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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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서비스 소개

뉴로이어가 제안하는 솔루션

신산업·신기술 센터

뉴로이어 신산업·신기술 센터는 IT·스타트업 업계 경력자, 이커머스 실무 전문가 등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커머스·공정거래, 인플루언서·MCN, 스타트업, 기업자문부터 블록체인·코인, 인공지능 AI, 해외법인·외국환, 항공·드론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외국환팀

해외투자·외국인투자 팀은 최동준 파트너 변호사를 주축으로 해외법인 설립, 해외직접투자(ODI), 외국인직접투자(FDI),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환거래 신고 등 국내외 투자 및 글로벌 사업 진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법인 지분 인수, 해외 합작법인(JV) 설립, 해외 SPC 설립, 현지금융 및 투자구조 설계는 물론, 외국인의 국내 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투자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고·허가·사후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거래 제한, 행정제재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투자 목적과 사업 구조에 맞는 최적의 투자 방식을 검토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증권취득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영업거점 설치, 투자계약 검토 및 사후보고 업무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을 돕고 있습니다.

사건유형

해외직접투자
  • 해외법인 설립
  • 해외 자회사 설립
  • 해외 현지법인 인수
  • 해외 합작법인(JV) 설립
  • 해외 SPC 설립
  • 해외직접투자 신고
  •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 해외법인 청산 및 회수
외국인직접투자(FDI)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 투자금 증자 및 감자
  • 외국인투자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 신고
  • 증권취득 신고
  • 자본거래 신고
  • 해외예금 신고
  • 외화차입 신고
  • 현지금융 신고
  • 지급·수령 신고
  • 제3자 지급 신고
  • 상계·상호계산 신고
해외 영업거점 구축
  • 해외지사 설치
  • 해외 영업소 설치
  •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 국내 영업소 설치
  •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립
국제거래·투자계약
  • 주식매매계약(SPA) 검토
  • 주주간계약(SHA) 검토
  •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 해외 M&A 자문
  • 합작투자계약(JVA) 검토
  • 해외 파트너십 계약 검토
규제·컴플라이언스
  •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응
  • 신고 누락 사후 정리
  • 과태료·행정제재 대응
  • 해외투자 적법성 검토
  • 투자구조 리스크 점검
  • 해외투자 컴플라이언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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