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처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수천만 원을 물어내라니요?"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 한숨 돌리나 싶을 때쯤,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소송 소장이 날아오곤 합니다.
피해자가 "당신이 통장을 빌려줘서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 피해금을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을 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민사도 지는 것 아니냐"며 미리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에서는 '책임 없음(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대출받으려다 '피고'가 된 의뢰인
의뢰인은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 승인" 문자를 보고 연락했다가,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했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오가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피해자) 측은 "피고(의뢰인)의 통장 제공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2. 문제 해결: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책임을 면하다
형사 사건은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민사 소송은 '그 행위가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가'를 따집니다. 저희는 이 점을 파고들어 방조행위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략 ① 불법행위의 예견 가능성 차단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의가 없었기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전략 ② 상당인과관계의 부정 (승소의 열쇠)
저희는 "피해자가 돈을 잃은 주된 원인은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범)의 기망 행위에 속았기 때문이지, 의뢰인이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통장을 주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은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했을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략 ③ 부당이득 부존재 입증
원고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입금된 피해금은 사기 조직이 즉시 인출해 갔으며 의뢰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청구 기각, 배상액 '0원'
법원은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법원은 뉴로이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기각 판결을 통해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민사 소송장,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민사 소송 대응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통장 명의자 책임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민사 소송에서 억울한 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본 게시글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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