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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5.11.21
  • 조회수 : 5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경찰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경찰 조사 없이 해결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공유했을 뿐인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명예훼손업무방해라는 무거운 고소장으로 돌아오셨나요?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범죄 혐의가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의 억울함과 막막함, 저희는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서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완벽하게 종결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수사관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혐의를 벗겨낸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정보 공유가 '범죄'가 된 순간: 전 직장의 고소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전 직장에 대한 근무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전파되면서, 전 직장 원장은 이를 악의적인 비방으로 간주하고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뉴로이어의 솔루션: '법리적 방어'와 '전략적 중재'의 투트랙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전략 1: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흠결 파고들기

우선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 비방의 목적 부재: 글을 올린 공간이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정보 공유' 목적 채팅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실의 적시: 의뢰인이 쓴 내용은 실제 근무 경험에 기반한 것이며, 일부 과장이나 주관적 평가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선별하고 답변을 준비하며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전략 2: '피의자 조사 전 합의' 시도 

하지만 저희는 더 나은 결과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과 과거 원만한 관계였던 점에 착안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전(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 중재 의사를 전달하고, 고소인에게는 법리적 다툼의 실익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대신 직접 고소인과 소통하며 감정의 골을 메우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냈습니다.

3. 결과: 경찰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불송치)' 종결

[최종 처분 결과]

✔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음

✔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

저희의 선제적인 중재 노력은 적중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즉시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별도의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압박감을 전혀 겪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즉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법리 다툼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시간을 아끼고 정신적 고통을 없애는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초성, 닉네임 등), 대화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참여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면 정말 조사를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나 친고죄(모욕)의 경우,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Q. 사실을 말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업무방해가 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위계(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제시나 소비자 불만 토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받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