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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 — 유튜버·플랫폼·언론사가 알아야 할 핵심 총정리

  • 작성일 : 26.07.07
  • 조회수 : 717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 유튜버·플랫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 — 유튜버·플랫폼·언론사가 알아야 할 핵심 총정리

대표변호사김수열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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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벌금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차별·혐오표현 규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시행일 기준으로 유튜버·인플루언서·플랫폼 사업자·언론사 각각이 알아야 할 변화를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오늘 시행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최대 10억원 과징금, 벌금 7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곧바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기준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계속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재자 중 구독자 수 또는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란 — 정의와 유통 금지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하고, 조작정보는 사실처럼 보이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합니다. 개정법은 이 둘을 합쳐 “허위조작정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이 틀렸거나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통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유통 경위, 목적, 피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처럼 그 성격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려운 표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순히 허위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목적·법익 침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정보 범위 변화 — 사실 적시 제외, 차별·혐오 추가

종전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실 적시는 제외되고 "허위 사실 적시"만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 제1항)는 유지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차별·혐오표현 규제(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에 따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금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 최대 5배, 적용 요건 3가지

개정법 제44조의10에 따른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은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요건내용
① 고의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② 목적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③ 결과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적용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 10만회 이상인 자입니다.

과징금·벌금 강화 — 10억 과징금, 7천만 벌금

항목개정 전개정 후조항
과징금없음최대 10억원제44조의24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5천만원7천만원제70조 제2항

과징금은 단순히 허위조작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다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조작정보를 한 번 유통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법원 판단 등을 통해 문제 되는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의무 — 신고·자율규제·투명성 보고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네이버,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내용
신고 접수·조치누구나 신고 가능.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수익화 제한 등 조치 후 신고자·게재자에 통지
이의신청신고자·게재자 모두 6개월 이내 이의신청 가능. 분쟁조정부 합의 조정
자율 운영정책판정기준·신고절차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수립.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 의견 반영 의무
투명성 보고서반기별 1회 이상 공표. 매년 방미통위에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사실확인 협약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신고 접수 및 조치 절차 마련, 자율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이나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용 방지 장치와 면제 사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남용 방지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치내용조항
공익 면제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면제제44조의10 제5항
진실 신뢰 면제상당한 이유로 진실로 믿었거나 피해자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배상 전체 면제제44조의10
남용 방지 중간판결정당한 비판·감시 활동 방해 목적의 손배 청구에 대해 피고가 중간판결 신청 가능. 선고 시까지 소송 중지제44조의11
풍자·패러디 제외풍자·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 제외제44조의7 제2항

누가 영향을 받는가

대상달라지는 점
유튜버·인플루언서구독자 10만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이상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 콘텐츠 사실 확인 절차 강화 필요
온라인 언론사허위조작정보 또는 허위사실 적시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가중 손해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DAU 100만 이상이면 신고·자율규제·투명성 보고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피해자누구나 허위·조작정보 신고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분쟁조정 신청 가능
일반 이용자누구나 신고 가능하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업으로 하는 자" 기준 이상에 한정
실무 안내

법원의 해석이 향후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었지만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향후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게재자든 피해자든 사실관계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통칭입니다. 허위정보(내용이 허위)와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를 정의하고, 고의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재자 중, 구독자 수·조회 수·게재 횟수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는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규제되나요?

이번 개정으로 불법정보에서 사실 적시는 제외되고 허위 사실만 해당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유지되었습니다.

풍자나 패러디도 처벌되나요?

풍자·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도 가중 손해배상 면제 대상입니다.

벌금이 달라졌나요?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몰수·추징이 부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70조 제2항, 제75조의2).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플랫폼 의무는?

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은 신고 접수·조치 의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사실확인 단체 협약 체결 근거 등이 부과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사이버범죄에 집중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게재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분쟁, 게재자든 피해자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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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온라인 명예훼손·사이버범죄 대응 경험 보유 · 상담 내용 엄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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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 조항: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17, 제44조의24, 제70조 제2항, 제75조의2

작성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