이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요지 —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규정.
중요한 점은 조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바로 그 사정들이 다툼의 무대가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첫 번째 축 —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다

맨 먼저 손을 댄 곳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매길 때 유심히 살피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발을 헛딛습니다. 뉘우친다는 말 몇 줄을 서면에 끼워 넣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법정은 그런 문장이라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겉치레로 쓴 반성문은 도리어 진심을 의심케 하는 역효과를 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제 허물을 똑바로 마주 보고 있으며 그 뉘우침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출하는 서면과 법정에서의 진술 곳곳에 스며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무엇을 그르쳤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가, 그 깨달음이 입에 발린 말에 그치지 않는가 — 이것이 문서 전체에서 묻어나야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라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사정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미 적잖은 제재를 감내했다는 점이 법원의 눈에 무리 없이 들어오도록 매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축 — “허위사실”이라는 프레임을 흔들다

이와 나란히, 내용을 둘러싼 방어선도 그었습니다. 의뢰인이 옮긴 이야기를 거짓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세밀한 손길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죄가 성립하는지는 형사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을 매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에 악의가 얼마나 실려 있었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퍼뜨린 경우와, 실제 벌어진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옮긴 경우. 법원이 이 둘에 얹는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못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일이 앞쪽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되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정통망법이 진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의 형량을 갈라 둔 것과 맞닿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 축 — 판례로 금액의 눈금을 제시하다

끝으로, 상대가 요구한 1,500만원이 이 사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견주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정면에서 겨눴습니다. 다만 “너무 많다”는 외침만으로는 법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안에서 내려진 판결들을 나란히 펼쳐 보이며, 이런 유형에서 통상 어느 선의 위자료가 매겨져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원이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는 눈금자를 책상 위에 올려 둔 셈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의 쓸모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유죄가 굳어진 사건에서 억지로 잘못을 부인하고 나서면, 뉘우침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 값은 도리어 뛰어오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으면 소장의 숫자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건너갑니다. 저희가 고른 길은 그 사이였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순순히 받아들이되, 값만큼은 판례를 방패 삼아 끝까지 겨루는 것. 그 끝에서 나온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무엇을 지키느냐를 결정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무엇을 다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책임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반성의 진정성이 무너지면서 금액은 오히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툴 곳과 내려놓을 곳을 정확히 갈라낸 판단,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금액에 화력을 집중한 설계가 청구액의 대부분을 걷어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면 그 숫자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금액은 원고가 부른 희망 금액일 뿐이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별개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정도, 표현의 내용과 성격, 확산의 범위, 실제 피해의 크기 — 이런 사정들이 금액을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제대로 다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SNS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소장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 여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 1,500만원, 인정액 200만원으로 낮추다

진정성 있는 뉘우침, 옮겨진 말의 결, 그리고 판례를 앞세운 액수 공방 — 이 세 갈래로 버틴 끝에 법원이 상대에게 인정해 준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처음 들이민 1,500만원에서 열에 아홉 가까이를 덜어낸 셈입니다. 유죄를 짊어진 채 출발해 누가 봐도 불리했던 판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하게 된 몫은 상대가 처음 부른 값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또렷합니다. 형사에서 죄가 인정되었다 한들, 민사에서 상대가 부른 값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달라는 대로 줘야지 별수 있나” 하며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위자료란 뉘우침의 깊이, 옮긴 말의 내용,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실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다투면 결과가 바뀝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배상 요구까지 받으셨다면, 소장의 숫자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값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부터 저울에 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도 겨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지를 정확히 짚어내려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지 갈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서 계신 상황에 다툴 구석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감액을 위한 점검 포인트

소장의 금액을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을 피했는지
반성의 태도가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지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사정을 감액 요소로 배치했는지
전달한 내용을 악의적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는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무게 차이를 드러냈는지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유사 판결례로 뒷받침했는지
확산 범위와 실제 피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다퉜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노선을 명확히 정한 뒤 대응에 들어갔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을 정한 조항. 인스타그램 DM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며, 진실 적시와 허위 적시의 법정형 차이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근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위자료의 근거이며, 조문에 구체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가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됐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만, 배상 금액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는 원고가 부른 희망 금액일 뿐이고,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표현의 내용·확산 범위·실제 피해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별도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요?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에만 화력을 집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려내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반성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식적으로 몇 줄 적어 내는 반성문은 진정성을 의심받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죄가 성립하느냐와는 별개로, 배상액을 정할 때는 그 이야기에 악의가 얼마나 실린 거짓이었는지가 금액을 크게 흔듭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얹히는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정통망법이 진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의 형량을 갈라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로 든 사정들을 확인하고, 형사 판결문·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결과를 크게 가르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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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장, 그 금액이 정당한지부터 따져보십시오
소장의 숫자는 원고가 부른 금액일 뿐입니다 — 반성의 태도·표현의 성격·판례 기준선이 인정액을 가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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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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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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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불입건

틱톡 로맨스스캠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경찰동행 성공사례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 전 종결 사례




틱톡 로맨스스캠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입건 전 종결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틱톡으로 다가온 상대의 말을 믿고 약 1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옮겨 드렸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하는 절차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체가 끝나기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되짚고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대목까지 미리 꺼내 검토해,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보다 한 단계 앞선 지점에서 사건이 닫힌 셈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입건 전 종결 · 약 1억원 사안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 제32조
작성일 26.07.13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으로 마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기·보이스피싱, 신산업·신기술, 이커머스·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맡고 있으며, 60억원대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40억원대 전세사기 집행유예 방어 등 사기·경제범죄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디를 의심하는지 미리 짚고, 그 의심을 풀 자료를 함께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는 사기·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틱톡으로 접근한 상대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게 된 분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
사건 경로
틱톡 접근 → 상대와 신뢰 형성 →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요청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약 1억원 이체
혐의
이체한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요구
핵심 쟁점
방조의 고의 — 자신의 이체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
변호 방향
조사 전 경위 시간순 재구성 + 불리한 대목 선제 검토 +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진술 정리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결과
정식 피의자 입건 없이 종결 —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송금만 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자금 이체에 발을 담그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지시를 받았는지, 왜 그 상황을 의심하지 못했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틱톡에서 만난 상대가 시키는 대로 1억원 가까운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겼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촘촘히 준비시켜 피의자 명단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닫아낸 이야기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범죄의 언저리로 끌려 들어가는 분들이 워낙 많은 요즘, 조사 전에 변호인이 곁에 있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이 사건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드뭅니다.


01사건 개요 —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이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다

화장품 결제대금인 줄 알았던 1억원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접근해 온 상대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안내하는 대로, 약 1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거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느냐 하면,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체를 계기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 — “나도 속았다”는 말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지점
이런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렇습니다 — “나도 속은 피해자인데 무혐의로 정리되지 않겠나.” 하지만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남을 대신해 옮기면서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겠느냐는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방조 혐의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방조의 고의
이체 행위가 사기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② 1억원이라는 액수
거액을 대신 옮기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납득시킬지.


③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일반 계좌가 아닌 거래소를 거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④ 상대를 믿게 된 경위
틱톡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뢰로 이어진 흐름을 어떻게 보여줄지.


⑤ 대가 수수 여부
송금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⑥ 조사 전 진술 준비
예상 질문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어떻게 정리할지.



02문제 해결 — 돈을 송금했어도 방조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될까

출발 — 부인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세우는 일

피해금이 내 손을 거쳐 흘러갔다는 사실,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사기방조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의 범죄를 거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못해도 “이거 범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의심을 품고서도 그냥 밀고 나갔다고 볼 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1억원 가까운 돈을 거래소로 옮긴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 의뢰인의 눈에 이 돈이 범죄 자금으로 비칠 수 없었던 사정, 바로 그것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몰랐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수사관이 캐묻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남의 돈을, 그것도 억 단위를 왜 대신 보내주었는가. 은행 계좌를 놔두고 왜 굳이 코인 거래소였는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따랐는가. 그 대가로 뭔가 받기로 한 것은 아닌가. 저희는 이 물음들을 조사 전에 전부 책상 위에 꺼내 놓고, 하나씩 답을 맞춰 나갔습니다.




상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송금까지, 시간순 재구성
틱톡에서 그 상대와 처음 마주친 날부터 마지막 이체가 끝나기까지,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꿰었습니다. 상대는 무슨 말로 설득했는가. 의뢰인은 어떤 대목에서 이 돈을 화장품 값이라 여기게 되었는가. 그때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무엇이고,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불리한 대목을 피하지 않고 먼저 꺼내기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를 실은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지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약 1억원이라는 큰돈을 옮기면서 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는지, 일반 계좌를 두고 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까지 미리 검토해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거래 지시를 받은 경위, 의뢰인의 기존 거래 경험과 인식 수준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로 정리
유리해 보이는 답변을 지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조사에서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질문의 의도까지 이해하기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의뢰인이 각 질문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에 맞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나도 피해자”라는 호소에만 기대지 않고, 왜 범죄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결과가 아니라 인식이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돈을 송금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송금했으며,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인식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자료로 풀어낸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입건 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면 위험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단계는 아직 정식 수사가 아니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거나, 불리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그대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연락 시점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처럼 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틱톡·SNS를 통한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자금을 대신 이체하셨다가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종결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위와 진술의 방향을 단단히 다져 둔 덕분에,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억대의 돈이 거래소를 거쳐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남의 사기를 거드는 일이라는 점까지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사기관의 판단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사건은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결과의 위치에 있습니다. 입건된 뒤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닫혔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고 조사에 대비했기에, 정식 수사로 확대되기 전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 불송치보다 한 걸음 앞선 지점에서 닫힌 사건


로맨스스캠이든 투자사기든, 그 돈을 옮겼다는 사실 하나로 방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다음을 집요하게 캔다는 데 있습니다. 억대의 돈을 왜 남 대신 보냈는가, 하필 코인 거래소를 고른 까닭은 무엇인가, 상대의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왜 들지 않았는가. 여기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만 되뇌어서는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경로로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왜 평범한 거래로 받아들였는지 — 이 흐름이 구체적인 사실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야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문이 열립니다.

혹시 같은 처지에 놓이셨다면, 아직 입건 전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맨몸으로 조사실에 들어가시는 일만은 부디 피하십시오. 저희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방조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오래 다뤄오며, 수사기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 시선을 거두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짚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지금 서 계신 자리와 앞으로의 대응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조사 전 점검 포인트

“나도 속았으니 자동으로 무혐의”라는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상대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송금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었는지
거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위 등 불리한 대목을 미리 검토했는지
송금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는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거래 지시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는지
진술이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고 전체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했는지
예상 질문의 의도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을 준비했는지
입건 전 단계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로맨스스캠에 속은 피해자인데, 왜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본인의 손을 거쳐 사기 피해금이 옮겨진 경우, 수사기관은 “그렇게 큰 금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는가”라는 시선에서 사건을 살핍니다. 속았다는 사정만 호소해서는 부족하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풀어내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돈을 송금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환 사실 자체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밝히는 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에게 그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면 불리한 인상을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부족한가요?
수사관은 왜 큰 금액을 대신 이체했는지, 왜 그 방식을 썼는지, 상대를 믿은 근거는 무엇인지,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에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입건 전 종결은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수사 절차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송금·이체 내역, 상대를 알게 된 경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예상해 사실에 맞는 답변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에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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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고의 부존재가 인정됩니다.고려대 로스쿨 수석입학·최우등졸업, 5대 대형로펌 출신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경위 재구성부터 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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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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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위자료 600만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대리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오픈카톡 불륜 소문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형사 약식명령에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어느 모임이 함께 쓰던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의뢰인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 소문이 번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약식기소·약식명령 확정으로 처벌까지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발판으로 민사 위자료 청구로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불면·기면·탈모 같은 정신적 고통의 무게, 그리고 끝까지 미온적이었던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조정으로 위자료 600만원을 받아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결과로 보여드린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처리 결과 정통망법 명예훼손 약식명령 확정 → 민사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작성일 26.07.08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서울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뉴로이어를 개소한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모욕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전반을 다룹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가 실제 피해 회복을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심리학적 시야로 짚어 손해배상 금액의 근거를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명예훼손·손해배상 담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불륜 소문의 대상이 되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
발단
상대방이 모임 오픈카톡 단체방에 의뢰인과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을 유포 → 여러 사람에게 순식간에 확산
형사 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 검찰 약식기소 → 약식명령 확정으로 형사처벌
민사 방향
확정된 형사처벌 결과를 근거로 민사 위자료 청구 —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상대방 태도를 종합 정리
제시 근거
형사 약식명령 · 불면·기면·탈모 등 정신적 고통 · 상대방의 미온적 태도 · 유사 사건 위자료 1,000만원 인정 판례
결과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 형사처벌을 넘어 현실적 피해 회복까지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마주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무너진 평판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로 처벌을 이끌어낸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삼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단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모임의 오픈카톡 단체방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면서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정통망법 명예훼손 처벌을 먼저 이끌어낸 다음, 그 확정 결과를 발판 삼아 손해배상 절차로 넘어가 조정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은 받아냈지만 그다음 위자료 청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라면, 이 사례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01사건 개요 — 오픈카톡 단체방 불륜 소문, 명예훼손 손해배상까지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퍼진 불륜 소문

사건은 어느 모임이 함께 쓰던 오픈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방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은 방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옮겨지며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단체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무척 빨랐고, 의뢰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 “정말 사실이냐,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말끝을 흐리기만 했고, 한참 지나 사과의 뜻을 슬쩍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원만한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상처를 되돌리려는 이렇다 할 노력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이어져 약식명령 확정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마음에 남은 고통은 그 결과 하나로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정된 처벌을 발판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걸음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 —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은 그다음부터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하나로 모입니다 —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사건은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일 뿐이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손에 쥐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문을 민사 소송의 든든한 밑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실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형사처벌 vs 피해 회복
약식명령 확정으로 끝나지 않는, 별도 민사 위자료 청구의 필요성.


② 형사 결과의 민사 활용
확정된 약식명령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어떻게 세울지.


③ 정신적 고통의 입증
불면·기면·탈모 같은 실제 피해와 소문의 인과를 정리.


④ 상대방의 태도
사실 확인 회피·미온적 사과가 위자료 산정에 닿는지 검토.


⑤ 위자료 금액 기준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설계.


⑥ 조정 vs 판결
현실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길을 조정에서 매듭짓는 판단.



02문제 해결 — 명예훼손 위자료, 어떻게 인정받았을까

출발 — ‘처벌을 받았다’와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다른 문제

저희가 이번 사건을 맡으며 맨 앞에 세운 전제는 간단합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 유력한 근거가 되어주는 것은 맞지만,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로 겪었는지를 따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방이 처벌받았다”는 결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소문이 의뢰인의 일상에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짚어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3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요지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이른바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형사 약식명령을 민사 청구의 토대로 세움
먼저 확정된 정통망법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사건이라 불법행위가 성립했는지를 다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이 결과를 출발점으로 위자료 인정 여부로 논의를 옮겼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실체 — 불면·기면·탈모까지
이번 소문은 한때의 가벼운 뒷말로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체방을 타고 번진 이야기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은 물론 가정의 일상까지 곧바로 흔들어 놓았고, 그 여파로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 낮에도 쏟아지는 졸음(기면), 머리가 빠지는 탈모에 이르기까지 몸으로 드러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증상이 다름 아닌 근거 없는 소문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하나하나 짚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 사실 확인 회피와 미온적 사과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크기만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까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 진상을 물었을 때부터 답을 피했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나 피해를 되돌리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의 위자료가 낮은 선에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 판례로 금액 기준선 설계 — 네 갈래의 종합
마지막 무게중심입니다. 확정된 처벌·의뢰인이 실제로 짊어진 피해·가해자의 태도라는 세 갈래에 더해, 비슷한 사건에서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된 재판례까지 나란히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 한마디에 기대는 대신, 어째서 배상이 마땅한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갈래의 근거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피해의 실체와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야 위자료가 열린다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지점은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처벌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겪은 피해의 크기·정신적 고통·상대방의 태도가 하나로 엮여 정리될 때 비로소 금액이 갈립니다. 소문이 의뢰인의 삶에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슷한 재판례로 금액의 기준선을 그은 작업, 바로 그것이 조정 결과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벌금을 냈으니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라, 상처 입은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별도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을 민사 청구의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겪은 피해의 실체·정신적 고통·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함께 정리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열립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온전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명예훼손 위자료 600만원 조정 성립

네 갈래의 근거를 빈틈없이 쌓아 올린 끝에,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손에 잡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처벌 확정에서 멈추지 않고 위자료 청구로 한 발 더 나아간 선택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닿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결과로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갈 뿐이고, 피해자가 받을 배상은 민사 위자료 청구라는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 ‘처벌을 받았다’와 ‘피해가 회복됐다’는 다른 이야기 — 민사 위자료가 그 사이를 이은 문


명예훼손 사건에서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성격의 돈이고,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문을 민사 소송의 핵심 근거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회복은 그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처벌과 별개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위자료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온전한 사과나 배상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문이 번진 경위·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명예훼손 형사처벌 → 민사 위자료 청구 시 점검 포인트

상대방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했는지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을 민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세워 뒀는지
소문이 사회적 평판뿐 아니라 가정생활·일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
불면·기면·탈모 같은 정신적 고통의 실제 증상과 허위 소문 사이의 인과를 자료로 정리했는지
상대방의 사실 확인 회피·미온적 사과 같은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닿는 점을 짚었는지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기준선을 제시했는지
“억울했다”는 호소를 넘어, 왜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짚어 봤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을 정한 조항.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된다(제3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 같은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한 일반 근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을 냈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은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으니 민사 위자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처벌이 확정됐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약식명령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민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로 입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문이 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위자료 인정에 힘이 실립니다.



불면·탈모 같은 증상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나요?
허위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불면·기면·탈모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졌다면, 그 피해가 소문에서 비롯됐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정리할 때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처럼 증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피해의 실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했는데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과의 뜻을 비쳤더라도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까지 함께 고려되므로, 사실 확인 회피나 미온적 대응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사 판례가 도움이 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정신적 고통·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를 함께 제시하면 금액이 낮게 정해지지 않도록 기준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사 사건의 위자료 인정 판례를 근거로 제시해 조정에서 금액의 무게를 세웠습니다.



오픈카톡 단체방에서 소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소문이 남아 있는 오픈카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캡처와 확산 경위를 확보하고, 소문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자료(진료 기록 등)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과 이후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형사·민사 두 갈래를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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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SNS 불륜 소문 명예훼손, 형사처벌에서 민사 위자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냈다’와 ‘피해가 회복됐다’는 다른 이야기 — 피해의 실체·정신적 고통·상대방 태도가 위자료를 가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형사 고소부터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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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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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어 상대방이 벌금을 내더라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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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명예훼손 형사처벌 후 민사 위자료 청구 대응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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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형사처벌 결과·실제 피해·상대방 태도에 더해 유사 사건 위자료 인정 판례를 제시해 금액 기준선을 세우고, 조정을 통해 위자료 600만원 지급으로 현실적 피해 회복을 매듭짓습니다."
}
]
}





2026.07.08

일부 무죄,선고유예

네이버 카페 댓글 명예훼손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명예훼손
아파트 앱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정식재판 무죄 사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 → 정식재판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네이버 카페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상대방이 올리신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캡처·확산된 자리 위에 남기신 댓글을 두고 상대방이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어간 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사안. 그대로 벌금 자리를 수용하시는 결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의 자리로 옮겨, 댓글의 표현 방식(‘확률’·‘의심’ 등 추측·의문 결의 표현으로 확정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자리)·의뢰인이 그렇게 믿게 된 경위(담당 주무관 통화·구체적 제보 접수로 상당한 근거 자리 확보)·지역 커뮤니티 자리의 공익성(지역 주민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한 결과,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로 마무리한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명예훼손
처리 결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작성일 26.07.07






뉴로이어 명예훼손·모욕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아파트 커뮤니티 앱·SNS 댓글 명예훼손 방어,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표현 방식(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의 결·상당성·공익성 세 축 방어 설계까지 함께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입니다.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받으시지 않도록 정식재판의 결과를 함께 잡아 드리는 결의 방어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아파트 앱·네이버 카페로 확산된 캡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신 지역 주민
발단
상대방이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길에서 고양이에게 습격을 받았다” 취지의 글 게시 → 캡처되어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
고소 결
확산된 캡처글에 남기신 댓글이 상대방을 학대자로 읽힐 수 있다는 결의 사유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초기 처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변호 방향
정식재판 청구 + 표현 방식(의견 표명)·의뢰인 인식(주무관 통화·제보)·공익성 세 축 방어
결과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 벌금 자리를 넘어선 무죄·감형의 결




바로 오늘 자리,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결이 시행되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자리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결을 고의로 유통하시는 결의 자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결로 배상하는 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함께 자리한 결의 개정 방향인데요. 온라인 자리에 남기시는 글 한 줄, 댓글 한 결의 무게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결로 옮겨진 자리에 함께 놓이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런 결의 흐름 자리에서 최근 부쩍 늘어난 결의 상담이 있습니다 — 바로 온라인 댓글·게시글 명예훼손의 결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커뮤니티 앱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고소로 옮겨져 오시는 분들의 결이 자주 자리하시는 영역인데요. 특히 논란이 된 결의 글이 캡처되어 여기저기 퍼진 결의 자리에서, 무심코 남기신 댓글 한 결의 자리가 벌금 약식명령의 결로 돌아오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 결에 놓인 자리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셨다는 결의 사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신 자리를,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옮겨 뉴로이어 명예훼손 전담팀과 함께 다툰 자리 끝에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을 받아낸 결의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 아파트 앱 캡처 게시글 위에 남긴 댓글, 벌금 약식명령의 자리로

아파트 커뮤니티 앱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까지 확산된 자리

사건의 시작 자리는 상대방이 아파트 커뮤니티 앱 자리에 올리신 게시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길을 가다가 고양이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결의 취지 글을 자리에 게시하셨고, 이 결의 글이 캡처되어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자리로 빠르게 확산된 결의 자리에 놓였는데요. 지역 주민들 사이의 결의 자리에서 논란이 무거워지시던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퍼진 결의 캡처 게시글이 자리한 자리에 댓글의 결을 남기셨습니다. 다만 그 댓글의 결의 내용이 마치 상대방이 길고양이를 학대한 결의 사람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자리에 놓이신다는 결의 사유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온라인 명예훼손의 결로 고소하는 결의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시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신 결의 자리에 놓이시게 되었는데요. 억울함의 결이 무겁게 얹히신 의뢰인은 그 자리에 벌금 자리를 그대로 받으실 결을 두지 못하시고,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자리를 옮기신 뒤 정확한 결의 방어를 위해 뉴로이어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 자리의 무게 —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끝난 자리’는 아닌 결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자주 마주하는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이미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이니까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결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결은 약식명령 자리가 자리에 자리하시더라도 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표현의 결(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의뢰인의 인식 결(믿을 만한 근거 자리), 그리고 공익성의 결이라는 세 축을 정식재판 자리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풀어내시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벌금 자리 수용 vs 정식재판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두실지,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옮기실지의 판단.


②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확률·의심’ 결의 표현이 확정적 사실 적시의 자리인지 검토.


③ 의뢰인의 인식 근거
주무관 통화·구체 제보 자리가 상당성의 결에 닿는지 정돈.


④ 공익성 판단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에서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인지.


⑤ 캡처 확산 맥락
네이버 카페까지 확산된 결의 자리와 댓글 자리의 관계 정리.


⑥ 세 축의 종합 방어
표현·인식·공익성 세 축을 종합해 재판부에 설득할 결의 설계.



02문제 해결 — 표현 방식·의뢰인 인식·공익성 세 축 방어

출발 — ‘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결의 자리

변호인 측이 이 사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정돈한 결의 자리는 이렇게 짧게 모입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은 단순히 댓글을 남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을 정하는 자리가 아닌 영역이라는 결입니다.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결의 근거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의 공간에서 작성하셨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결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변호 방어의 결의 무게중심을 댓글의 표현 방식·의뢰인의 인식·공익성 세 축으로 잡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제3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의 반의사불벌 자리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요지 —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제310조 —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신 결의 자리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되며,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자리하시더라도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0조 · 제307조





정식재판 청구 결정 — 약식명령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결
먼저 벌금 자리를 그대로 받으실 결이 아닌 결로 정식재판 청구의 결로 자리를 옮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자리는 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열리는 영역이라는 결을 짚어 두고, 다투실 여지가 자리하는 세 축을 점검함.




표현 방식 — ‘확률·의심’ 등 의견 표명 자리 논증
의뢰인의 댓글 자리에서 사용된 결의 표현을 살펴보면 단정적 결의 사실 적시라기보다 추측·의문에 가까운 결이었음. 댓글의 결에 ‘확률’·‘의심’과 같은 결의 표현이 자리했고, 길고양이의 습성 자리에 비추어 사람이 먼저 공격당하실 결의 가능성이 낮다는 결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신 결의 자리였음. 이 결의 자리를 근거로 해당 댓글이 확정적 결의 사실을 말한 자리가 아닌 의견 표명의 결에 가깝다는 점을 정돈해 방어.




의뢰인의 인식 근거 — 주무관 통화 + 구체적 제보
의뢰인은 아무 결의 근거 없이 댓글을 남기신 결이 아니었음. 댓글 작성 자리 전에 담당 주무관과 직접 통화의 결이 자리하셨고, 관련된 구체적 결의 제보도 함께 접하신 결의 자리에 계셨음.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결의 사정이 자리하셨고, 허위 사실을 일부러 퍼뜨리시려는 결의 인식이나 고의가 자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결이라는 점을 함께 정돈.




공익성 — 지역 커뮤니티 자리의 안전·공동 관심사
해당 댓글이 작성된 결의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나누시는 커뮤니티 자리였음. 동물 관련 결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공동 관심사와 함께 연결되는 결의 사안이라, 공익성의 결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을 다투는 결의 자리를 세움. 판례상 공공의 이익의 결은 널리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라는 결을 함께 배치.




⭐ 세 축의 종합 방어 — 댓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는 결
본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 결국 댓글 한 결의 한 줄만 떼어 보시는 자리가 아니라, 표현 방식·작성 경위·지역 커뮤니티 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설명하는 결의 방어를 완성. 재판부의 자리 앞에서 이 사건의 결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세 축의 결이 한 결로 모이도록 짜냄.





변호의 무게중심 — 세 축을 함께 세워야 결과의 자리가 열린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결은 댓글의 결을 남기신 사실만으로 결이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표현 방식·인식·공익성의 세 축이 함께 세워질 결의 자리에서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결의 세 축을 정식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풀어낸 결의 작업이 결과의 결을 만든 자리였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으니 끝’이 아닌 결의 자리가 함께 있는 영역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본인이 댓글을 남기셨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결을 놓으시는 결의 자리가 자주 자리한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결은 서로 다른 결의 문제로 안내되는 영역인데요.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단정적 사실을 말하신 결인지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우신 결인지, 작성 자리에서 믿을 만한 근거의 결이 함께 자리하셨는지에 따라 결과의 결이 달라질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인터넷 카페·아파트 앱·지역 커뮤니티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신 자리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투실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로 마무리

세 축의 방어를 촘촘히 이어간 결의 자리 끝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의 결을 두었습니다. 벌금 100만원의 결로 마무리될 결의 자리에 놓여 있던 사건이, 정식재판 자리를 거쳐 무죄와 감형의 결이 함께 자리한 결과의 자리로 옮겨진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이 자리에 남긴 결의 의미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의 끝이 아닌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한다는 결을 결과로 보여드린 결의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결이라는 결의 문을 여시고,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의 결을 정밀하게 풀어내신 결의 방어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 ‘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결의 자리 — 정식재판이 그 결을 가른 문


온라인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본인이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이 자리하신다는 결의 사유만으로 처음부터 결을 놓으시는 결의 자리가 자주 자리한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댓글을 남기신 결의 사실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결은 서로 다른 결의 문제로 안내됩니다. 어떤 결의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단정적 사실을 말하신 결인지 의견을 밝히신 자리인지, 작성 당시 믿을 만한 결의 근거가 함께 자리하셨는지에 따라 결과의 결이 달라질 결의 자리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아파트 앱·지역 커뮤니티 자리에 댓글을 남기셨다가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신 결의 자리라면, 이미 벌금이 나왔다는 결의 사유만으로 사건이 자리에서 끝난 결로 단정하실 결의 자리를 두지 않으셔도 되시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정식재판 자리를 통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 비슷한 결의 문제로 결의 고민이 얹히신 자리라면 혼자 판단하시는 결이 아닌, 댓글 자리의 결과 작성 경위 자리·당시 가지고 계신 자료의 결을 함께 살펴 주시는 결의 자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온라인 명예훼손 약식명령 → 정식재판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벌금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는지 (고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결의 창)
댓글의 결이 확정적 사실 적시의 자리인지, 추측·의문 결의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우신지 표현 방식을 축별로 살폈는지
‘확률·의심·가능성’ 등 어감의 결이 자리한 표현이 있으신 결의 자리를 자료로 정돈했는지
댓글 작성 자리 전 담당 기관·주무관 통화 결, 관련 제보의 결 등 믿을 만한 근거 자리가 자리하시는지 정돈했는지
작성 공간이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처럼 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의 자리인지 공익성을 함께 짚었는지
캡처되어 확산된 결의 자리 위에 남기신 댓글의 결과 원 게시글의 결 사이의 결의 맥락을 정리했는지
댓글 한 줄만 떼어 보지 않고 표현 방식·작성 경위·공간 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했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하셨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의 결을 정한 조항.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되는 결의 영역(제3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항.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결이면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로 사실을 적시한 자리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자리하시더라도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신 결의 자리라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결의 영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제1항)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제2항)에 대한 처벌의 결을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의 결의 고지 자리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표현 방식·인식·공익성의 결을 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확률·의심’ 결의 표현이 있는 댓글의 자리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확률·의심·가능성’ 등 결의 어감이 자리한 표현은 확정적 결의 사실 적시라기보다 추측·의문의 결의 의견 표명 자리에 가까운 결로 평가될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결이 성립하시려면 확정적 사실 적시의 결이 자리해야 하는 결의 영역이라, 댓글 결의 표현 방식을 자료로 정돈해 두시는 자리가 자리에서 결의 무게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주무관 통화나 제보 결의 근거가 자리하시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10조의 결은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의 결이 함께 자리하신 사안의 결에 적용되는 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자리인데요.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으신 결에 상당한 이유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 통화·제보 접수 등 자리에 자리한 결의 근거가 함께 정돈되시는 결의 자리라면 이 결의 판단에서 무게가 실릴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리에서의 댓글도 공익성의 결로 다툴 수 있나요?
공익성의 결은 널리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결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결의 자리도 함께 포함되는 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지역 주민 커뮤니티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결의 안전·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의 사안이라면 공익성이 함께 다뤄질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결은 어떤 자리인가요?
이번 개정의 결로 허위·조작 정보의 결을 고의로 유통하시는 결의 자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의 결로 배상하는 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에 도입된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그만큼 온라인 자리에 남기시는 글 한 줄, 댓글 한 결의 무게가 예전과는 비교하시기 어려운 결로 옮겨진 자리이며, 명예훼손 사안 자리의 대응 결을 정확히 짜 두시는 결의 무게가 함께 커지신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약식명령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약식명령 결의 고지 자리 시각의 결과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자리 결의 기간을 확인해 두시고, 문제 된 결의 댓글 전문의 결, 원 게시글 자리와의 관계 결, 작성 자리 전에 자리하신 통화·제보 결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의 결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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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 성공사례 모음 — 뉴로이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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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정식재판·인터넷 댓글 방어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아파트 앱·네이버 카페 댓글 명예훼손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썼다’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다른 자리 — 표현 방식·인식·공익성 세 축 방어가 결과를 가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이 약식명령 검토부터 정식재판 무죄 방어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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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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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아파트 앱 댓글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일부 무죄·일부 선고유예 받아낸 인터넷 댓글 방어 사례",
"description":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이 네이버 카페로 캡처 확산된 자리 위에 남긴 댓글을 두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이어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안에서, 그대로 벌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로 옮겨 댓글의 표현 방식(확률 의심 등 추측 의문 표현으로 확정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과 의뢰인이 그렇게 믿게 된 경위(담당 주무관 통화 구체적 제보 접수로 상당한 근거 확보), 지역 커뮤니티의 공익성(지역 주민 안전 공동 관심사에 닿는 결)이라는 세 축으로 방어하여 일부 무죄 일부 선고유예 결과를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정식재판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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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자리에 나온 결의 자리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약식명령의 결의 고지 자리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의 결을 두시면 정식 형사재판 자리로 옮겨져 다시 다투실 결의 문이 자리에 열리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명예훼손 사안의 결에서는 표현 방식 인식 공익성의 결을 재판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다투실 결의 여지가 함께 자리하실 결의 사안의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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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담당 기관 주무관 통화나 제보 결의 근거가 자리하시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형법 제310조의 결은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결이 함께 자리하신 사안의 결에 적용되는 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자리인데요. 판례의 결로 알려진 자리에 따르면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으신 결에 상당한 이유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 기관 통화 제보 접수 등 자리에 자리한 결의 근거가 함께 정돈되시는 결의 자리라면 이 결의 판단에서 무게가 실릴 결의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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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불송치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기업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실체 방어의 이중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뒷광고 표시광고법위반 3중 혐의 이례적 신속 불송치 사례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이례적 신속 불송치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전속고발권과 이중 방어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결이라는 점을 축별로 분리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 관할 자체가 자리하지 않는다는 절차의 방어선을 세우고 나아가 실체의 결로도 처벌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이중선을 함께 치며,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에는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유사 사건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과,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낸 기업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처리 결과 3중 혐의 불송치(공소권없음·혐의없음) · 이례적 신속 종결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17조 · 저작권법 제136·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18조
작성일 26.07.03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광고·저작권·기업 분쟁을 중심으로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기업 방어,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논리 구성,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판결례 인용 방어, 다혐의 사건의 축별 대응 설계를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기업 분쟁 전담팀입니다. 혐의를 한 덩어리로 뭉쳐 방어의 결이 흐려지지 않도록 절차·실체·판결례의 결로 축을 갈라 짚어내는 결의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
발단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국면
동시 얹힘
같은 사안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
방어 부담
하나의 마케팅 활동에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결의 국면 — 형사 처벌·기업 이미지·사업 전반의 결에 영향
변호 방향
혐의별 성격 분리 → 표시광고법 자리는 전속고발권 + 실체 이중선 /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눌러내기
결과
3중 혐의 전부 불송치(공소권없음·혐의없음) — 통상보다 훨씬 빠른 이례적 신속 종결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상담 자리를 찾아 주시는 기업 담당자분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결의 흐름이 자리한 영역입니다. 광고인지 아닌지의 결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셨다는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의 결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얹혀 고소가 들어오시는 결의 경우가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면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 결을 다 어떻게 방어할 결의 자리인가” 하는 결의 막막함이 무겁게 얹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였습니다.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세 갈래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국면 자리에서,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기업 클라이언트의 결을 변호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 자리를 종결시킨 결의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하나의 마케팅에 세 갈래 혐의가 얹힌 자리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로 확장

의뢰인은 마케팅 활동의 결을 이어가시던 자리에서 이른바 ‘뒷광고’, 즉 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이셨습니다. 다만 이 마케팅의 결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안의 결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의 결이 들어온 자리였는데요. 즉, 하나의 마케팅 활동의 결을 놓고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걸리신 자리, 방어 부담의 결이 상당히 무거운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결의 국면이 특히 무거운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혐의 하나하나의 결이 유죄로 인정되는 자리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의 결과 사업 전반의 자리에 미치는 타격의 결이 무거운 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결의 자리를 잘 아시던 결이라, 사안의 결을 정확히 방어하시고자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 자리의 무거움 — ‘여러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하지 않는 결’이 핵심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결의 대응은 세 갈래를 한 덩어리로 묶어 방어하시는 결의 자리에 있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라, 뭉뚱그린 결의 방어선은 결과의 자리에 오히려 흐릿한 결의 빈틈을 만드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결과를 가르는 축은 결국 하나의 결로 모입니다 — 혐의마다 축을 갈라 각기 다른 결의 방어선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혐의 축별 분리
세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성격별로 나누는 결의 방향.


②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자리해야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자리인지 검토.


③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인지 판단.


④ 저작권법 위반 여부
법령 문언·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는지 검토.


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부정경쟁행위의 결에 해당하는 자리인지 축별로 살핌.


⑥ 판결례 인용 압박
유사 사건 판결례로 수사관의 다른 판단 자리를 좁히는 결.



02문제 해결 — 절차·실체 이중 방어선 + 판결례 눌러내기

출발 — ‘한 덩어리 방어’를 거부한 결의 설계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린 사안이었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리를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절차·실체 두 겹의 방어선을 함께 세우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는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사건 전체의 결을 축별로 설계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요지 — 전속고발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의 결을 금지한 조항.
제17조 — 제3조 위반의 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결로 처벌 자리를 정한 조항.
표시광고법의 결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를 준용해, 위 조항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결의 영역(전속고발).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형사 절차의 결이 자리에 열리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법 제3조 · 제17조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8조 요지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재산권 침해의 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 제140조 — 원칙적 친고죄의 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부정경쟁행위의 결의 정의(상품·영업주체 혼동 등 목별로 유형이 나뉜 결). 제18조 — 부정경쟁행위 자리에 대한 벌칙 조항의 결.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제18조





혐의 축별 분리 — 한 덩어리 방어 거부
가장 먼저 세 혐의의 결을 각기 다른 자리로 분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는 공정거래 규제의 결에 자리한 영역,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 무단 이용 자리의 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결로 성격이 서로 다른 결의 사안이라는 점을 정돈. 각 혐의마다 다른 방어선을 세우는 결의 설계에 착수함.




⭐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 절차 방어선 (핵심)
본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사건 자리로, 경찰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결의 관할이 자리하지 않는 영역.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 이 결을 명확히 짚어 “애초에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사건이 아닌 결”이라는 논의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의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방어선
전속고발 방어에서 멈추지 않고 실체의 결로도 방어선 하나를 더 세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법령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리”에 닿아야 하는 결의 영역인데, 본 사안의 결은 그 요건 자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돈. 관할로 끊어내는 결의 자리에 더해, 설령 내용의 결을 따지시더라도 처벌이 자리하지 않을 결이라는 이중선을 함께 두어 둠.




저작권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함께 걸린 저작권법 위반의 결에 대해,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최대한 인용·제출해 수사관의 자리에서 다른 판단의 결을 두시기 어렵도록 방어선을 세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결에 대해서도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로 부정경쟁행위 자리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배치해 수사관 자리에서의 판단 결이 달리 흐르지 않도록 결의 압박선을 세움.





변호의 무게중심 — ‘어떤 것은 절차로 끊고, 어떤 것은 판결례로 누른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사안의 결에서 혐의의 결이 여러 개일 때 한 덩어리로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기 쉬운 자리인데요. 어떤 혐의는 절차의 결로 끊어내고 어떤 혐의는 판결례의 결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의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무조건 처벌된다’의 결이 아닌, 관할·요건·해석을 따져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뒷광고나 바이럴마케팅, 나아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결의 경찰 수사가 자리하는 결의 사안이 자주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결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결이 아니겠느냐”는 결의 지레짐작이 자리하시기 쉬운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수사관할 자리·처벌 요건 결·법령 해석의 결을 정확히 따져 두시면 방어가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 경우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3중 혐의 전부 불송치, 이례적 신속 종결

절차와 실체의 결 양면에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도 통상보다 훨씬 빠른 자리,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로 수사가 종결된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이 무거운 결의 의미를 남긴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냄으로써 추가 결의 수사 진행 없이 종결의 자리를 이끌어낸 결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와 소명 절차의 결로 시간과 비용의 자리가 길어지시기 쉬운 결의 사건 자리를, 핵심의 결을 정확히 짚어 빠르게 정리해낸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 ‘관할로 끊고, 판결례로 누른다’ — 다혐의 사건의 결을 축별로 가른 자리


이른바 ‘뒷광고’나 바이럴마케팅, 나아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결의 경찰 수사 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결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결이 아니냐”는 결의 지레짐작이 무겁게 얹히시기 쉬운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수사관할의 결·처벌 요건 자리·법령 해석의 결을 정확히 따져 두시면 방어의 결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 경우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당하시어 결의 막막함이 얹히신 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 “이 결은 자동으로 처벌의 자리로 가겠구나” 하는 결의 자리에 결을 두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밝은 변호인 자리에서 절차의 결로 끊어낼 여지·실체의 결로 방어할 여지가 자리하지 않는지 함께 짚어 두시는 결의 흐름이 결의 무게를 더하는 자리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뒷광고·바이럴마케팅 다혐의 경찰 수사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세 갈래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의 자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으셨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결이 자리한다는 점을 짚어 두었는지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에서 경찰 자리의 수사 관할이 없다는 점을 정돈했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의 실체 요건(‘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에 닿는 자리인지 검토했는지
저작권법 위반의 결이 법령 문언·입법 취지 자리에 비추어 침해에 닿는지 판단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결이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자리에 해당하는지 축별로 살폈는지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인용·제출해 수사관 판단의 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웠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다혐의 광고·저작권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결의 방어선을 함께 짜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제17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의 결을 금지하고, 제3조 위반의 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리를 정한 조항. 이 죄의 결은 공정거래법 제71조를 준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됨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을 정한 조항(개정 2021.5.18). 원칙적으로 친고죄의 결로 운용되며,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8조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결을 정의(제2조 제1호 각 목)하고, 각 유형의 결에 대해 벌칙 자리를 정한 조항. 부정경쟁행위의 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결의 사안이라면 처벌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형사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자리인가요?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결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로 이어지실 수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자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결의 자리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결에 이르시려면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리시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시기 쉬운 자리로 안내됩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다른 결의 영역이라,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전속고발)·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판결례의 결로 축별로 갈라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가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이 사건에서 통상보다 빨리 종결된 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본 사안의 결에서 신속 종결의 결이 자리한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낸 결의 방향에 있었던 결로 안내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자리라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두면, 추가 결의 조사와 소명 절차 자리 없이 종결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관련 경찰 수사가 자리한 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마케팅 결의 자리에 자리한 표시·광고 자료의 결, 대상 콘텐츠의 결, 그리고 고소·수사 서류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함께 걸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의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저작권 기업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축별 방어 결의 방향을 함께 짜셔 두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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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바이럴마케팅 3중 혐의, 한 덩어리 방어가 아닌 축별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전속고발권 논리부터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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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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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실체 방어의 이중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description":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 마케팅 활동에 대해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이 다른 결을 축별로 분리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근거로 경찰 수사 관할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절차 방어선을 세우고 실체 요건에도 닿지 않는다는 이중선을 함께 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유사 사건 판결례로 눌러내는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를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기업 방어 성공사례.",
"author": {"@type": "Organization",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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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형사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자리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결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로 이어지실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자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결의 자리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결에 이르시려면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표시광고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리시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시기 쉬운 자리로 안내됩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다른 결의 영역이라,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전속고발)·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판결례의 결로 축별로 갈라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가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이 사건에서 통상보다 빨리 종결된 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본 사안의 결에서 신속 종결의 결이 자리한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낸 결의 방향에 있었던 결로 안내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자리라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두면, 추가 결의 조사와 소명 절차 자리 없이 종결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관련 경찰 수사가 자리한 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해당 마케팅 결의 자리에 자리한 표시·광고 자료의 결, 대상 콘텐츠의 결, 그리고 고소·수사 서류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함께 걸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의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저작권 기업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축별 방어 결의 방향을 함께 짜셔 두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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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를 전속고발권과 판결례 방어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끈 방어 절차",
"description":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뒷광고 바이럴마케팅 사안을 혐의 축별 분리·전속고발권 절차 방어·실체 요건 방어·판결례 눌러내기 다섯 갈래로 대응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불송치를 통상보다 빠르게 받아낸 절차 안내.",
"step":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혐의 축별 분리", "text":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세 혐의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정돈해 한 덩어리 방어를 거부하고 각 혐의별로 다른 방어선을 설계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절차 방어", "text": "표시광고법 위반의 죄가 공정거래법 제71조 준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전속고발 사건임을 짚어 경찰 수사 관할 자체가 없다는 논의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방어", "text": "형사 처벌은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결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안이 그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이중 방어선을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저작권법 위반 판결례 눌러내기", "text": "저작권법 위반이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하고 유사 사건 판결례를 인용·제출해 수사관 판단이 다르게 흐르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부정경쟁방지법 판결례 눌러내기 후 신속 불송치 확보", "text":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하고 유사 판결례를 함께 제출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통상보다 훨씬 빠른 결로 받아냅니다."}
]
}





2026.07.06

불송치

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고의 조각 논리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회사 차원에서 이미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SolidWorks)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며 남은 실행 로그를 근거로 개인 명의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한 사안.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핵심인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분석해 부팅 시 자동 실행이라는 실행 경위·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로 정리된 자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정돈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 고의 조각 논리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136조 · 제140조
작성일 26.07.02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온라인 저작권 분쟁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방어, CAD·설계·디자인 프로그램 저작권 고소 대응, 실행 로그·디지털 흔적의 결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짚어내는 결의 사이버범죄 방어 작업을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전담팀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사실과 실제 무단 사용 사이의 결을 분리해 고의 조각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결의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 업무를 이어오시던 분 —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소인
배경 정리
솔리드웍스 사용 건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 완료된 자리
발단
집에 오래 두시던 낡은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 →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솔리드웍스가 자동 실행되며 로그 남음
고소 결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
핵심 쟁점
무단 사용의 고의가 자리하는지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사이의 결의 구분
변호 방향
실행 경위·자동 실행 설정·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 정리 자리를 축별로 정돈해 고의 조각 논리 설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억울함 벗어난 자리로 마무리




“프로그램을 쓸 결의 생각도 없었는데 저작권법위반의 자리로 고소가 닿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안 상담 자리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결의 억울함입니다. 일부러 프로그램을 복제하시거나 업무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결이 아닌, 오래된 컴퓨터의 자리에 남아 있던 결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자리도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결의 의도가 자리에 없으셨음에도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켜신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으셨지만,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결의 사실과 실제 사용의 결이 서로 다른 자리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결을 받아내신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의 결을 둘러싼 고소 자리가 늘어난 결의 흐름 위에서, 비슷한 결의 자리에 놓이신 분들에게 대응 방향의 결을 잡아 드리고자 이 사례의 흐름을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회사 합의 이후,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이 남긴 자리

회사 합의로 마무리된 결 뒤에 자리한 개인 명의 고소

의뢰인은 평소 CAD 프로그램의 결을 활용해 설계 업무의 자리를 이어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업무의 결 안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설계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시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게가 실린 결의 사정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 건의 결에 관해서는 이미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문제의 자리가 정리된 사안의 결로 알고 계셨던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집에 두시던 낡은 컴퓨터의 결을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그 결의 부팅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실행 로그의 결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인데요. 이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의뢰인은 개인 명의의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의 결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실 의도가 자리하시지도 않았고, 회사 관련 문제의 결도 이미 합의로 정리된 자리로 알고 계시던 결이라, 결의 당혹감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억울한 자리의 결을 정확히 풀어 두시고 대응의 결을 잡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결의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실행 로그가 있다 = 사용했다’로 결이 자동으로 흐를 수 있는 자리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에서 가장 흔한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자리이겠지”의 결. 다만 실무의 결로 살펴 보면,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행위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의 결이 자리해 있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실행 로그와 실제 사용
실행 기록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자동으로 같은 자리인지의 검토.


② 무단 사용의 고의
의뢰인의 결에 무단 사용 의사의 결이 자리했는지 축별 판단.


③ 실행 경위의 결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이 어떻게 자리했는지 정돈.


④ 조작 의사 부재
의뢰인이 직접 실행 결의 조작을 두시지 않았다는 점 입증.


⑤ 회사 합의 자리 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 재확인.


⑥ 수사기관 설득 자료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을 설득할 자료 구성.



02문제 해결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을 분리한 고의 조각 방어

출발 —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를 자동으로 ‘사용했다’로 두지 않는 결

사건의 결을 검토하며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무게를 둔 자리는 ‘고의’의 결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행위자의 결에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가 자리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쉽게 결을 짚어 드리자면 — “일부러 쓰신 결의 자리인지”가 처벌 결의 갈림길이 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제140조(고소) 요지 — 고의 요건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의 결로 처벌 자리를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형벌 조항의 결이라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고의가 조각되는 결의 자리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입니다.
제140조 — 위 죄의 결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의뢰인의 결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본 자리에서, 의뢰인은 그 프로그램의 결을 의도적으로 켜서 사용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부팅하시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 프로그램(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등록되어 있던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로그가 남게 된 결이었는데요.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것뿐이고, 프로그램 실행의 결은 의뢰인이 선택하시거나 조작하신 결의 결과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여지가 충분한 결의 영역이었습니다.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분리 — 출발선의 결
사안의 결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게를 둔 결.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사용의 결이 있었다’의 자동 흐름이 아닌 것으로 결을 분리해 두는 작업.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가 프로그램 실행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결을 출발선에 세움.




부팅 시 자동 실행 결 확인 — 시작 프로그램 목록
오래된 PC의 자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 부팅의 자리에서 자동으로 실행된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한 자리라는 점이 자료의 결로 자리하게 됨.




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 — 컴퓨터 전원을 켠 결만 있는 자리
의뢰인이 직접 프로그램의 결을 선택·조작하시는 자리가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정돈.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결의 행위와 프로그램 실행의 결 사이가 자리에서 분리된다는 결을 축별로 짚어 둠.




회사 합의 완료 자리 재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라는 사정을 재확인. 의뢰인이 사용의 결을 이어갈 이유의 자리가 자리에 없는 결의 근거로 정돈.




⭐ 기술적·법리적 촘촘 분석 + 수사기관 설득
본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 실행 자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결인지, 자동 실행 설정이 어떤 결로 자리해 있던 자리인지, 의뢰인의 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있는지의 세 축을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촘촘히 분석. 그 결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전달.





변호의 무게중심 — 디지털 흔적의 결 뒤에 자리한 ‘경위’를 짚다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디지털 흔적의 결, 즉 실행 로그의 자리만 놓고 보면 불리한 자리처럼 보이는 사안도, 그 흔적의 결이 만들어진 자리의 경위를 제대로 짚어 두는 결의 작업이 함께 가면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실행 로그가 있으니 무조건 처벌’의 결로 결을 두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의 결이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결이 자리에 열릴 자리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자리,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자리 등 억울한 결의 사례가 자리하는 영역이라,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고의 조각 논리의 결을 중심 축으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불송치의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이 자리한 결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결로 쓰시려던 결의 자리도 아닌 프로그램의 결로 인해 형사 고소 자리까지 닿게 된 결의 마음고생이 무거우셨는데, 억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신 결에 크게 안심의 결을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측에도 ‘실행 로그 하나로 자동 처벌의 자리에 놓이신 것처럼 보이던 결’을 경위와 고의의 결로 다시 짚어낸 자리로 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실행 로그가 있다 = 처벌’이 아닌, ‘그 흔적의 결이 어떻게 남았는가’의 자리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 처벌 자리에 자동으로 놓이시는 결처럼 느껴지시는 결의 영역이라, 지레 결을 놓으시거나 그대로 인정하신 뒤 마무리하시려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기 쉬운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자리가 열릴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사례,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 등 억울한 결의 자리가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에 놓이셨다면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자동으로 처벌의 결에 놓일 것이다”의 결로 결을 단정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밝은 결의 변호인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가 함께 있는지 결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무단 사용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셨는지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살폈는지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문제 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인지 확인했는지
실행의 결이 의뢰인의 선택·조작의 자리에서 나온 결인지, 자동 실행의 결인지 구분했는지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자리가 있는지, 개인 명의 고소가 별도로 자리한 결인지 정돈했는지
실행 로그의 결이 만들어진 경위의 자리를 기술적·법리적 자료로 함께 준비했는지
고의가 조각되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결의 자료로 전달했는지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도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형벌 조항의 결이라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36조 등의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로 정하되,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실행 로그가 남아 있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자동 처벌되나요?
실행 기록의 결 하나만으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 실행 사실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축별로 분리되는 자리라면 무혐의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여지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회사가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자리인데도 개인 명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와 개인 명의 고소의 자리는 별개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가 자료로 자리한다면 의뢰인의 자리에서 사용 이유의 결이 없었다는 근거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오래된 PC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자리도 처벌 대상인가요?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결의 자리라면, 의뢰인의 결의 선택·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아닌 영역이라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이 조각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경위 결의 자료를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고의 조각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자리하지 않으시는 결이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결이 인정되시는 자리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로 마무리되실 자리가 함께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실행 로그의 경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자료의 결, 부팅 시각의 결과 실행 로그 시각의 결의 대응,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결을 직접 조작하시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의 결 등이 함께 자리하시면 수사기관 자리에서 결의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프로그램의 결의 실제 사용 여부, 실행 경위의 결, 오래된 PC라면 자동 실행 목록의 결이 어떻게 자리해 있는 결인지 확인해 두시고, 회사 차원의 합의 결이 자리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를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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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CAD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고소, 실행 로그의 결 뒤 ‘경위’를 함께 짚습니다
‘실행 기록이 있으니 처벌’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실행 경위 분석부터 고의 조각 논리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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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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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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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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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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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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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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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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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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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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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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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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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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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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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 실행 로그가 남아 있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자동 처벌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실행 기록의 결 하나만으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 실행 사실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축별로 분리되는 자리라면 무혐의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여지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회사가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자리인데도 개인 명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와 개인 명의 고소의 자리는 별개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가 자료로 자리한다면 의뢰인의 자리에서 사용 이유의 결이 없었다는 근거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오래된 PC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자리도 처벌 대상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결의 자리라면, 의뢰인의 결의 선택·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아닌 영역이라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이 조각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경위 결의 자료를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고의 조각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자리하지 않으시는 결이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결이 인정되시는 자리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로 마무리되실 자리가 함께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실행 로그의 경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자료의 결, 부팅 시각의 결과 실행 로그 시각의 결의 대응,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결을 직접 조작하시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의 결 등이 함께 자리하시면 수사기관 자리에서 결의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문제 된 프로그램의 결의 실제 사용 여부, 실행 경위의 결, 오래된 PC라면 자동 실행 목록의 결이 어떻게 자리해 있는 결인지 확인해 두시고, 회사 차원의 합의 결이 자리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를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까지 이끈 방어 절차",
"description": "회사 차원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 자동 실행 로그를 근거로 자리한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의 분리·자동 실행 결 확인·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 자리 재확인·수사기관 설득 자료 구성까지 다섯 갈래로 진행해 경찰 단계 불송치까지 이끈 절차 안내.",
"step":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분리", "text": "‘실행 로그가 있다 = 무단 사용’의 자동 흐름이 아닌 것으로 결을 분리해, 저작권법위반 성립이 실행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출발선을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부팅 시 자동 실행 결 확인", "text": "오래된 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해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한 자리임을 자료로 세웁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 정돈", "text": "의뢰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조작한 자리가 없다는 점, 컴퓨터 전원을 켠 결만 있는 자리라는 점을 축별로 짚어 둡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회사 합의 완료 자리 재확인", "text":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 차원의 합의가 이미 마무리된 자리를 재확인해 의뢰인이 사용 이유를 가질 자리가 없었다는 결을 근거로 정돈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기술적·법리적 촘촘 분석 + 수사기관 설득", "text": "실행의 경위·자동 실행 설정·조작 의사 부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분석해 고의 조각의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전달하고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냅니다."}
]
}





2026.07.06

합의 성공

네이버 블로그 드라마 클립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합의 대행 성공사례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사용,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사안을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한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범죄·저작권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최소 합의금 종결 사례




방송사 저작권 내용증명 ·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사용,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사안을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한 대응 사례

학원 홍보를 위해 제작한 짧은 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을 몇 초 삽입해 두셨다가 방송사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안. 저작권 침해 사실의 결과 공정이용 여지·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축별로 살핀 뒤 상대 법무법인과 사용 경위·사용 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 등을 근거로 협상 구조를 설계해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고, 나아가 향후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추가 위반 등을 이유로 다시 문제 제기당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정리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드라마 저작권 최소 합의금 종결 + 합의서 포괄 정리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35조의5 · 제136조 · 제140조
작성일 26.07.02






뉴로이어 저작권·지식재산권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사이버범죄·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중심으로 방송사 콘텐츠·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뉴스 소스가 홍보영상에 삽입된 사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수령 자리에서의 초기 대응부터 합의금 협상,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험 관리까지 함께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입니다. 상대 법무법인과의 협상 구조 설계와 합의서 문구 짜기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학원을 운영하시며 홍보를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해 오신 분
발단
홍보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 일부가 삽입되어 있었던 결
내용증명
방송사 측 법무법인이 드라마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의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 고민
형사고소로 이어질까·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의 결
변호 방향
공정이용·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지 검토 + 협상 구조 설계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결과
방송사 측과 협상 → 최소 합의금으로 종결 + 재문제 제기 자리 봉쇄




“학원 홍보영상 안에 드라마 장면을 몇 초 넣어 두었을 뿐인데, 방송사 측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최근 이 결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늘고 있는 결의 자리인데요.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자리에 올리시는 홍보영상이나 광고 콘텐츠의 결에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가 삽입되어 있다가 방송사 또는 콘텐츠 권리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는 결의 사안이 함께 늘어난 영역입니다.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결을 그대로 무시하시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결이고, 반대로 부담의 결에 밀려 상대방 측이 부르는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필요 이상의 무거운 결을 짊어지게 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학원 홍보영상에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셨다가 방송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신 사안에서, 어떻게 결을 검토하고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한 결의 흐름을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방송사 내용증명으로 옮겨진 자리

‘짧게 넣었을 뿐’의 결이 저작권 침해 자리로 이어진 흐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시며 홍보의 결을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문제의 결은 그 영상 안에 방송사 드라마 클립 일부가 삽입되어 있던 자리였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학원의 분위기나 메시지의 결을 더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 짧은 장면의 결을 활용하신 결이었지만, 방송사 측은 그 결을 드라마 저작권 침해의 자리로 보고 법무법인을 매개로 내용증명의 결을 보냈습니다.

저작권 사안을 다뤄 오면서 자주 마주치는 결의 질문이 있습니다. “짧게 사용했으니 괜찮은 결 아닌가요” “홍보영상 일부에만 넣었는데도 문제의 결이 되나요” 같은 자리인데요. 다만 드라마·예능·뉴스·영화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에 자리하는 영역이라,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홍보영상 자리에 사용하시는 결의 자리라면 영상 저작권 침해 문제의 결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학원 홍보영상처럼 영업이나 광고 목적의 결이 포함된 자리라면 권리자 측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방송사 측은 해당 홍보영상 자리에 삽입된 드라마 클립의 결이 저작권을 침해한 결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지급의 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레 닿은 내용증명의 자리에서 ‘형사고소의 결까지 이어지는 결은 아닌지’, ‘합의금의 결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결인지’ 결의 부담을 짊어진 채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먼저 이 사안이 실제로 합의로 정리해야 할 결의 사안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결의 사안인지부터 축별로 살피기로 결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 자리의 무게 —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자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결의 대응은 두 축으로 모입니다. 하나는 ‘별일 아니겠지’의 결로 무시하시는 자리 —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이어지실 수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부담의 결에 밀려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결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는 자리 — 필요 이상의 무거운 결을 짊어지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실제로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공정이용·불송치 여지의 결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하신다면 어느 결의 범위까지 정리하실지의 결을 정확히 살피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침해 사실 명확성
드라마 클립 사용의 결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의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검토.


② 공정이용 여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결로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지의 검토.


③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경찰 단계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의 자리가 함께 있을지 판단.


④ 협상 구조 설계
상대 법무법인 측과 어떤 결의 자료로 어떤 자리에서 협상할지.


⑤ 합의금 감액
사용 경위·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의 결로 금액을 어디까지 낮출지.


⑥ 합의서 문구 검토
추가 위반·다른 게시물 재문제 제기를 봉쇄할 결의 문구 정돈.



02문제 해결 — 침해 검토 → 협상 구조 설계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출발 — ‘요구 금액 그대로 지급’이 아닌 ‘결을 축별로 검토’의 자리

변호 작업의 출발선의 결은 한 줄로 모입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결을 받으셨다고 해서, 상대방 측이 부르는 결의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하셔야 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인데요. 실무의 결로 저작권 사안을 다뤄 보면,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의 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축별로 살펴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 결의 사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침해 가능성의 결이 높은 자리라 빠르게 합의로 정리하시는 결이 더 유리한 사안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지 — 개정 2023. 8. 8.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의 조항. 판단의 자리에서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진 결의 조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제140조(고소) 요지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결(개정 2021. 5. 18.).
제140조 — 위 죄의 결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본 사안은 학원 홍보영상 자리에 드라마 클립이 사용된 결의 사안이었기에, ‘완전히 문제의 결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라오는 결의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 측이 처음부터 부른 결의 높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결의 자리도 아니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소통하는 결로 사용 경위·사용 범위·의뢰인의 고의성 정도·영상 삭제 여부 등을 축별로 설명해 드리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형사고소의 자리로 번지지 않도록 협상의 결을 잡았습니다.




침해 사실 명확성 검토 + 공정이용 여지 축별 판단
먼저 사안의 결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결로 다투어 볼 자리가 함께 있는지 축별로 살피는 작업.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네 축을 각각 살펴, 다투어 볼 결과 빠르게 합의로 정리하실 결 사이의 무게중심을 잡음.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
합의로만 정리하실 자리인지,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결의 사안인지 판단.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금 감액의 협상 구조로, 불송치의 자리가 함께 열리는 사안이라면 그 결에 맞춘 대응으로 각각 결을 짜냄.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 구조 설계
변호인 측이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소통하는 결로 자리를 옮겨, 사용 경위·사용 범위·고의성 정도·영상 삭제 여부·의뢰인의 자리 상황 등을 축별로 설명. 변호인 측이 대리해 협상에 나서는 결의 자리에서는 상대방 측도 법적으로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시기 어려워지는 결의 흐름이 있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합의금 감액의 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는 결로 알려져 있음.




합의금 감액 협상 — 최소 수준으로
협상의 자리에서 사건의 결이 형사고소로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도록 흐름을 잡으면서, 방송사 측이 처음 부른 결의 금액에서 축별 근거(사용 분량 최소·홍보 목적의 결·영상 삭제 조치 등)로 감액의 결을 이끌어냄. 최종적으로 최소 수준의 합의금으로 자리를 좁힘.




⭐ 저작권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 재문제 제기 자리 봉쇄
본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합의금의 결만 낮추는 자리로 마무리되는 결은 안전하지 않은 영역인데요. 합의서 문구의 결에 따라서는 이후 추가 위반 사실을 이유로 다시 문제의 자리에 놓이시거나,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의 결에 대해 별도 합의를 요구받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기 때문. 그래서 이번 합의의 자리가 해당 홍보영상 관련 분쟁의 결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꼼꼼히 결로 검토·조정. ‘같은 문제로 다시 결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실 자리’를 함께 짜내는 결이 이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이었음.





변호의 무게중심 — ‘합의금 감액’ +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본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을 낮추는 자리에 머무르는 결이 아니라, 이후에 같은 결의 문제로 다시 결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시도록 합의서 문구의 자리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정리한 결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무시’와 ‘그대로 지급’ 사이 — 축별 검토의 자리가 함께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요즘 방송사와 콘텐츠 권리자 측은 온라인 자리에 올라오는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 활용 영상의 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결이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홍보영상 자리의 저작권 문제의 결은 개인적 감상·리뷰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사용으로 결이 옮겨질 결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 더 무겁게 대응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결로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으신 자리라면 무시의 결도, 그대로 지급의 결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라,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최소 합의금 종결 + 합의서 포괄 정리

결과의 자리는 상대 법무법인과의 협상의 결을 통해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사 측이 드라마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내용증명의 결을 보낸 사안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사용 경위와 사안의 정도의 결을 축별로 설명하고 합의 조건의 결을 조율한 자리에서, 의뢰인 자리에 과도한 부담의 결이 얹히지 않는 결로 마무리하는 결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의 결을 낮췄다”는 결과의 자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자리가 앞으로 같은 문제로 결의 부담이 다시 자리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정돈된 결의 결과이기 때문. 금액의 결을 낮추는 자리에 더해, 앞으로 결의 불안이 다시 자리하지 않으실 자리를 함께 만들어 드린 결의 사안이었습니다.
—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아닌, ‘축별 검토와 포괄 정리’의 결


요즘 방송사와 콘텐츠 권리자 측은 온라인 자리에 올라오는 드라마 클립·예능 장면·방송 소스 활용 영상의 결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해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홍보영상 자리의 저작권 문제의 결은 개인적 감상이나 리뷰 목적이 아닌 영업 목적의 사용의 결로 옮겨질 결이 함께 자리해, 더 무겁게 대응하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한 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닿으신 결의 자리라면 가장 피하실 결의 대응은 무시의 자리라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별일 아니겠지’의 결로 넘기신 자리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이고, 반대로 결의 부담에 밀려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는 자리는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의 비용을 짊어지실 결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실제로 합의의 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저작권 공정이용이나 불송치 여지의 결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를 하신다면 어느 결의 범위까지 정리하실지를 정확히 살피는 결의 작업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무시’의 결과 ‘요구 금액 그대로 지급’의 결 사이에서 결의 자리를 자동으로 정해 두지 않았는지
사용 분량·사용 목적·원본 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의 결에 미치는 영향 네 축의 결로 공정이용 여지를 살폈는지
합의로 정리하실 결인지, 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의 결이 함께 자리하는 사안인지 축별로 판단했는지
상대 법무법인 측과의 협상 구조를 사용 경위·범위·고의성·영상 삭제 여부의 결의 자료로 미리 짜냈는지
합의금의 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한 축별 근거를 정돈했는지
합의서 문구가 이번 홍보영상 관련 분쟁의 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결의 문장으로 짜여 있는지
추가 위반 사실·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 결에 대한 재문제 제기 자리를 봉쇄하는 결의 문구가 함께 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저작권 내용증명 변호사와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드라마·예능·뉴스·영화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공정한 이용의 결을 판단하도록 정한 조항(개정 2023. 8. 8.)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 5. 18.)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36조 등의 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로 정하되,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드라마 클립을 몇 초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사용 시간의 결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결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드라마·예능·뉴스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 등을 축별로 함께 살피는 흐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의 결로 넘기시는 자리는 안전한 결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결이 그대로 자리에 남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로 옮겨지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이라, 초기 자리에서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결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홍보영상에 드라마 장면을 넣은 결도 공정이용의 자리로 다툴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결에 따라 공정이용의 자리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해진 영역인데요. 다만 홍보영상 자리의 결이 영업·광고 목적의 결로 옮겨진 자리라면 공정이용의 결이 인정될 자리가 좁아지실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되어, 사안의 결을 축별로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 측이 부른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결인가요?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사용 경위의 결·사용 범위의 결·고의성 정도의 결·영상 삭제 여부의 결 등을 근거로 협상의 자리를 여시면 합의금 감액의 결로 이어질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 변호인이 대리해 협상에 나서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합의서 문구는 왜 따로 검토받는 결이 필요한가요?
합의금 감액의 결만 이룬 자리에서 합의서 문구의 결이 헐거우신 결이라면, 이후 추가 위반 사실을 이유로 다시 문제의 자리에 놓이실 결이나 같은 홍보영상의 다른 게시물의 결에 대해 별도 합의를 요구받으실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합의의 자리가 해당 분쟁의 결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결의 문장으로 짜여야 안전한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의 결에 담긴 상대방 측의 주장·요구 금액·근거 자료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문제가 된 홍보영상 자리에서 사용 분량·사용 목적·영상 삭제 여부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공정이용 여지·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합의금 감액·합의서 문구의 결을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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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무시도 그대로 지급도 안전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공정이용 여지·불송치 가능성·합의금 감액·합의서 문구까지 축별로 검토해야 재문제 제기 자리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내용증명 검토부터 협상·합의서 문구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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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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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드라마 클립을 몇 초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용 시간의 결이 짧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결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드라마·예능·뉴스 등 방송 소스의 결은 영상 자체가 저작물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사용 분량의 결·사용 목적의 결·저작물의 성격·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 등을 축별로 함께 살피는 흐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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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상대방 측이 부른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결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상대방 측이 부른 결의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사용 경위의 결·사용 범위의 결·고의성 정도의 결·영상 삭제 여부의 결 등을 근거로 협상의 자리를 여시면 합의금 감액의 결로 이어질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이라, 변호인이 대리해 협상에 나서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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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드라마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내용증명의 결에 담긴 상대방 측의 주장·요구 금액·근거 자료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문제가 된 홍보영상 자리에서 사용 분량·사용 목적·영상 삭제 여부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내용증명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공정이용 여지·불송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합의금 감액·합의서 문구의 결을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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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학원 홍보영상 드라마 클립 사안의 방송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최소 합의금 종결로 이끈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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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저작권 합의서 문구 포괄 정리 후 사건 종결", "text": "이번 합의가 해당 홍보영상 관련 분쟁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합의서 문구를 검토·조정해 추가 위반 사실·다른 게시물 재문제 제기 자리까지 봉쇄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





2026.07.02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저작권 침해 유튜브 영상 삭제 성공사례









유튜브 채널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범죄·저작권
유튜브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영상 3건 삭제 사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 영상 3건 삭제 조치

유튜브 채널 로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며 직접 제작한 로고를 오래 사용해 오신 크리에이터의 로고가, 유사한 이름·디자인의 다른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영상 썸네일에 반복적으로 무단 삽입된 사안.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하고 로고 원본·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원본과 무단 사용 로고의 나란한 비교 자료까지 묶어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해당 유튜브 영상 3건 전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이끌어낸 크리에이터 브랜드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저작권
처리 결과 유튜브 영상 3건 삭제 조치 완료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2조 · 제136조 · 제123조
작성일 26.06.29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사이버범죄·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중심으로 유튜브 반론통지·영상 삭제 대응, 인플루언서·MCN 저작권 침해 대응, 크리에이터 브랜드 IP 방어까지 묶어 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입니다. 채널 도용·썸네일 무단 사용·콘텐츠 도용 등 유튜브 자리에서 벌어지는 결의 사안에서 신고 구조 재정리와 자료 정돈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해 오신 크리에이터
발견 자리
유사한 이름·디자인의 다른 유튜브 채널 등장 → 그 채널의 영상 썸네일에 의뢰인 로고가 반복 삽입됨을 확인
피해 결
의뢰인 채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결로 게시되어 채널 식별력·브랜드 가치 침해 우려
초기 오해 대상
‘채널이 비슷하다’ 프레임 — 실무상 이 결로는 삭제 조치의 자리에 닿기 어려운 영역
변호 방향
신고 구조를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재정리 + 로고 원본·선행 사용·비교 자료 확보
결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 대상 영상 3건 전부 삭제 조치 완료




유튜브 자리에서 채널 운영자들이 실무로 자주 마주치시는 결의 사안 가운데, 오늘 소개드리는 결의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에 자리해 있습니다. 흔히 접하시는 유튜브 반론통지나 영상 삭제 대응이 채널 운영자 본인이 대응받는 쪽의 결이라면, 이번 사례는 그 반대편의 자리 — 저작권 침해의 결을 근거로 상대방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이끌어낸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의 무게중심은 한 줄로 모입니다. 의뢰인 채널의 로고 이미지가 다른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영상 썸네일에 무단으로 반복 삽입된 자리에서,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 접근했다면 삭제 조치의 자리까지 닿기 어려웠을 사안을,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한 결과 유튜브 영상 3건 전부에 대한 삭제 조치의 결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01사건 개요 — 내 로고가 다른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에 자리하고 있었다

유사 이름·디자인의 채널, 그리고 반복 삽입된 로고

의뢰인은 유튜브 자리에서 채널을 운영하시며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해 오신 크리에이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자리에서, 의뢰인 채널과 유사한 이름과 디자인의 결을 가진 다른 유튜브 채널이 등장한 결이 발견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채널명의 결이 비슷한 자리 정도로 보였지만, 살펴본 결과 자리의 결은 그보다 무거운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해 오랜 자리에서 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해당 다른 채널의 영상 썸네일 자리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결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의뢰인 채널과 혼동의 결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고 있었고, 그 결로 의뢰인이 오랜 자리에서 쌓아 오신 채널의 식별력과 브랜드 가치의 자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무거운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 자리로 삭제 조치의 결을 원하셨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및 후속 대응의 결로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비슷하다’만으로는 유튜브 삭제 자리에 닿지 않는 결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따라 한 결로 느껴지는 자리를 마주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결의 표현은 대체로 “이 채널이 제 채널을 베꼈어요” “제 채널과 너무 비슷해요” “제 로고와 디자인을 따라 쓰고 있어요”와 같은 결의 자리에 모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쾌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결이지만, 다만 유튜브 신고 절차의 자리에서는 단순히 ‘비슷하다’의 결의 주장만으로 실질적 삭제 조치까지 닿기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받은 자리인지를 또렷이 풀어 보여드리는 결의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신고 구조의 결
‘채널이 비슷하다’ 프레임에서 ‘로고 저작권 침해’ 프레임으로 어떻게 옮겨 짤지.


② 로고 저작물성
의뢰인의 로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자리에 놓이는 결인지 검토.


③ 창작·선행 사용 입증
의뢰인이 직접 제작·먼저 사용해 오신 결을 어떤 자료로 정돈할지.


④ 무단 사용 위치 정리
상대방 영상 어느 자리에 로고가 반복 삽입되었는지 자료로 풀어 두기.


⑤ 비교 자료 구성
원본 로고와 무단 사용 로고를 나란히 놓아 유튜브 측 확인의 결을 수월하게 짜기.


⑥ 추가 자료 요청 대응
유튜브 측 보완 요청 자리에 어떤 결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지.



02문제 해결 — ‘비슷하다’가 아닌 ‘저작권 침해’로 신고 구조 재정리

출발 — ‘얼마나 비슷한가’가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

변호 작업의 출발선은 한 줄로 잡혔습니다. 사건의 자리를 ‘채널이 얼마나 비슷한가’의 결로 두지 않고, ‘의뢰인의 어떤 권리가 어떤 자리에서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재정리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결은,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결인지, 그리고 그 로고가 상대방 영상 썸네일의 자리에서 실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결인지의 두 축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저작물의 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로고 이미지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결의 자리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결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 개정 2021. 5. 1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 — 위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결(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요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결로 정해진 영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23조





신고 구조 재정리 — ‘채널 도용’에서 ‘로고 저작권 침해’로
가장 먼저 사건의 자리를 다시 짜는 결의 작업. 유튜브 측이 이 사안을 ‘두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 읽지 않고, ‘의뢰인의 로고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된 저작권 침해 사안’의 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구조의 무게중심을 옮김.




로고 저작물성 검토
의뢰인이 직접 제작·사용해 오신 로고 이미지가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결에 해당하는지, 즉 창작성의 결이 자리하는지를 검토. 로고가 단순 도형·문자의 결에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창작성의 결이 함께 자리한다는 점을 정돈해 저작권 보호 대상의 결로 자리를 잡음.




로고 원본 + 제작 시기 + 선행 사용 내역 정돈
의뢰인이 보유하신 로고 원본 파일의 결, 로고 제작 시기의 결, 그리고 의뢰인 채널에서 해당 로고를 먼저 사용해 오신 내역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리. ‘창작 사실’과 ‘선행 사용’의 두 축이 함께 서야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결이 무게를 갖는 자리로 안내됨.




⭐ 원본 로고 vs 무단 사용 로고 비교 자료 구성
본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상대방 영상 썸네일에 로고가 삽입된 장면들을 정돈하고, 의뢰인의 원본 로고와 상대방 영상 썸네일에 삽입된 로고를 나란히 놓는 결의 비교 자료를 구성. 유튜브 측이 사안의 자리에서 짧게 살펴도 “이 로고가 허락 없이 사용된 결이다”의 판단이 자연스럽게 서도록 자료의 결을 짜냄.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 추가 자료 대응
준비된 자료를 묶어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 다만 신고 자리 이후 유튜브 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의 결이 닿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뢰인의 창작 사실·선행 사용 내역·무단 사용 위치·원본 로고와의 비교 자료를 보완해 신속히 제출.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작업이었음.





변호의 무게중심 — ‘프레임의 자리’를 재정리하는 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사안을 ‘비슷한 채널이 있다’의 결로 유튜브 측에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의뢰인의 로고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된 명확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구조와 자료의 결을 재정리한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튜브 자리에서 내 로고나 썸네일, 콘텐츠가 무단 사용된 결이 확인되신 자리라면, 단순히 불쾌한 결로 넘기시기보다 초기 자리에서 정확한 결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의 결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 어떤 구조로 침해 사실을 풀어 설명하느냐의 결에 따라 결과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이 부정확한 자리라면 삭제 조치까지 닿지 않거나 대응이 지연되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유튜브 영상 3건 전부 삭제 조치 완료

결과의 자리는 또렷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의뢰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 3건에 대해 삭제 조치의 결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로고와 브랜드의 결을 보호하는 자리로 결과가 마련되었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의 방식으로 로고·썸네일·채널 디자인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결의 영상이 새로 발견되는 자리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의 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의 자리가 함께 만들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로만 접근했다면 삭제 조치의 자리에 닿기 어려운 결의 사안이, 로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한 자리에서 결과의 길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프레임 자리의 재정리가 결과의 결을 가른 대표적 사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무엇이 침해받았는가’를 또렷이 풀어야 실질적 결과가 따라오는 영역


유튜브 자리에서 내 로고나 썸네일,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결이 확인되신 자리라면, 단순히 불쾌한 결로 넘기시는 자리에 머무르시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결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결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신고의 자리는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 어떤 구조로 침해 사실을 풀어 설명하느냐의 결에 따라 결과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같은 도용 사안이라도 신고 방식의 결이 부정확한 자리라면 삭제까지 닿지 않거나 오히려 대응이 지연되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유튜브 로고·썸네일·콘텐츠 무단 사용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사안을 ‘채널이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재정리했는지
무단 사용된 로고·이미지·콘텐츠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 자리에 해당하는 결인지 검토했는지
로고 원본 파일·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했는지
상대방 영상의 어느 자리에 로고가 반복 삽입되었는지 위치·장면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지
원본 로고와 무단 사용 로고를 나란히 놓아 유튜브 측 확인 자리를 수월하게 짜는 비교 자료를 구성했는지
유튜브 측의 추가 자료 요청 자리에 창작 사실·선행 사용·무단 사용 위치·비교 자료의 결을 빠르게 보완할 준비를 두었는지
같은 결의 침해가 앞으로 재발할 자리에 대비해 신속 대응의 기준을 함께 마련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 조항. 로고 이미지처럼 창작성의 결이 자리하는 대상의 결이라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결로 보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영역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을 정한 조항(개정 2021.5.18.).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운용되며, 영리 목적·상습적 결의 자리는 예외로 정해진 영역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내 채널과 비슷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두 채널이 비슷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유튜브 측의 삭제 조치 자리가 자동으로 열리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어느 자리에서 침해받았는가’의 결이라, 로고·썸네일·콘텐츠 자리에서 저작권 침해의 결이 자리한다면 그 결로 신고 구조를 짜는 편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로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리인가요?
로고가 저작물의 결로 보호받는 자리인지 여부는 사안의 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로고에 창작성의 결이 자리한다면 보호 대상의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원본 파일·제작 시기·선행 사용의 결을 자료로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때 어떤 자료가 함께 가면 도움이 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로고·이미지 원본 파일의 결, 제작 시기와 선행 사용 내역의 결, 상대방 영상의 무단 사용 위치와 장면의 결, 그리고 원본과 무단 사용 대상을 나란히 놓은 비교 자료의 결이 함께 자리하면 유튜브 측의 확인 자리가 수월해지는 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측이 신고 이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튜브 측의 추가 자료 요청의 결이 닿은 자리에서는 요청받은 결의 범위 내에서 창작 사실·선행 사용·무단 사용 위치·비교 자료의 결을 신속하게 보완해 제출하시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대응이 지연되는 결의 자리는 삭제 조치 자리가 함께 늦어지는 결로 이어질 수 있어,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함께 짚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썸네일이나 콘텐츠가 무단 사용된 자리도 로고와 같은 결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썸네일·콘텐츠 자리에서의 무단 사용도 저작물의 결이 자리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결로 유튜브 측에 대응이 가능한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원본의 결·선행 사용의 결·무단 사용 위치의 결·비교 자료의 결이라는 네 축의 결이 함께 서면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함께 따라오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유튜브에서 내 로고·썸네일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무단 사용의 결이 자리하는 상대방 영상의 URL·썸네일·게시 시각의 결을 캡처·기록으로 정돈해 두시고, 본인의 원본 파일과 제작 시기·선행 사용 내역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저작권 신고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신고 구조와 자료의 결을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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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썸네일·콘텐츠 무단 사용, 신고 방식의 결이 결과를 가릅니다
‘비슷하다’의 결이 아닌 ‘어떤 권리가 침해받았는가’의 결로 신고 구조를 재정리해야 실질적 삭제 조치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저작물성 검토부터 신고서 제출·추가 자료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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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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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불송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송금책 경찰동행성공사례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혐의없음) · 약 1억 원 사안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무직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던 중 SNS 광고를 거쳐 텔레그램으로 연결된 자리에서 ‘대출 승인을 위해 타인 물품 대금을 대신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대출 절차로 신뢰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받아 해외로 이체하던 중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의뢰인의 사안. 피의자조사 전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 예상 질문 정돈, 카카오톡 대화에 ‘수수료’ 언급 없이 ‘대출’ 결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까지 묶어 방조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조사 대응 변호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기·보이스피싱
처리 결과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단계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 제32조
작성일 26.06.28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명예훼손·모욕 / 사기·보이스피싱 / 신산업·신기술 /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에 집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의 결로 마친 뒤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고, 60억 원대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대규모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40억 원대 전세사기 집행유예 방어·강남 대형성형외과 명예훼손 무혐의 등 사기·보이스피싱·경제범죄 영역의 굵직한 결의 사건을 다뤄온 분야로 평가받습니다.






의뢰인
무직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시던 분 —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피의자
사건 경로
SNS 광고 → 텔레그램 연결 → “대출 승인 위해 타인 물품대금 대신 해외 송금” 안내 → 본인 계좌로 약 1억 원 수령 후 해외 이체 반복
혐의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요구
핵심 쟁점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 본인 행위가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변호 방향
피의자조사 사전 준비 + 카톡 대화 ‘수수료 부재·대출 결만 남음’ 객관 자료 확보
결과
피의자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약 1억 원 사안에서 방조 고의 부정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의 결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잠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두신 뒤, 안내드린 자리로 송금만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런 결의 안내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리에 발을 들이게 되는 분이 적지 않으십니다. 시작 자리에서는 단순한 대출 절차의 결로 받아들이셨다가, 경찰 측 연락을 받으신 자리에서야 본인 계좌가 범죄 피해금 이동의 흐름에 쓰였다는 결을 처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부터 무거워집니다. 본인은 분명 대출의 결로 시킨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수사기관 자리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던 자리 아니냐”는 결의 시선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의 결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속게 된 결인지를 객관 자료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대출인 줄 알고 약 1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다

SNS 광고에서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본인 계좌의 자리로

의뢰인은 당시 무직의 결에 머무르고 계셨고, 급전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던 흐름에서 SNS 광고를 거쳐 부업의 결로 안내받게 되셨고, 텔레그램 자리에서 상대방과 연락의 결을 잡으셨는데요. 상대방 측은 ‘대출 승인을 받으시려면 타인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의뢰인이 대신 해외로 송금하는 결의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안내를 두었고, 의뢰인은 그 결을 대출 절차의 결로 신뢰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의 자리로 합산 약 1억 원의 자금을 받아 해외로 이체하는 결의 행위를 반복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된 결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 정확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의 자리로 옮겨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도 속은 자리인데 왜 송금책의 결로 평가받아야 하는 결인지’의 막막함이 가장 무거웠던 자리. 출석 요구가 닿은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결이 잡히지 않으셔서,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팀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나도 속은 자리니까 무혐의”는 통하지 않는 영역
이 유형의 사안에서 가장 큰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나도 속았으니 송금책의 결이 아니고 자동으로 무혐의로 가겠지”라는 결. 다만 실무에서 그 결이 그대로 통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자리에 쓰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하는 결인데요. 수사기관은 ‘1억 원 규모의 자금을 남의 계좌에서 받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결이냐’는 시선의 자리에서 사안을 살피는 흐름이 따라옵니다. 금액의 결이 커질수록, 송금 횟수의 결이 늘어날수록 ‘정말 몰랐다’는 주장의 결의 무게가 약해지는 영역이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자리에 임하는 결로는 송금책의 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방조의 고의 부재 입증
본인 행위가 사기 범행 자리에 쓰인다는 인식의 결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풀어 보여드릴지.


② 1억 원 규모의 결
금액·횟수가 큰 자리에서 ‘몰랐다’의 결의 설득력을 어떻게 받칠지.


③ 송금책 정형 패턴 회피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받았다’의 결이 송금책 패턴과 닿는 자리에서 결을 어떻게 분리할지.


④ 대출 사이트 경로
대출 자리로 처음 연결된 결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정돈해 둘지.


⑤ 수수료 부재의 결
송금책 통상 모집의 결과 다르게 ‘수수료 약속’이 자리에 없던 점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⑥ 피의자조사 진술 준비
예상 질문의 결과 일관된 답변의 결을 어떻게 미리 정돈해 둘지.



02문제 해결 — ‘방조의 고의 부재’를 객관 자료로 풀어 둔 다섯 갈래 작업

출발 — ‘몰랐다’ 한 줄이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로

변호 전략의 출발선의 결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의 결을 반복하는 자리로는 부족한 영역이라,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와 구체적 경위로 풀어 두는 작업으로 가야 한다는 결이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텔레그램을 매개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자리에 연루되는 결의 수법은 정형화된 패턴이 자리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결을 분리해 두는 작업의 무게가 한층 무거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제32조(종범) 요지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의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 제32조





피의자조사 전 면담 +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
변호 작업의 출발선의 자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의 결. 첫 SNS 광고 노출 자리부터 텔레그램 연결 자리, 상대방 측의 안내 자리, 본인 계좌 입금 자리, 해외 이체 자리까지 —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재구성.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인식의 결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의 결과 함께 정돈.




대출 사이트 경로 입증 — 첫 접근의 결
의뢰인이 상대방과 처음 닿게 된 경로의 자리가 대출 사이트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돈. 송금책 모집의 결이 아닌, 대출 절차의 결로 출발선이 잡혀 있던 자리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작업의 무게중심이 됨.




⭐ 카카오톡 대화의 ‘수수료 부재 · 대출 결만 남음’
본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상 송금책을 모집하는 결의 자리에서는 ‘대출’의 결이 아닌 ‘수수료를 드린다’는 결의 표현이 자리에 등장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인데요. 다만 의뢰인의 카카오톡 기록의 결을 시작 자리부터 끝 자리까지 살펴본 결과, ‘수수료’의 결의 표현은 자리에 자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 절차’의 결의 내용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를 확보. 송금책 통상 모집 패턴과 어긋난 자리에서 의뢰인의 결이 자리했다는 점을 또렷이 풀어 둠.




송금책 대가 부재 +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 결
실제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따라오는 금전적 대가나 수수료의 결이, 의뢰인의 자리에는 자리하지 않았다는 결을 자료로 정돈. 더해 의뢰인이 금융 분야의 전문성·경험의 결이 자리하지 않은 분이라는 점, 사회경험의 결에 비추어 비정상적 거래 구조의 결을 의심하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정의 결을 함께 풀어 둠.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 정돈 + 일관된 답변 준비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1억 원 규모의 자리에서 의심하지 못한 결이 가능한지, 해외 이체의 결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미리 정돈하고, 각 질문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답변의 결을 준비. 사건의 맥락·해악 인식 부재의 자리·대출 절차로 받아들인 결의 근거가 조서에 또렷이 남도록 진술의 결을 가다듬어 둠.





변호의 무게중심 — ‘대출 결로 알고 움직였다’는 객관 자료로 풀기
이 사건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의뢰인의 카카오톡 자리에 ‘수수료’의 결이 자리하지 않은 채 ‘대출 절차’의 결만 남아 있었다는 객관 자료의 무게가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통상 송금책 모집의 결과 어긋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방조의 고의 부재의 결을 객관적으로 받쳐 준 자리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조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닌,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결의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자리에서 피의자조사는 단순히 사실의 결을 풀어 두는 자리가 아닌, 사안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결의 절차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억울하다’의 결을 외치는 결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결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와 구체적 경위의 결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이라, 출석 요구의 자리에 닿으신 결이라면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피의자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 측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약 1억 원이라는 결의 큰 자금이 오간 자리에서도, 피의자조사 단계의 결로 혐의없음의 자리가 만들어진 영역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범죄자의 자리에 놓일 뻔한 결인데, 조사 전 준비를 제대로 두었기에 결국 풀린 자리가 되었다”는 결의 안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 자리에서도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객관 자료로 풀어 둔 결’의 무게가 결과를 가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 ‘몰랐다’의 결이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로 받친 자리


요즘 카카오톡·텔레그램의 자리를 거쳐 대출이나 부업 제안의 결을 받으시고, 상대방 측이 시킨 결대로 움직였다가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자리로 옮겨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결로 안내됩니다. 이런 자리에 놓이신 분들이 대부분 “나도 속은 자리인데 왜 피의자의 자리에 놓여야 하느냐”의 결의 막막함을 호소하시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의 결만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당시 어떤 결의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결의 설명을 들었는지,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의 결이 자리에 있었는지, 실제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자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흐름이 따라오는 영역이라, 결국 사건의 결을 가르는 자리는 한 줄로 모입니다 —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고의가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 두고, 객관 자료로 받치느냐의 결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대응 시 점검 포인트

‘나도 속은 자리니까 자동으로 무혐의’의 결의 오해를 거두었는지
피의자조사 전에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재구성해 두었는지
첫 접근 경로(대출 사이트·SNS 광고 등)의 결을 객관 자료로 정돈했는지
카톡·텔레그램 대화 자리에서 ‘수수료’의 결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 송금책 통상 모집 패턴과 어긋난 결을 풀어 두었는지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따라오는 금전적 대가의 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돈했는지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의 결로 비정상적 거래 구조의 결을 의심하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짚었는지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금액·횟수·해외 이체·의심 가능성)을 예상해 일관된 답변의 결을 준비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한 조항.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평가의 근거 조문이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이 된다’는 결의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자리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나도 보이스피싱에 속았는데 왜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의 자리로 피해금이 흘러가는 결이 자리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측은 ‘1억 원 규모의 자금을 남의 계좌에서 받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결이냐’는 시선의 자리에서 사안의 결을 살피는 흐름이 따라옵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결의 외침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이고, 왜 범죄라는 결을 알기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의 결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연락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평가되나요?
메신저 매개의 자리 자체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결의 수법이 카톡·텔레그램 자리를 매개로 한 정형화된 패턴의 결로 알려져 있어, 메신저 매개의 결만 짚으면 송금책의 전형의 자리에 닿는 결로 해석될 가능성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대화의 결에 ‘수수료’의 자리가 없는지, 첫 접근 경로의 결이 어떤 자리였는지 등 송금책 통상 패턴과 어긋난 결의 자료를 함께 풀어 두는 작업이 자리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접근 경로의 결(대출 사이트 광고 등), 카톡·텔레그램 대화의 결, 입금·송금 내역의 결, 상대방 측의 지시 결, 그리고 송금책의 결이라면 자리에 자리할 ‘수수료 약속’의 결이 자리에 없었다는 점 등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의뢰인의 금융 비전문성·사회경험의 결도 함께 짚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정돈해 두시고, 카톡·텔레그램 대화의 결과 송금·입금 내역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관 측이 던질 수 있는 결의 질문을 미리 정리해 일관된 답변의 결을 준비하시는 결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이라,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결을 가다듬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인정되는 결의 자리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의 결과 제32조 방조의 결이 함께 평가되어, 정범의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감경된 결의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방조의 고의의 자리가 인정되지 않는 결의 사안이라면 혐의 자체가 부정되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사전에 정돈해 두는 작업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출석 요구서의 결과 첨부 자료의 결을 함께 확인하시고, 본인의 카톡·텔레그램 대화 결·송금 내역의 결·첫 접근 경로의 결을 한 자리에 모아 두시는 작업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과 피의자조사 자리의 진술 결을 미리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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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 명예훼손·모욕 / 사기·보이스피싱 / 신산업·신기술 / 이커머스·공정거래 / 기업자문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피의자조사 한 번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의 호소가 아닌, 왜 몰랐는지의 결을 객관 자료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하는 영역입니다.고려대 LL.M. 수석·최우등·前 율촌 출신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사기·보이스피싱 영역에서 사건 경위 재구성부터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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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종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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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사건,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변호 사례",
"description": "대출 절차로 안내받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매개로 약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해외 송금하던 중 사기 피해 신고 계좌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송금책(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조사 전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예상 질문 정돈·일관된 답변 준비·카카오톡 대화에 수수료 언급 없이 대출 결만 남아 있다는 객관 자료 확보까지 묶어 방조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피의자조사 대응 변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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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카카오톡·텔레그램 보이스피싱 송금책 약 1억 원 혐의를 피의자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받아낸 변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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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카카오톡 협박죄 불송치

직장 동료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카톡 말다툼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협박/스토킹
카카오톡 협박죄 5일 불송치 사례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후 5일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카톡 말다툼 대응 사례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일부 발언만 잘려 협박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안.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전체의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을 사실관계로 정돈한 뒤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거쳐 진술의 결을 가다듬은 결과,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협박/스토킹
처리 결과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 피의자조사 후 5일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작성일 26.06.22

뉴로이어 협박·스토킹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협박·스토킹·강요 등 대인 형사범죄와 카카오톡·문자·메신저를 매개로 한 디지털 협박 사건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도 끝까지 짚어내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협박·스토킹 전담팀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 분석부터 협박죄 성립요건 정돈,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묶어 가는 작업의 결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말다툼 중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사건 경위
상대방이 먼저 저속한 욕설·도발 →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맞대응 → 상대방은 본인 도발은 빼고 의뢰인 일부 발언만 잘라 협박죄로 고소
의뢰인 입장
해를 가하려는 결의 의도 없이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나온 감정 표현이었다는 자리
핵심 쟁점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변호 방향
대화 전체 흐름 정돈 + 성립요건 분석 +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결과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이어가다 보면 짧은 순간에 감정의 결이 격해져, 평소라면 두지 않았을 표현이 메시지 자리에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저급한 욕설을 내놓거나 도발적인 표현을 던져 온 자리라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결에서 표현의 결이 함께 거칠어지는 결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다만 그 대화의 결이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는 순간, 단순 말다툼의 결로 머무르던 사안이 협박죄 사건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 자리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은 결의 억울함을 꺼내십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본인은 감정적으로 받아쳤을 뿐인데, 왜 자신만 협박죄 피의자의 자리에서 조사받게 되었는가 하는 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욕했는가’의 결 하나만 보는 영역이 아니어서, 문제 된 발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결인지, 아니면 말다툼 중에 나온 우발적 감정 표현의 자리인지가 함께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사건 개요 — 카카오톡 말다툼이 협박죄 고소로 옮겨진 자리

상대방의 선행 도발 → 감정적 맞대응 → 일부 발언만 잘려 고소

의뢰인은 예전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셨던 상대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툼이 시작된 자리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결의 표현을 던진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저속한 욕설과 감정적인 결의 표현을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 자리에서 감정의 결이 격해져 맞대응의 결로 메시지를 남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은 본인이 먼저 던진 욕설과 도발의 결은 빼 둔 채, 의뢰인의 일부 발언만 잘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결로 사건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도발을 받은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답한 결인데 왜 나만 피의자 자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결의 막막함을 짊어진 채, 피의자조사를 그대로 받았다가 자신의 발언이 협박의 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결의 불안 위에서 협박죄 사건을 다뤄온 뉴로이어 협박·스토킹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상대가 먼저 욕했다”만으로 무혐의가 자동 정해지지 않는 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의 결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욕했으니 나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다”라는 자리. 다만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은 경위나 양형, 혐의 판단의 결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결로 이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결국 자리의 무게중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가’ 한 줄에 모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협박죄 성립요건
문제 된 발언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② 대화 전체 맥락
문제 발언만 떼어 보지 않고 카톡 대화 전체 흐름의 결을 어떻게 정돈할지.


③ 선행 도발 정황
상대방이 먼저 던진 욕설·도발의 결을 어떻게 자료로 풀어 둘지.


④ 우발성의 결
계획적 협박이 아닌 말다툼 중 우발적 감정 표현이라는 결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⑤ 피의자조사 진술
수사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의도와 다른 결로 조서가 남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지.


⑥ 해악 의사 부재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결을 조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02문제 해결 — 대화 맥락 정돈 + 협박죄 성립요건 분석 +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출발 — “상대가 먼저 욕했으니까”라는 결 너머의 자리

이런 결의 사건에서 가장 쉽게 빠지는 오해의 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자리니 나는 자동으로 무혐의가 될 것이다’라는 결인데요. 실무에서는 그 결이 그대로 통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은 경위·양형·혐의 평가 결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 사정 자체로 협박죄의 결이 곧장 부정되는 자리는 아닌 영역인데요. 사건의 무게중심은 결국 한 줄로 모이게 됩니다 —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의 자리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요지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 — ‘구체적 해악의 고지’ vs ‘우발적 감정 표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결의 말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결로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데요. 반대로 말다툼 자리에서의 우발적 욕설이나 감정 표현의 결에 그친 자리라면, 협박죄가 요구하는 해악 고지의 자리로 보기 어려운 결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확인 — 문제 발언만 떼지 않고
먼저 카톡 대화의 결을 전체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출발.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는 결이 아니라, 상대방 측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의뢰인이 어떤 흐름 위에서 답을 남겼는지,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결의 구체적 의사가 자리에 드러나는지까지 전체 맥락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




계획적 협박 vs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 진단
전체 흐름을 정돈해 본 결과, 이 사건은 계획적 협박의 자리가 아닌 말다툼 중 감정의 결이 격해져 나온 우발적 표현에 가까운 결로 정돈됨. 협박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결과 거리가 있는 자리라는 점이 자료의 결로 또렷이 드러난 영역.




선행 도발 정황 + 해악 의사 부재 정리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답이 어떤 결로 따라왔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결을 객관 자료로 함께 풀어 둠. 이 정리가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진술의 결을 받치는 자료의 무게중심이 됨.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 정돈
협박죄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결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결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자리. 예컨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결의 질문에 단순히 ‘화가 나서’라고만 답해 두면, 실제 맥락이나 상대방 측의 선행 발언, 해악 의사 부재의 결이 조서에 충분히 남지 않을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미리 정돈.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 진술의 결 받치기
의뢰인이 조사 자리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결을 미리 함께 정돈하고, 상대방 선행 표현·발언이 나온 맥락·해악 의사 부재의 자리가 조서에 또렷이 반영되도록 예상 질문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결이 아닌, 대화 전체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을 잇대어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진술의 결을 가다듬는 작업.





‘상대가 먼저 욕했다’만으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리는 아닌 영역입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신저를 매개로 한 협박죄 사건은,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대화 전체의 맥락, 피의자조사 자리의 진술 결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자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화의 결과 진술의 결을 먼저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03최종 결과 —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특히 결과의 자리가 마련되는 데 걸린 시간은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의 결을 함께 헤아려 보면 매우 신속한 결의 결정이었고, 조사 자리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이 또렷이 전달되었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이 불안해하시던 의뢰인은, 사건이 짧은 시간에 불송치 결로 마무리되자 “걱정했던 결보다 훨씬 깔끔하게 끝났다”며 안도의 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변호인 측도 의뢰인의 결이 자리를 옮겨 평온으로 닿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건이었습니다.
—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법리와 맥락의 정돈’이 결을 가른 자리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말다툼이 이어지다 협박죄 고소의 자리로 옮겨지는 사례는 결로 적지 않은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 측이 먼저 도발의 결을 던졌다 하더라도, 본인의 발언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결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함께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자리의 무게중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리인지를 법리와 대화 맥락의 결에 맞춰 수사기관에 또렷이 전달하는 결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의 자리는 피의자조사라는 한 번의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짜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카카오톡 협박죄 고소·피의자조사 대응 시 점검 포인트

‘상대가 먼저 욕했다’의 결로 결과의 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오해를 거두었는지
문제 된 발언만 떼지 않고 카톡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간 축에 따라 정돈했는지
상대방 측의 선행 욕설·도발의 결을 객관 자료로 풀어 두었는지
해당 발언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인지 짚어 보았는지
의뢰인 본인의 해악 의사 부재 결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정리했는지
피의자조사 자리의 예상 질문과 답변의 결을 미리 정돈했는지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이 조서에 또렷이 반영되도록 준비했는지
혼자 결을 끌어가기보다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를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직계존속 협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로 정해 두어 반의사불벌의 결로 운용되는 영역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으니 카카오톡 협박죄는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 사정은 경위·양형·혐의 평가의 자리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이지만, 결국 자리의 무게중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 한 줄에 모이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변호인과 함께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거친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협박죄로 인정되나요?
거친 결의 욕설이나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결로 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가 요구하는 결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 영역이라, 말다툼 중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에 그친 자리라면 협박죄의 결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피의자조사 전에 변호사와 어떻게 준비해야 진술이 잘 정돈되나요?
조사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결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결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의 결을 미리 정돈하고, 사건의 맥락·해악 의사 부재의 자리·선행 도발의 결 등 함께 짚어 두어야 할 결의 내용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결이 진술의 자리를 가다듬는 데 함께 의미가 실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 잘려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지 않고 대화 전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정돈해 두는 작업이 출발선이 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의뢰인의 답이 어떤 흐름 위에서 따라왔는지, 그리고 해를 가하겠다는 결의 구체적 의사가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결을 함께 풀어 두는 작업이 진술 자리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 불송치는 보통 얼마 만에 나오는 결인가요?
사안에 따라 결정의 자리가 마련되는 기간은 결로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결이지만, 대화 전체 맥락과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이 조사 단계에서 또렷이 전달된 사안이라면 결정의 시간이 단축되는 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을 함께 살피는 작업이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카카오톡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대화의 전체 결(상대방의 선행 발언 포함)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과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풀어 둘 진술의 결을 미리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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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한 번의 절차가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의 결만으로는 부족한 자리, 대화 맥락과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이 함께 가야 합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협박·스토킹 전담팀이 대화 분석부터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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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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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카톡 말다툼 대응 사례",
"description":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일부 발언만 잘려 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카카오톡 대화 전체 흐름과 협박죄 성립요건(구체적 해악 고지)을 사실관계로 정돈하고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까지 거쳐 피의자조사 후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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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으니 카카오톡 협박죄는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 사정은 경위·양형·혐의 평가의 자리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결이지만, 결국 자리의 무게중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는 결인지 한 줄에 모이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변호인과 함께 정돈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거친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협박죄로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거친 결의 욕설이나 기분 나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결로 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협박죄가 요구하는 결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 영역이라, 말다툼 중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에 그친 자리라면 협박죄의 결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피의자조사 전에 변호사와 어떻게 준비해야 진술이 잘 정돈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조사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결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 의도와 다른 결로 진술이 조서에 남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의 결을 미리 정돈하고, 사건의 맥락·해악 의사 부재의 자리·선행 도발의 결 등 함께 짚어 두어야 할 결의 내용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결이 진술의 자리를 가다듬는 데 함께 의미가 실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 잘려 캡처되어 고소장에 첨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지 않고 대화 전체의 결을 시간 축에 따라 한 줄씩 정돈해 두는 작업이 출발선이 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결의 표현을 던졌는지, 의뢰인의 답이 어떤 흐름 위에서 따라왔는지, 그리고 해를 가하겠다는 결의 구체적 의사가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결을 함께 풀어 두는 작업이 진술 자리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협박죄 불송치는 보통 얼마 만에 나오는 결인가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사안에 따라 결정의 자리가 마련되는 기간은 결로 매우 다양한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결이지만, 대화 전체 맥락과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이 조사 단계에서 또렷이 전달된 사안이라면 결정의 시간이 단축되는 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을 함께 살피는 작업이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type": "Question", "name": "카카오톡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 "Answer", "text": "먼저 문제 된 대화의 전체 결(상대방의 선행 발언 포함)이 담긴 카카오톡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협박죄 성립요건의 결과 피의자조사 자리에서 풀어 둘 진술의 결을 미리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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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카카오톡 협박죄 피의자조사 단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변호 절차",
"description": "예전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말다툼 중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일부 발언만 잘려 협박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다섯 갈래의 대응 작업으로 피의자조사 후 5일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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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확인", "text":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카톡 대화의 결을 전체로 확인해, 상대방의 선행 표현과 의뢰인의 답이 시간 축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정돈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협박죄 성립요건 분석", "text":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지, 말다툼 중 나온 우발적 감정 표현의 결인지를 사안의 결에 비추어 진단합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선행 도발 정황 + 해악 의사 부재 정리", "text": "상대방이 먼저 던진 욕설·도발의 결과 의뢰인 측의 해악 의사 부재를 객관 자료로 풀어 진술 자리의 근거로 둡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피의자조사 예상 질문 정돈", "text": "수사관의 즉흥적 질문에 의도와 다른 결로 답하지 않도록,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결의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답변의 결을 가다듬어 둡니다."},
{"@type": "HowToStep", "position": 5, "name":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 후 5일 만에 불송치 확보", "text": "예상 질문 흐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진술이 조서에 또렷이 남도록 결을 받친 뒤, 피의자조사를 거쳐 단 5일 만에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확보합니다."}
]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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