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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내 사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 작성일 : 26.09.28
  • 조회수 : 15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공소청 출범, 내 사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등 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자료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에게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단계의 기록이 더 중요해지고,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부칙상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가 각각 다르고, 재정신청 확대와 영상녹화·진술녹음은 2027년에 시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는 구조로 나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은 삭제·정비되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되고, 이에 맞춘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은 2026년 8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에서 정한 부패·경제·금융·마약·방위산업·기술유출·일부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 범죄를 수사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사항 가운데 일부는 2027년에 시행됩니다.

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해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소속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에서 정한 부패·경제·금융·마약·방위산업·기술유출·일부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합니다.
보완수사요구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등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시행 시점
변경 내용근거 조문시행 시점
검사의 직접 수사 규정 정비, 피의자 출석요구·신문 등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제196조, 제200조 등2026. 10.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정비,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제197조의22026. 10. 2.
구속영장 신청 시 검사의 심사와 피의자 면담제201조2026. 10. 2.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처리기간(10월 2일 이후 수리 사건부터)제238조·제257조2026. 10. 2.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 안내·서식 송부, 이의신청 기한 3개월 신설제245조의6·제245조의72026. 10. 2.
고소인등의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이의신청 목적 기록 열람·등사 절차 신설제245조의11·제245조의122026. 10. 2.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제245조의132026. 10. 2.
검사의 객관의무 명문화제246조의22026. 10. 2.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일부 관할 변경제260조2027. 2. 5.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원칙, 요청 시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제220조의2·제244조의62027. 8. 5.

모든 제도가 2026년 10월 2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수사지연 이의제기, 고소사건 처리기간에는 각각 별도의 적용례가 있고, 재정신청 확대와 영상녹화·진술녹음은 시행일 자체가 뒤에 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첫 수사기관 단계에서 남기는 진술과 객관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경찰 기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후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종전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같은 직접 수사절차와 구별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자료가 기소 여부 판단에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어떤 근거와 함께 설명할지는 여전히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제201조), 피의자를 면담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 면담이 모든 영장 사건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객관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에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받으면 된다"는 전제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신문을 하는 구조는 사라지지만, 보완수사요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송치 이후에도 필요한 의견을 처분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의 대응 방법은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의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거나 수사기관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검사가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간을 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그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보완수사요구 횟수에 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완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각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과 이행기간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출한 서면과 자료, 조사에서 한 진술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 설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이의제기 세 가지가 새로 정비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는 사건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범위는 통지일부터 다시 6개월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기록 접근 절차도 명문화됩니다.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다만 기록의 내용과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열람·등사가 제한되거나 사용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지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수사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됩니다(제245조의11).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계획 또는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도 모든 고발 사건에 일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만 보고 기존 사건에 소급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 3개월 제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받은 불송치 통지의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기간은 통지 시점과 적용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요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2026. 10. 2. 시행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10월 1일까지는 종전 조문이 먼저 표시되므로 2026. 10. 2. 시행본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수일, 불송치 통지일, 송치 여부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방식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수사지연 등에 대한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 절차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3개월 처리기간에 관한 제238조와 제257조는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10월 2일 전에 시작됐으니 전부 종전법", 또는 "10월 2일이 지나면 전부 개정법"이라고 단순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제 접수됐는지, 언제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인지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제도 전환기에 담당 기관이나 사건번호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사건조회 시스템에서 현재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제출한 자료와 연락처·주소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이라면 첫 진술 준비가,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 처분 전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불송치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통지 시점과 이의신청 적용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단계별로 지금 해 둘 것

  1. 수사기관 조사 전: 첫 진술이 이후 송치기록의 기초가 되므로 혐의 내용과 쟁점, 객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조사 이후 송치 전: 앞선 진술에서 빠진 사실이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3.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의견서와 객관 자료 제출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제245조의13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검사가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심사하며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으므로, 면담 가능성과 법원 영장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검사 면담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불송치를 받은 고소인: 10월 2일 이후 통지라면 통지받은 날을 기록하고 3개월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6.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 개정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먼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7. 공통: 제출한 서면과 자료, 진술 내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담당 기관·사건번호·연락처 변경을 계속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보여줍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먼저 표시되므로, 조문 화면에서 2026. 10. 2. 시행본(시행예정 법령)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이란 무엇인가요?

공소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법무부 소속으로 출범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송치·송부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종전 검찰처럼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며 수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에서 정한 부패·경제·금융·마약·방위산업·기술유출·일부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와 이와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의 범위는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정하므로, 개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아예 만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법상 검사가 직접 피의자신문을 하며 수사하는 구조는 사라지지만,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심사할 때에도 필요하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은 종전의 직접 수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10월 2일이 되면 사건이 자동으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모두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송치 이후에는 개정된 공소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는 아래 질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0월 2일 전에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전 방식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송치 사건에 90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사건에는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10월 2일 이후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개정법에서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에는 제238조의 3개월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은 이 새 기한이 그대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개정 제245조의11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자체가 가벼워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중심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및 절차의 변경이므로,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이 개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불송치 이의신청, 기록 열람·등사 등 절차상 대응 지점은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사 단계 변호와 고소 대리를 함께 수행하며 사이버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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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사건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또는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번호와 통지받은 날짜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문별 적용례와 별도 시행일이 다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고발 접수일, 수사개시일, 불송치 통지일, 송치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의2, 제200조, 제201조, 제220조의2, 제238조, 제244조의6,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제245조의13, 제246조의2, 제257조, 제260조 및 법률 제21857호 부칙,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