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게임핵 판매는 단순한 게임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게임핵 판매에 적용되는 법조항, 대법원 판례, 행위 유형별 처벌 차이,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를 FPS, MOBA, 배틀로얄 등 장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게임핵 판매에는 두 가지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입니다. 사안에 따라 하나만 적용될 수도, 둘 다 병합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기기·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벌칙(제46조 제3호의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70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등 죄수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게임핵과 관련된 행위는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행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배포·판매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사용 | 게임산업법상 직접 처벌 규정 제한적 | 계정 정지,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별도 검토 |
게임핵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대법원은 오버워치 게임의 에임봇(자동 조준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부정한 취지일 뿐, 게임산업법상 불법 프로그램 배포 해당성까지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같은 게임핵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임봇처럼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유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지만, 게임 데이터를 직접 변조하는 유형(메모리 해킹 등)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방어 전략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배틀그라운드의 핵 판매 조직이 적발되어 형사처벌된 사례도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 있으며, 판매 규모와 수익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상황 중 하나가, 미성년자 시절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년이 지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범행 당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한 직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경우에는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논거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자동으로 유리한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혐의없음),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경우(기소유예), 기소 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까지 폭이 넓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자신의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그 목표에 맞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이 게임산업법이 규정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매 행위가 "배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2862 판결에서 에임봇의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배제한 것처럼,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소명 체크리스트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뉴로이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소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게임핵 판매 사건은 형사법과 게임/IT 산업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형사 대응만으로는 게임산업법의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산업법 분석만으로는 형사절차에서의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 엔터테인먼트·게임 법률 전문, TF 체계로 대응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김수열 대표변호사(형사법 전문)와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엔터테인먼트·게임 법률)가 TF를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 대응과 양형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게임산업법의 법리 분석과 프로그램 유형별 적용 법조항 검토를 담당합니다.
게임핵 판매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를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핵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3호의2).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합 적용될 수도 있어, 적용 법조항 분석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되팔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게임산업법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뿐 아니라 배포, 판매, 이용 제공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유통에 관여한 경우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시절 판매했는데 성인 후에도 처벌받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성인이 된 후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기소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에임봇도 게임핵과 같은 처벌인가요?
대법원은 오버워치 에임봇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2019도2862). 다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부정한 취지일 뿐, 게임산업법상 불법 프로그램 배포 해당성까지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에임봇 판매·배포 행위도 게임산업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나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게임의 핵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게임산업법은 특정 게임을 지정하지 않고 게임물 전반에 적용됩니다. FPS(발로란트, 오버워치 등), MOBA(리그오브레전드 등), 배틀로얄(배틀그라운드 등) 장르를 불문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배포·판매하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게임핵 판매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 판매 규모, 범죄수익, 자진 중단 여부, 범행 당시 연령,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핵 판매 수익은 추징되나요?
유죄가 인정되고 판매 수익이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 여부와 범위는 적용 법률, 공소사실 구성, 수익 특정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법 전문 + 엔터테인먼트·게임 법률 TF 체계
뉴로이어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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