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이나 호기심으로 전 연인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를 눌러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2단계 인증이나 비밀번호 오류로 접속에 실패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송된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 하나가, 비밀번호 해킹 고소라는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접속도 못 했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 있으나, 법의 관점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법리적 기준을 통해, 단순한 로그인 시도만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저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실패해도 '선'을 넘은 것입니다: 침입 미수의 법리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공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실제 로그인 성공 여부보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을 시도했는가'라는 행위 자체에 주목합니다.
마치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보는 행위가 문이 열리지 않아도 주거침입의 평온을 해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으로 입력해 '로그인' 버튼을 누른 순간, 이미 법적인 경계선을 침범한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관련 법령 미리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71조(벌칙)
②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왜 '미수범'도 처벌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1조는 명시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보안과 안정성, 그리고 개인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회사 전산망이나 개인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을 시도하다 보안 시스템에 막혀 실패한 사례에서도, 이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인증 단계에서 막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타인 계정 접속 시도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처벌 수위, 정말 감옥에 갈까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1회성 시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스토킹이나 정보 유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 해킹 미수를 범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궁금해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우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로이어 정보통신망법 주요 성공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Q. 비밀번호를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다면요?
한순간의 호기심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단순 시도라도 법적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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