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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면? 삭제 요청 전 꼭 해야 할 5가지

  • 작성일 : 26.09.29
  • 조회수 : 101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유포가 두렵다면? 불법촬영 피해자 대응 순서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됐다면 촬영 사실과 유포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면서 삭제·차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를 더 모으겠다는 이유로 이미 퍼지고 있는 게시물의 삭제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URL, 게시 시각, 화면 등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남긴 뒤 플랫폼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즉시 삭제·모니터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는 금액뿐 아니라 보유 촬영물의 삭제·추가 보관 금지·재유포 금지와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사후 의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지우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한 곳에서 파일이 삭제됐다고 해서 촬영물이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메신저, 이미 전송된 저장공간에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나 게시물 기록을 모두 지워 버리면 촬영·유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이미 지웠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기와 클라우드 전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저장 여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촬영물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무조건 증거부터 오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보존하면서 확산 방지 조치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 증거 수집을 이유로 삭제·차단 요청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촬영 사실이나 유포 정황을 보여 주는 대화,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 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 형태를 보존하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시 접촉하거나 촬영물을 반복해서 내려받아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확인할 것

  1.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정리 — 언제, 어떤 경로로 촬영 또는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2. 대화 원본 보관 — 상대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거나 촬영물을 전제로 말한 문자·메신저 대화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내보내기 기능으로 별도 보관합니다.
  3. 유포 협박 자료 확보 —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는 말이나 이를 빌미로 금전·만남·행동을 요구한 내용은 원문 그대로 보관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게시물 정보 기록 — 이미 게시됐다면 계정명, 구체적인 URL, 게시 시각, 게시물 화면을 가능한 범위에서 남깁니다.
  5. 재유포 정황 기록 — 다른 계정·사이트의 재게시나 검색결과 등 확산 정황이 확인되면 주소와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6. 피해 상태 자료 보관 — 상담·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는 피해의 정도와 회복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산 중이라면 삭제를 늦추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URL·게시 시각·화면 등 최소한의 채증을 한 뒤 바로 플랫폼이나 지원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때문에 촬영물이 더 오래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불안하더라도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변 위협이나 유포 협박이 있다면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향이 좋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기존 대화와 자료만으로도 신고·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직접 접촉이 추가 협박이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후의 의사표시는 문서의 내용과 이행 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단둘이 만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거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경찰에 보호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을 내세우며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현실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삭제와 차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삭제·차단 지원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촬영물 원본이 확보되어 있다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플랫폼별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며,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도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삭제지원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저장 여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삭제지원과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금액 말고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보유 중인 촬영물·복제물의 삭제, 추가 복제·보관 금지, 제3자 제공과 온라인 게시 금지, 재유포가 확인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사후 유포가 새로운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유포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예정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해서 언제나 약정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은 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자체에 관한 비밀유지와 촬영물의 보관·복제·유포 금지는 성격이 다르고, 수사기관·법원·피해자지원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막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소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합의 조건에 넣는 경우에도 이 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그 법적 효과와 이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7조의4 —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삭제와 고소, 합의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로이어는 사건을 맡으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대화와 게시물, 유포 협박 메시지를 정리하되 증거 확보 때문에 삭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사와 삭제·모니터링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이미 유포 중이라면 URL과 게시 시각 등 필요한 정보를 남기면서 플랫폼과 지원기관의 삭제 절차를 병행합니다.

합의 단계에서는 금액과 함께 촬영물 삭제·추가 보관 금지·재유포 금지·위반 시 손해배상·비밀유지 범위를 문구 단위로 검토합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넣는 경우에는 이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까지 반영해 합의서와 실제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실제 사례 보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대표 사례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기와 클라우드 전체에서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으로 저장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피해촬영물 원본이 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는 삭제·추가 보관 및 재유포 금지와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아직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포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므로 촬영과 유포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퍼뜨린 경우는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수사·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합의 내용과 의사표시의 시기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촬영·유포의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성격, 실제 유포 범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와 재유포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삭제·재유포 금지와 위반 시 책임 등 합의서의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도연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이도연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외국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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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기 전에, 남겨야 할 것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유포가 걱정되신다면, 현재 보유한 대화와 게시물 주소를 보존하고 확산 중인 게시물은 삭제·차단을 병행하면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향과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조의4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민법 제398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