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고소,
오래된 PC 자동 실행이라는 결의 고의 조각 논리로 불송치 결정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
회사 차원에서 이미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솔리드웍스(SolidWorks) 설계 프로그램 사안에서, 오래된 개인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며 남은 실행 로그를 근거로 개인 명의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한 사안.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핵심인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분석해 부팅 시 자동 실행이라는 실행 경위·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로 정리된 자리를 기술적·법리적으로 정돈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소프트웨어 저작권 방어 사례입니다.
- 의뢰인
-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 업무를 이어오시던 분 —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소인
- 배경 정리
- 솔리드웍스 사용 건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 완료된 자리
- 발단
- 집에 오래 두시던 낡은 PC를 우연히 켜신 자리 →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솔리드웍스가 자동 실행되며 로그 남음
- 고소 결
-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개인 명의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자리
- 핵심 쟁점
- 무단 사용의 고의가 자리하는지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사이의 결의 구분
- 변호 방향
- 실행 경위·자동 실행 설정·조작 의사 부재·회사 합의 정리 자리를 축별로 정돈해 고의 조각 논리 설계
-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억울함 벗어난 자리로 마무리
“프로그램을 쓸 결의 생각도 없었는데 저작권법위반의 자리로 고소가 닿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안 상담 자리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결의 억울함입니다. 일부러 프로그램을 복제하시거나 업무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결이 아닌, 오래된 컴퓨터의 자리에 남아 있던 결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자리도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결의 의도가 자리에 없으셨음에도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켜신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으셨지만,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결의 사실과 실제 사용의 결이 서로 다른 자리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결을 받아내신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설계·디자인 프로그램의 결을 둘러싼 고소 자리가 늘어난 결의 흐름 위에서, 비슷한 결의 자리에 놓이신 분들에게 대응 방향의 결을 잡아 드리고자 이 사례의 흐름을 한 줄씩 풀어 드립니다.
01사건 개요 — 회사 합의 이후, 오래된 PC 자동 실행 결이 남긴 자리
회사 합의로 마무리된 결 뒤에 자리한 개인 명의 고소
의뢰인은 평소 CAD 프로그램의 결을 활용해 설계 업무의 자리를 이어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업무의 결 안에서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설계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시던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게가 실린 결의 사정은, 해당 프로그램 사용 건의 결에 관해서는 이미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결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문제의 자리가 정리된 사안의 결로 알고 계셨던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집에 두시던 낡은 컴퓨터의 결을 우연히 켜신 자리에서, 그 결의 부팅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실행 로그의 결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인데요. 이 실행 기록의 결을 근거로 의뢰인은 개인 명의의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고소의 결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의 결을 사용하실 의도가 자리하시지도 않았고, 회사 관련 문제의 결도 이미 합의로 정리된 자리로 알고 계시던 결이라, 결의 당혹감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결국 억울한 자리의 결을 정확히 풀어 두시고 대응의 결을 잡기 위해 저작권 전문 결의 뉴로이어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안의 자리가 무거웠던 이유 — ‘실행 로그가 있다 = 사용했다’로 결이 자동으로 흐를 수 있는 자리
-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에서 가장 흔한 결의 오해는 한 줄로 모입니다 —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자리이겠지”의 결. 다만 실무의 결로 살펴 보면,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결과의 자리를 가르는 결은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 행위자에게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의 결이 자리해 있는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실행 로그와 실제 사용
실행 기록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자동으로 같은 자리인지의 검토.
② 무단 사용의 고의
의뢰인의 결에 무단 사용 의사의 결이 자리했는지 축별 판단.
③ 실행 경위의 결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에 남아 있던 결이 어떻게 자리했는지 정돈.
④ 조작 의사 부재
의뢰인이 직접 실행 결의 조작을 두시지 않았다는 점 입증.
⑤ 회사 합의 자리 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 재확인.
⑥ 수사기관 설득 자료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을 설득할 자료 구성.
02문제 해결 —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을 분리한 고의 조각 방어
출발 —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를 자동으로 ‘사용했다’로 두지 않는 결
사건의 결을 검토하며 변호인 측이 가장 먼저 무게를 둔 자리는 ‘고의’의 결이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는 결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행위자의 결에 그 프로그램의 결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고의가 자리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쉽게 결을 짚어 드리자면 — “일부러 쓰신 결의 자리인지”가 처벌 결의 갈림길이 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결의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본 자리에서, 의뢰인은 그 프로그램의 결을 의도적으로 켜서 사용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의 결을 부팅하시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 프로그램(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등록되어 있던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실행되어 로그가 남게 된 결이었는데요. 즉, 의뢰인의 결에서는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것뿐이고, 프로그램 실행의 결은 의뢰인이 선택하시거나 조작하신 결의 결과가 아닌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라면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여지가 충분한 결의 영역이었습니다.
실행 사실과 실제 사용 분리 — 출발선의 결
사안의 결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게를 둔 결.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사용의 결이 있었다’의 자동 흐름이 아닌 것으로 결을 분리해 두는 작업.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가 프로그램 실행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결을 출발선에 세움.
부팅 시 자동 실행 결 확인 — 시작 프로그램 목록
오래된 PC의 자리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 부팅의 자리에서 자동으로 실행된 결이라, 의뢰인의 결의 의사와 무관한 자리라는 점이 자료의 결로 자리하게 됨.
의뢰인 조작 의사 부재 — 컴퓨터 전원을 켠 결만 있는 자리
의뢰인이 직접 프로그램의 결을 선택·조작하시는 자리가 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정돈. 컴퓨터 전원의 결을 켜신 결의 행위와 프로그램 실행의 결 사이가 자리에서 분리된다는 결을 축별로 짚어 둠.
회사 합의 완료 자리 재확인
같은 프로그램의 결에 대해 회사 차원의 자리에서 저작권사 측과 합의가 마무리된 자리라는 사정을 재확인. 의뢰인이 사용의 결을 이어갈 이유의 자리가 자리에 없는 결의 근거로 정돈.
⭐ 기술적·법리적 촘촘 분석 + 수사기관 설득
본 사안의 마지막 무게중심. 실행 자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결인지, 자동 실행 설정이 어떤 결로 자리해 있던 자리인지, 의뢰인의 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있는지의 세 축을 기술적·법리적 자리에서 촘촘히 분석. 그 결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전달.
- 변호의 무게중심 — 디지털 흔적의 결 뒤에 자리한 ‘경위’를 짚다
-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디지털 흔적의 결, 즉 실행 로그의 자리만 놓고 보면 불리한 자리처럼 보이는 사안도, 그 흔적의 결이 만들어진 자리의 경위를 제대로 짚어 두는 결의 작업이 함께 가면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03최종 결과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
고의 조각 논리의 결을 중심 축으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불송치의 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단계 자리에서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의 판단이 자리한 결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결로 쓰시려던 결의 자리도 아닌 프로그램의 결로 인해 형사 고소 자리까지 닿게 된 결의 마음고생이 무거우셨는데, 억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신 결에 크게 안심의 결을 전해 주셨습니다. 변호인 측에도 ‘실행 로그 하나로 자동 처벌의 자리에 놓이신 것처럼 보이던 결’을 경위와 고의의 결로 다시 짚어낸 자리로 남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실행 로그가 있다 = 처벌’이 아닌, ‘그 흔적의 결이 어떻게 남았는가’의 자리저작권법위반 사안의 결은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의 처벌 자리에 자동으로 놓이시는 결처럼 느껴지시는 결의 영역이라, 지레 결을 놓으시거나 그대로 인정하신 뒤 마무리하시려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기 쉬운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실행의 경위 결, 고의의 존재 여부의 결을 축별로 짚어 두시면 무혐의(불송치)의 자리가 열릴 결이 자리하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요즘은 오래된 PC의 자리에 예전 프로그램의 결이 자동 실행 상태의 결로 남아 있다가 본인의 결도 모르는 자리에서 실행되어 고소로 이어지시는 결의 사례, 회사가 합의를 마무리하신 결이 자리에 있는데도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 등 억울한 결의 자리가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결의 자리에 놓이셨다면 “실행 기록의 결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자동으로 처벌의 결에 놓일 것이다”의 결로 결을 단정하지 마시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밝은 결의 변호인 자리에서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가 함께 있는지 결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 대응 시 점검 포인트
- ‘실행 로그가 자리에 있다 = 무단 사용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셨는지
-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을 축별로 살폈는지
- 부팅 시 자동 실행 목록의 결에 문제 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인지 확인했는지
- 실행의 결이 의뢰인의 선택·조작의 자리에서 나온 결인지, 자동 실행의 결인지 구분했는지
-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자리가 있는지, 개인 명의 고소가 별도로 자리한 결인지 정돈했는지
- 실행 로그의 결이 만들어진 경위의 자리를 기술적·법리적 자료로 함께 준비했는지
- 고의가 조각되는 결의 취지를 수사기관 자리에 설득력 있는 결의 자료로 전달했는지
-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자리의 결을 정돈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프로그램 실행 로그가 남아 있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자동 처벌되나요?
실행 기록의 결 하나만으로 처벌의 결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성립의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라, 실행 사실의 결과 실제 무단 사용의 결이 축별로 분리되는 자리라면 무혐의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여지도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회사가 이미 저작권사와 합의를 마무리한 자리인데도 개인 명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회사 차원의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와 개인 명의 고소의 자리는 별개의 결로 자리하는 영역이라, 개인 명의로 별도 고소가 자리하시는 결의 사례가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 합의로 정리된 결의 자리가 자료로 자리한다면 의뢰인의 자리에서 사용 이유의 결이 없었다는 근거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오래된 PC에 남아 있던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자리도 처벌 대상인가요?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결로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 결의 자리라면, 의뢰인의 결의 선택·조작 의사가 자리에 개입된 결이 아닌 영역이라 무단 사용 고의의 결이 조각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행 경위 결의 자료를 함께 정돈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고의 조각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저작권법위반의 성립 자리는 무단 사용에 대한 고의의 결이 자리하지 않으시는 결이라면 성립의 결이 부정될 여지가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이 결이 인정되시는 자리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로 마무리되실 자리가 함께 열리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실행 로그의 경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사안의 결에 따라 자리마다 달라지는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프로그램 자동 실행 목록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던 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정 자료의 결, 부팅 시각의 결과 실행 로그 시각의 결의 대응,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결을 직접 조작하시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의 결 등이 함께 자리하시면 수사기관 자리에서 결의 판단이 수월해질 수 있는 결의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닿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프로그램의 결의 실제 사용 여부, 실행 경위의 결, 오래된 PC라면 자동 실행 목록의 결이 어떻게 자리해 있는 결인지 확인해 두시고, 회사 차원의 합의 결이 자리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의 결을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위반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고의 조각의 결의 여지를 축별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결의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솔리드웍스·CAD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고소, 실행 로그의 결 뒤 ‘경위’를 함께 짚습니다
‘실행 기록이 있으니 처벌’의 결로 자리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플랫폼 분쟁 전담팀이 실행 경위 분석부터 고의 조각 논리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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