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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접근금지 신청해야하는 이유 - 스토킹전문변호사

  • 작성일 : 26.10.22
  • 조회수 : 2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위반 처벌

전남친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위험이 지속될 때 잠정조치 또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조치는 신청 경로와 요건, 기간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락의 횟수보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접근할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성공사례

스토킹 피해 고소대리 사례

접근을 먼저 막고, 그다음 처벌까지 이어 간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협박·스토킹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3가지

구분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가처분
근거스토킹처벌법 제4조스토킹처벌법 제9조민사집행법 제300조
누가 내리나사법경찰관(검사는 48시간 내 사후승인 청구)법원 (검사 청구)민사법원 (피해자 신청)
내용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서면 경고, 100m 접근금지,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재판부가 정한 접근·연락 금지 등, 간접강제는 별도 결정 필요
기간1개월 이내, 연장 불가접근·연락 금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결정에서 정함
위반하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별도 간접강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집행

접근금지명령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절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경찰이 긴급한 현장에서 취하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하지만, 피해자가 민사법원에 신청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므로 발령 요건과 효력도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대가 지금 집 앞을 서성이거나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선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위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면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면서, 형사절차의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가처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부터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헤어진 연인이 연락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거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전화하거나 주거·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이전 관계 자체가 아니라 연락의 내용과 횟수, 방문 경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주변 사정까지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노골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전화를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거절을 반복해서 표현했는데도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정이 쌓였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문자뿐 아니라 게시글 주소와 화면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받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내려지는 조치는 아니므로 현재의 위험과 반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경찰이 조치를 내렸다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 이 48시간은 판사가 최종 승인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전 연락 기록을 길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부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는지를 차례대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위반 여부를 기록하고, 위험이 계속된다면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르고 얼마나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가 현장에서 위험을 잠시 차단하는 절차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검사·경찰에게 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미 신고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접근이나 연락이 생겼다면 추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거인·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사안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 범위에서 정해지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집에서는 안전하더라도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장소와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우회 연락이 온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고,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그 내용과 효력 발생 여부를 확인해 위반 행동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은 언제 필요한가요?

형사 사건의 잠정조치를 요청했지만 필요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접근 위험이 이어진다면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100m 접근금지나 위반 1회당 금전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보전 필요성을 살펴 금지할 행동과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 메시지, 주거지 방문 내역, 이미 받은 경찰 조치와 그 후의 위반 정황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금전적 압박이 필요하다면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해 그 요건과 액수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현장 조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장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를 먼저 요청하고, 이후에도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각각 법률상 처벌 규정과 요건이 다르고, 민사 가처분 위반은 간접강제 결정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잠정조치 중 접근·연락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조치의 효력과 사후승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발신 번호와 내용, 날짜를 보존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별도의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자료이면서 반복 위험을 소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신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의 민사 가처분과 달리 스토킹처벌법 안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 통로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민사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증거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스토킹 피해를 입증할 때는 한 번의 연락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만 강조하기보다, 상대에게 거부 의사가 어떻게 전달됐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지를 시간 흐름에 맞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목록과 문자·메신저 기록을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온 경우에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표시했다면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다시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을 우선하면서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글을 올린 상황이라면 피해가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 게시글 주소, 연락을 받은 가족의 진술 등도 함께 모아 보호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처벌보다 먼저, 접근부터 막습니다.

뉴로이어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상대방의 접근을 멈추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최초 신고와 연락 기록을 확인한 뒤 긴급응급조치 요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잠정조치로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하는지 살펴보고, 별도의 민사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의 요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전 연인이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연락하고 허위 게시물을 퍼뜨린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와 이후 연락 시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형사 절차에 반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조치와 실제 발령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어떻게 받나요?

112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반복 위험이 이어진다면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지만, 각 조치는 요건과 결정기관이 다르므로 신고만으로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만 내나요?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법률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벌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잠정조치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두 차례 연장되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이 계속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친이 연락만 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연락이 지속·반복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전남친과 합의하면 스토킹 처벌을 받지 않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시점과 경과규정,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현재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 조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 가처분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는 별개의 보전절차입니다. 법원이 접근·연락 금지의 범위와 필요성을 판단하고, 위반 시 금전 지급을 구하려면 간접강제에 관한 별도 결정도 필요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부 의사가 전달된 대화와 이후 반복된 연락 기록, 방문 장면의 CCTV·블랙박스 영상,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위험이 있으면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 연인 사이의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접근금지 조치 신청과 위반 고소, 온라인 게시물 작성자 특정까지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협박·스토킹#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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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오늘도 연락했다면, 접근금지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가처분 중 지금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캡처한 메시지와 통화 목록, 찾아온 날짜만 정리되어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상 보호조치의 발령과 민사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피해자보호명령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에는 영장·결정문과 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용 법령·판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