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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행정] 식당 보건소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취소 업무사례

  • 작성일 : 26.05.21
  • 조회수 : 77
행정처분 방어 및 기업 법무 전담 센터

보건소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만으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핵심 요약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의뢰인께서 보건소 현장조사 후 영업장 외 영업 4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를 받아 생계가 막막해지셨던 사안입니다. 뉴로이어 행정 전담팀은 보건소의 판단과 달리, 의뢰인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야장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치밀한 사실관계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오해를 바로잡았고, 처분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전면 취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영업권을 지켜냈습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클릭)

1.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 사전통지서의 무게

안녕하십니까. 불합리한 행정처분 앞에서도 의뢰인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영업권을 논리적인 법리로 수호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칼럼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 방어 실무 동향 및 행정절차법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영업정지'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입니다. 단 며칠만 가게 문을 닫아도 월세와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단골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물며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무거운 통보를 받게 된다면, 당장의 생계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특히 테라스나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영업장 외 영업'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나 신고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발 빠른 법률적 대처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완벽히 취소시킨 조력 사례를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사건의 발단: 4차 위반으로 몰린 억울한 자영업자

의뢰인께서는 성실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시던 자영업자셨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뒤, '영업장 외 영업 4차 위반'이라는 무거운 사유와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가혹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저희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위기]
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일부 지적을 받은 이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야외 영업 범위를 재신고하고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이번 단속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야장 영업 구역까지 모두 묶어 '위법한 영업장 외 영업'으로 간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위반이라는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읍소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청의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생계가 통째로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이 억울한 꼬리표를 떼어내고, 행정청의 처분 전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방어 전략 수립에 돌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적법한 영업 범위의 입증과 행정청 설득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처분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STEP 01

행정청의 사실관계 오인 분석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영업신고증, 도면, 현장 사진 등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보건소가 어떤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받은 영업 공간이 이미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면적을 확장 신고하여 승인받은 구역 내에 완벽히 포함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STEP 02

위반 횟수 누적(4차 위반)의 부당성 지적

행정청은 과거의 위반 이력에 이번 건을 단순 합산하여 4차 위반으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단속 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거 이력을 가중 적용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STEP 03

명확한 법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식품위생법령과 지자체 조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영업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논리적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의견서만으로 이뤄낸 처분 취소와 일상의 회복

저희 전담팀이 치밀한 사실관계 대조와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는, 행정청의 강경했던 입장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성공적인 행정처분 방어 결과

보건소 측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자신들의 사실관계 오인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은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께 단순히 한 달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 가게의 존폐 위기를 넘기고 그동안 쏟아부은 땀과 노력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통지서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소송까지 안 가고 이렇게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가게를 살릴 수 있었다"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관공서로부터 송달된 영업정지 통보 앞에서는 누구라도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이 언제나 100% 완벽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법 적용이 과도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막막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처분을 수용하거나 체념하시기보다 더 늦기 전에 행정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영업권을 지켜낼 긍정적인 활로를 모색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조건 의견서를 내야 하나요?
네, 의견서 제출은 방어의 시작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위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을 내립니다. 반면, 억울한 점이나 참작할 만한 사정(생계 곤란, 고의성 없음 등)을 의견서에 잘 담아내면 영업정지 일수가 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Q2. 의견서를 냈는데도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가게 문을 당장 닫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대로 가게 문을 열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Q3. 옆 가게도 테라스 영업을 하는데 저희만 단속에 걸렸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하죠?
타 업소의 단속 여부가 내 업소의 위법성을 상쇄해 주지는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우리 업소의 테라스 공간이 사유지 내에 속해 있는지,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가 가능한 구역인지 객관적인 도면과 법리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작성자 및 자문 총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파트너 변호사

국진호 파트너 변호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속에서 불합리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권리를 수호하며, 관공서의 경직된 판단을 날카로운 법리로 바로잡아 의뢰인들의 든든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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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 영업장 외 영업 1개월 처분, 의견 제출로 방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