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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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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AI 사진 사건으로 보는 딥페이크 사진 유포 처벌 기준

  • 작성일 : 26.09.30
  • 조회수 : 60

AI 합성 사진 유포, 성적 딥페이크가 아니어도 징역 7년까지 가능할까?

AI로 만든 가짜 사진에 성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성적 합성물이라도 거짓 사실을 담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와 손해배상 규정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AI 합성물이 사실처럼 오인되도록 만들어졌고 유포자가 그 점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형사 명예훼손과 별개로 삭제·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윤아 AI 합성 사진 사건, 어떤 법이 문제될 수 있나요?

2026년 9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AI 생성 이미지와 그에 기초한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제작·유포되고 있다며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제작뿐 아니라 공유·재유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소속사의 공지는 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실제 수사·재판에서 인정될지는 합성물의 내용과 게시 문구, 유포 방식, 작성자의 인식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임신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이미지라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미지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문구와 함께 퍼졌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중심이 되고, 비성적 합성물이라면 명예훼손과 2026년 신설된 허위조작정보 규정,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

적용 법은 'AI로 만들었는지'보다 합성물의 내용과 유통 맥락에서 갈립니다.

AI라는 기술 자체가 하나의 죄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형태의 합성인지, 거짓 사실을 표현하는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얼마나 공개적으로 퍼졌는지, 유포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요소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거짓 사실을 담은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가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유포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임신, 질병, 범죄 전력, 부정행위 등을 사실처럼 보이게 합성해 게시한 경우라면 이미지와 게시 문구 전체가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단순한 풍자·패러디이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합성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AI 합성 사진처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삭제와 손해배상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AI 합성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자가 허위·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구분핵심 내용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플랫폼 신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URL·위반 이유·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일정한 수익형·대규모 게재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형사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4조의7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 7년 이하의 법정형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될 때 문제됩니다.

AI 합성물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적 합성물인지, 비성적 허위 합성물인지,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AI 합성 사진이라도 제작·유포·소지와 게시 문구의 내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주요 법적 쟁점법정형·효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합성물 반포·제공·전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성적 합성물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합성물 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합성물 공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 발생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4조의10삭제·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쟁점. 일정 요건의 대규모 게재자는 최대 5배 가중배상 가능
동의 없이 얼굴·초상 이용초상권·인격권 침해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라갔고, 같은 조 제4항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만들지 않고 공유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한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적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짜였다'는 결과만으로 공유자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합성 표시나 정정자료를 보고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서 퍼뜨린 정황이 있다면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무조건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참여 인원과 관계, 전달 가능성 등을 보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대1 대화나 폐쇄적인 소수 대화라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판단 기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추가 공유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게시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 확산시키지 말고, 사건 대응을 위해 원문과 게시 시각, 공유 범위, 삭제 여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물을 계속 공개 상태로 둘 필요는 없지만, 삭제 전에 상담용으로 필요한 원본과 경위를 별도로 보존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은 '증거를 남기느라 삭제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URL·계정·게시 시각·화면을 빠르게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삭제·차단을 바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면 완벽한 채증을 기다리기보다 최소한의 자료를 남기고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알게 된 직후 확인할 것

  1. 원문과 화면 확보 — 합성 사진만 잘라 두지 말고 게시글 전체, 함께 적힌 문구, 댓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남깁니다.
  2. URL·계정 기록 — 게시물 주소, 계정명, 게시 일시를 텍스트로 따로 정리합니다.
  3. 확산 경로 정리 — 최초로 확인한 곳과 재게시·인용된 계정을 구분해 목록화합니다.
  4.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 — 대규모 플랫폼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심의·차단 검토 —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6. 형사·민사 절차 분리 — 형사고소와 별도로 초상권·인격권 침해, 정보통신망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형사고소만이 유일한 신원확인 경로인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이나 민·형사소송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는 플랫폼의 자료 보유 여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AI 합성물 사건에서도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이라면 합의가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어도 수사·재판의 종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한다면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원본·복제물 삭제, 재게시·제3자 제공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자와 여러 유포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누구에 대해서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명인이 아닌 사람도 표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SNS 프로필이나 단체 사진처럼 공개된 이미지가 합성 소재로 사용되고, 직장·학교·지인 관계 안에서 허위 이미지가 퍼지는 사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이미지인지,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좁은 관계망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이나 직장·학교 정보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주변 사정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의 작성자 특정도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쳐 플랫폼의 접속기록이나 계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자료 보유 여부와 회신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계정이 남아 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특정 절차는 스레드·인스타 악성 게시글 작성자 특정과 고소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반포·소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 권리침해 피해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44조의12 — 손해배상 및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AI 이미지보다 먼저, 그 이미지가 전달한 사실과 유통 경로를 나눠 봅니다.

AI 합성물 사건은 '딥페이크'라는 이름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합성물 자체의 성적 성격, 함께 붙은 문구가 전달하는 구체적 사실, 허위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역할을 분리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떤 쟁점이 중심인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원문·URL·확산 경로를 확보하면서 플랫폼 신고와 삭제, 작성자 특정,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공유·재유포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게시물을 어디에서 보고 옮겼는지, 당시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공개 범위와 삭제 경위를 확인해 구성요건별로 대응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디지털성범죄·신산업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내용이 아닌 AI 합성 사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성물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하는지, 유포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손해배상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들지 않고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유자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공공연하게 전파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AI 합성이라고 표시하면 괜찮은가요?

표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백한 풍자·패러디인지, 실제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은 AI 생성 표시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게시물을 이미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삭제했다고 이미 이루어진 유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확산을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위는 사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했던 원문과 공유 경위는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올린 사람도 찾을 수 있나요?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플랫폼 자료 요청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와 계정 상태, 해외 사업자의 회신 정책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5배 가중배상은 모든 게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수익형·대규모 게재자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명예훼손·디지털성범죄·개인정보 등 사이버범죄와 AI가 결합된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신산업·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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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공유자의 대응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AI 합성물은 이미지 내용과 유통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게시물 URL·계정·화면을, 공유·재유포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원문과 공유 시점·범위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합성물의 내용과 유통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종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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