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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연예인 악플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02.05
  • 조회수 : 2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연예인 비판글 '기소유예'로 전과 막은 전략
성공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연예인 비판글 '기소유예'로 전과 막은 전략

[30초 핵심 요약]
  •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 연예인 논란 관련 비판 글을 올렸다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소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뉴스 보고 사실을 썼다"고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벌금형(전과)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 저희는 게시글의 '공익성' 과 '비방 목적 없음' 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를 담당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예인 OOO가 논란이 있길래, 디시 갤러리에 제 생각을 좀 썼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들 아는 사실을 말한 건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네요."

최근 연예 기획사들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단순 비방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비판이나 의혹 제기 글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을 믿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곳이다 보니, 덜컥 고소장이 날아오면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하시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뉴스 보고 의견 좀 쓴 게 죄인가요?"

상황 진단: 의뢰인은 연예인 A씨의 논란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했다가, A씨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연예인 A씨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되자, 디시인사이드 해당 갤러리에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씨의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고,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딜레마: 무죄 주장 vs 기소유예,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사실적시 명예훼손)합니다.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하다가 검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를 해버리면, 의뢰인은 꼼짝없이 전과자(빨간 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줌)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해결 전략: '무혐의급 법리'로 선처를 구하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대변하면서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기소유예 맞춤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뉴로이어의 명예훼손 방어 논리]
  • 비방 목적의 부재: 의뢰인이 성급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공개된 기사와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작성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족 및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에 신빙성이 있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소명했습니다.
  • 공익성 강조 (위법성 조각): 해당 게시글은 특정 개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 을 묻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공익적 의견 표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면서도, "설령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작 사유가 있으니 기소유예로 선처해달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4. 결과 및 의의: 억울함은 풀고, 기록은 남기지 않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재판 회부 없음, 전과 기록 남지 않음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혐의없음(무죄)'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이라는 점과 '공익적 목적'을 법리적으로 잘 버무려 실리(實利)를 챙긴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재판 청구)를 유예(미룸)'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발급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예인 사생활 폭로 등이 '공익'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엄격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악플 고소장,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순 호기심에 쓴 글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저희가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출구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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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로펌. 디시인사이드, 에타 등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불송치 및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