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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도 비자·강제퇴거에 영향 있을까?

  • 작성일 : 26.10.14
  • 조회수 : 1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도 비자·강제퇴거에 영향 있을까?

외국인도 국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지만,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체류 문제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출입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며, 벌금형도 다른 출입국 관련 규정이나 체류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뿐 아니라 현재 비자 종류, 체류기간, 국내 가족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봐야하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측정거부로 기록됐다면 요구 방식과 현장 언행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한 언어 장벽이 곧바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은 한국인과 같나요?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0.08퍼센트와 0.2퍼센트를 지나면서 벌금형에 하한이 생기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은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0.08퍼센트 이상 구간의 "1년 이상 2년 이하"는 하한입니다. 1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징역이 선고된다면 1년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의 벌금형도 500만원이 하한입니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둘째, 면허 쪽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두 번째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로 처리됩니다.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이 붙는데 단순 음주는 통상 1년, 측정거부나 음주사고,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2년, 음주 인적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더 길어집니다.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03퍼센트대에서 적발된 경우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고, 벌금형으로 가더라도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언어 때문에 거부로 기록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측정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한 모든 상황이 측정거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같은 판결은 판단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태가 일정 시간 반복되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졌을 때 성립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그 즉시 성립할 수 있지만 이때도 운전자의 언행과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그 시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안에서는 1차 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나 곧 2차 측정에 응한 부분과,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 법리를 외국인 사건에 놓고 보면 다퉈야 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 요구의 내용이 전달됐는지 —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과 응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입니다.
  • 거부 의사였는지 이해의 문제였는지 — 되묻거나 설명을 요청한 행동이 거부로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 그 뒤 측정에 응했는지 — 잠시 응하지 않았다가 이어서 응했다면 거부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 경과 시간과 서류 — 요구가 몇 차례 어느 간격으로 있었는지, 측정거부 확인서류가 어떤 과정으로 작성됐는지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고개를 젓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거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고 통역을 요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거부로 처리되면 수치로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 면허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됩니다.

전에 한 번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가중하던 종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2023년 개정으로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들어온 구조입니다.

재범의 내용법정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사건에서는 여기에 확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본국이나 제3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이 요건에 그대로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과거 전력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변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10년이 지난 전력이라면 법정형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계산을 잘못 전제하고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종전 사건의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체류자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형사 선고형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비자 취소나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벌금형은 이 호의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강제퇴거 사유나 체류허가 취소·변경, 체류기간 연장 심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판례상 해당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국내 생활 기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고형출입국 절차에서의 위치
벌금형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금고 이상 선고 요건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강제퇴거 사유나 체류허가 취소·변경 및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불구속 재판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 (실형)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처분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한다고 해서 추방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체류 기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한 재량 판단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끝이 아니고, 그 판단에 쓰일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작업이 남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근거한 처분이고,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뒤 일정 기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같은 출국이라도 어느 처분으로 나가는지가 재입국 가능성을 가릅니다.

인터넷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된다"는 설명이 적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벌금형은 그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사안에 따라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절차를 걱정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체류자격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체류자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고,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와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단기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짧은 자격은 같은 선고형에서도 체류 연장 단계에서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자격별로 먼저 확인할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자격 — 제46조 제2항의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체류자격 자체와 별도로 국적 취득 심사에서는 범죄 전력이 평가 대상이 되므로, 귀화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쪽의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결혼이민 — 체류의 기초가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사건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가족의 생활 기반이 재량 판단에서 비중을 가집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생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실질적입니다.
  • 유학·연수 — 학업 계속 여부와 학교의 학사 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학교에 통보되는 경로와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의 폭이 생깁니다.
  • 취업 자격 — 고용주와의 관계가 변수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고용 변동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체류 연장과 맞물립니다.
  • 단기 방문·관광 — 체류 기간이 짧아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차 중의 체류 문제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에서 선고형의 종류를 벌금형 쪽으로 가져가는 변론이고, 다른 하나는 재량 판단에 쓰일 자료를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체류 문제를 검토하면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적용 법률이 바뀌면서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절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두 갈래로 봐야 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요건이 아니라 당시의 운전 양태와 사고 경위,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수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적용 법조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국 쪽에서는 피해 회복이 체류자격 판단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합의와 보험 처리의 결과가 양형에 반영되고, 그 양형이 선고형의 종류를 가르고, 선고형의 종류가 제13호 해당 여부를 가르는 구조입니다. 합의를 형사 절차만의 문제로 보면 뒤에 남는 결과를 놓칩니다.

통역을 거친 조사가 왜 문제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통역을 거쳐 작성된 진술조서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뉘앙스가 바뀌거나, 묻는 취지를 다르게 이해한 채로 답한 내용이 그대로 남으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측정거부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그 조서가 바로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어긋남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알았다"의 범위 — 말을 들었다는 뜻으로 답한 내용이 요구를 이해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 음주 경위의 단순화 —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수치 추정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주는데, 통역을 거치면서 요약되어 핵심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과와 자백의 혼동 — 미안하다는 표현이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 서류 확인 절차 —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는 권리인데, 그 절차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서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로이어에서 외국인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이도연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과 조사 준비를 직접 진행하므로, 사실관계를 통역을 한 번 거친 상태로 전해 듣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슨 말이 오갔고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측정거부 사건의 핵심 사실인데, 그 확인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바로 이뤄지는 것과 통역을 거치는 것은 정확도가 다릅니다. 조사에 동석할 때도 통역의 내용이 질문의 취지와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왜 결과를 가르는지는 카촬죄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죄명이 달라도 조사 단계의 구조는 같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자료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장의 영상과 음주측정 기록, 측정 전후의 시간은 이후 다툴 거의 모든 쟁점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같은 시점에 함께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체류 문제를 검토하면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측정 관련 기록의 확보 — 호흡측정 결과지와 혈액채취에 동의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입니다. 상승기에 측정됐는지가 수치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 영상 — 순찰차와 단속 현장의 영상입니다. 측정거부가 쟁점이라면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마신 시각과 종류, 양, 함께 있던 사람,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본인의 언어로 먼저 적어 두는 쪽이 정확합니다.
  • 체류 자료 — 체류자격과 만료일,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생활 기반과 소득, 학업이나 고용 관계입니다. 재량 판단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 과거 전력의 확인 — 종전 사건이 있다면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10년 기간 계산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통역 요청 — 조사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넘어가지 않고 다시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정리해 절차를 끝낸 예는 전 연인에게 협박·강요로 고소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가 적용되며, 여기에 체류자격 쪽 자료 준비가 함께 붙습니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측정 응할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벌칙, 제1항은 10년 내 재범, 제2항은 측정거부,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13호와 제2항 영주자격자에 대한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판례속보
뉴로이어의 대응

통역을 한 번 거친 사실관계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은 이도연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과 조사 준비, 조사 동석을 직접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것이 형식적인 편의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쟁점인 사안의 핵심 사실은 현장에서 어떤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어디까지 이해했는지인데, 그 확인이 통역을 거치면 한 겹이 더 생깁니다. 조서에 남은 "알았다"가 들었다는 뜻이었는지 이해했다는 뜻이었는지는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와 출입국을 같은 시점에 함께 세웁니다. 형사 쪽에서는 측정 기록과 현장 영상으로 수치와 거부 의사를 다투면서 선고형의 종류를 벌금형 쪽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동시에 체류자격과 가족관계, 국내 생활 기반에 관한 자료를 재량 판단에 쓰일 형태로 정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형사 판결이 출입국 심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실제 체류 결과는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쟁점을 다룬 사례는 특수분야 성공사례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은 문언상 그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신청의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복되면 제89조에 따른 체류허가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절차가 강제퇴거인지 연장 심사인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괜찮은가요?

선고된 형이 징역이므로 제46조 제1항 제13호의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해당한다고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재범 위험을 종합한 재량 판단이 뒤따르므로 그 판단에 쓰일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측정거부로 처리됐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고, 운전자의 언행과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그 시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구의 내용이 전달됐는지, 되묻거나 설명을 요청한 행동이 거부로 기록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영상의 보존 요청이 급합니다.

본국에서 받은 음주운전 전력도 재범으로 계산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본국이나 제3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이 요건에 그대로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종전 전력과 그 확정일을 서류로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추방되지 않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와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별도로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전력이 평가 대상이 되므로, 국적 취득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쪽 영향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상대가 다쳤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와 바로 연결되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작업과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영어나 중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에 기재된 상담 안내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은 영어와 중국어로 직접 상담과 조사 준비, 조사 동석까지 진행합니다. 통역을 한 번 거치면 단속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어디까지 이해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요약되기 쉬운데, 그 부분이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바로 쟁점이 되는 사실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부터 같은 언어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담당 변호사

이도연 파트너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이도연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과 조사 준비, 조사 동석을 직접 진행하며, 외국인 의뢰인의 형사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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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외국인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비자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고형의 종류가 체류자격의 결과를 가릅니다. 단속 직후시라면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조서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직접 상담이 가능하므로 통역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체류허가의 취소·변경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르는 처분으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68조, 제89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