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한 뉴로이어
개원·양수를 앞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다뤘습니다.
3줄 요약
| 일시 | 2026년 9월 6일(일) |
|---|---|
| 장소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
| 대상 | 개원·양수를 준비 중인 병의원 원장님 |
| 주제 |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 강연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포괄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말합니다. 개별 자산을 하나씩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인력·거래처·시설·계약관계·채무까지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병의원 양도양수에서 포괄양수도 방식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둘째, 의료장비 리스·직원 근로관계·임대차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라고 계약서 제목만 붙인다고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서는 이를 개별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합니다.
병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강연에서 강조한 7가지
일반 사업체 양수도 서식을 그대로 쓰면 놓치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도 의료기관 개설신고·개설허가상의 지위가 곧바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개설신고가 이어져야 하고, 이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요양기관 지정, 진료 개시일, 급여 청구가 모두 밀립니다. 계약서에 폐업·개설 신고의 시기와 협조 의무, 지연 시 책임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즉 전 원장의 부당청구가 새 원장의 업무정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현지조사·실사·환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대금 유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폐업하면 진료기록부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또한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차트를 “당연히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전제한 계약서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관 주체, 이관 방식, 통지 책임을 조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부·치과·한방 등 선결제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서는 양수 시점에 남아 있는 선수금과 잔여 시술 회차가 핵심 쟁점입니다. 누가 잔여 시술을 이행할지, 환불 요구가 들어오면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개원 첫 달부터 환자 민원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선수금 정산 방식과 환불 책임의 귀속을 금액 기준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에서는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입니다. 양도 시점에 정산하고 새로 기산할지, 근속을 이어받을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연금 이전, 미지급 임금까지 승계 대상 근로자 명단과 함께 계약서에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고, 잔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에 따라 권리금 가치가 달라집니다. 의료장비 리스·렌탈 역시 리스사의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 전까지는 양도인 명의의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인·리스사 동의를 계약의 선행조건으로 걸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장치입니다.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그러나 병의원은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원하거나 인접 병원으로 이직만 해도 환자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법정 기준에만 기대지 말고 금지 지역의 반경, 기간, 봉직·비상근 근무 포함 여부, 위반 시 위약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어야 합니다. 일부 자산만 넘기거나 채무를 제외하는 등 실질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별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전 원장의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가 저에게 승계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현지조사·환수·처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 기존 환자 차트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료해도 되나요?
진료기록부등의 보관·이관은 의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자 개인정보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차트 일체를 양도한다”고만 적어 두면 절차 위반과 개인정보 분쟁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 초안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는 조항을 바꾸기 어렵고, 해제하려 해도 위약금 부담이 생깁니다. 매물 정보와 계약서 초안이 나온 시점에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큽니다.
Q. 검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서 초안, 임대차계약서, 의료장비 리스·렌탈 계약서, 직원 명부와 근로계약서, 최근 매출·급여 청구 자료가 있으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병의원·한의원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진료 현장의 언어로 이해합니다. 현재 양도양수(포괄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컨설팅업체 계약서, 원외탕전원 관련 계약서 검토와 정기 자문, 의료법위반 방어 및 의료분쟁 합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로 방어 ·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 한의원 대리 소취하
병의원 포괄양수도 계약서 검토, 서명 전에 받으세요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신 원장님께도 김민지 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개원을 앞두고 계약서를 받아보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영업시간 외 카카오톡·홈페이지 접수 시 익영업일 오전 중 회신드립니다.
본 소식자료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활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 09. 10.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