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한 뉴로이어
성재환 변호사,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AI 대화 기록의 증거화' 흐름 짚어
뉴로이어 성재환 변호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 기록이 형사 수사와 재판의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는 흐름에 관해 실무 관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6. 7. 2. 보도)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자가 AI에 남긴 질문과 답변이 수사·재판에서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흐름을 다룬 기사에서 여러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고,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는 뉴로이어 성재환 변호사의 실무 경험도 함께 실렸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수행한 연구원 출신 변호사로, 영업비밀·지식재산권·개인정보·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송무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법률을 함께 이해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AI·디지털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실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챗GPT에 상대방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프롬프트를 남겼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AI에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수사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부분까지 왜 살펴보느냐고 다툴 여지가 있는 반면, AI 대화 기록은 이용자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I 프롬프트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목적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이 범행 의도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색창에는 단어 몇 개만 남지만 AI와의 대화에는 이용자의 목적과 상황이 문장 형태로 남는다는 점에서, AI 대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찾았는지'를 넘어 '왜 그런 정보를 찾았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검색창이 아니라 상담자나 일기장처럼 활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업무상 비밀 보호와 증거 활용 사이의 기준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범죄, 영업비밀·지식재산권 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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