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바이럴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 전속고발권과 이중 방어선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기업 방어 사례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자리한 경찰 수사 국면에서, 혐의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결이라는 점을 축별로 분리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 관할 자체가 자리하지 않는다는 절차의 방어선을 세우고 나아가 실체의 결로도 처벌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이중선을 함께 치며,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에는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유사 사건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과,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통상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낸 기업 방어 사례입니다.
- 의뢰인
-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 클라이언트
- 발단
-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국면
- 동시 얹힘
- 같은 사안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
- 방어 부담
- 하나의 마케팅 활동에 세 갈래 혐의가 동시에 걸린 결의 국면 — 형사 처벌·기업 이미지·사업 전반의 결에 영향
- 변호 방향
- 혐의별 성격 분리 → 표시광고법 자리는 전속고발권 + 실체 이중선 /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눌러내기
- 결과
- 3중 혐의 전부 불송치(공소권없음·혐의없음) — 통상보다 훨씬 빠른 이례적 신속 종결
이른바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상담 자리를 찾아 주시는 기업 담당자분이 최근 부쩍 늘어난 결의 흐름이 자리한 영역입니다. 광고인지 아닌지의 결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셨다는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의 결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얹혀 고소가 들어오시는 결의 경우가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면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 결을 다 어떻게 방어할 결의 자리인가” 하는 결의 막막함이 무겁게 얹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바로 그 결에 놓인 자리였습니다.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세 갈래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국면 자리에서,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기업 클라이언트의 결을 변호해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그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 자리를 종결시킨 결의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하나의 마케팅에 세 갈래 혐의가 얹힌 자리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결의 마케팅, 표시광고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3중 혐의로 확장
의뢰인은 마케팅 활동의 결을 이어가시던 자리에서 이른바 ‘뒷광고’, 즉 바이럴마케팅의 결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시던 기업이셨습니다. 다만 이 마케팅의 결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사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결의 자리에 놓이시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결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안의 결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의 결이 들어온 자리였는데요. 즉, 하나의 마케팅 활동의 결을 놓고 세 갈래의 혐의가 동시에 걸리신 자리, 방어 부담의 결이 상당히 무거운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결의 국면이 특히 무거운 결로 자리하는 영역인데요. 혐의 하나하나의 결이 유죄로 인정되는 자리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의 결과 사업 전반의 자리에 미치는 타격의 결이 무거운 결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 결의 자리를 잘 아시던 결이라, 사안의 결을 정확히 방어하시고자 뉴로이어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안 자리의 무거움 — ‘여러 혐의를 한 덩어리로 방어하지 않는 결’이 핵심
- 여러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결의 대응은 세 갈래를 한 덩어리로 묶어 방어하시는 결의 자리에 있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라, 뭉뚱그린 결의 방어선은 결과의 자리에 오히려 흐릿한 결의 빈틈을 만드는 결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결과를 가르는 축은 결국 하나의 결로 모입니다 — 혐의마다 축을 갈라 각기 다른 결의 방어선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혐의 축별 분리
세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성격별로 나누는 결의 방향.
②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자리해야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자리인지 검토.
③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인지 판단.
④ 저작권법 위반 여부
법령 문언·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는지 검토.
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부정경쟁행위의 결에 해당하는 자리인지 축별로 살핌.
⑥ 판결례 인용 압박
유사 사건 판결례로 수사관의 다른 판단 자리를 좁히는 결.
02문제 해결 — 절차·실체 이중 방어선 + 판결례 눌러내기
출발 — ‘한 덩어리 방어’를 거부한 결의 설계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린 사안이었지만, 변호인 측은 이 자리를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전혀 다른 결의 영역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는 절차·실체 두 겹의 방어선을 함께 세우고,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자리는 판결례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사건 전체의 결을 축별로 설계했습니다.
혐의 축별 분리 — 한 덩어리 방어 거부
가장 먼저 세 혐의의 결을 각기 다른 자리로 분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는 공정거래 규제의 결에 자리한 영역,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 무단 이용 자리의 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결로 성격이 서로 다른 결의 사안이라는 점을 정돈. 각 혐의마다 다른 방어선을 세우는 결의 설계에 착수함.
⭐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 — 절차 방어선 (핵심)
본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형사 절차의 결이 열리는 사건 자리로, 경찰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결의 관할이 자리하지 않는 영역.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 이 결을 명확히 짚어 “애초에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사건이 아닌 결”이라는 논의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의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
표시광고법 실체 요건 방어선
전속고발 방어에서 멈추지 않고 실체의 결로도 방어선 하나를 더 세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법령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리”에 닿아야 하는 결의 영역인데, 본 사안의 결은 그 요건 자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돈. 관할로 끊어내는 결의 자리에 더해, 설령 내용의 결을 따지시더라도 처벌이 자리하지 않을 결이라는 이중선을 함께 두어 둠.
저작권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함께 걸린 저작권법 위반의 결에 대해,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에 비추어 침해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최대한 인용·제출해 수사관의 자리에서 다른 판단의 결을 두시기 어렵도록 방어선을 세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판결례 눌러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결에 대해서도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의 결로 부정경쟁행위 자리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정돈.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배치해 수사관 자리에서의 판단 결이 달리 흐르지 않도록 결의 압박선을 세움.
- 변호의 무게중심 — ‘어떤 것은 절차로 끊고, 어떤 것은 판결례로 누른다’
- 본 사안의 결을 가른 자리는 결국 한 줄로 모입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사안의 결에서 혐의의 결이 여러 개일 때 한 덩어리로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기 쉬운 자리인데요. 어떤 혐의는 절차의 결로 끊어내고 어떤 혐의는 판결례의 결로 눌러내는 결의 방식으로 각 혐의를 정확히 갈라 대응한 결의 작업이 결과의 자리를 만든 영역이었습니다.
03최종 결과 — 3중 혐의 전부 불송치, 이례적 신속 종결
절차와 실체의 결 양면에서 촘촘히 방어한 결의 자리 끝에서, 사건은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도 통상보다 훨씬 빠른 자리,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로 수사가 종결된 결의 사안이었는데요.
본 사안이 무거운 결의 의미를 남긴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냄으로써 추가 결의 수사 진행 없이 종결의 자리를 이끌어낸 결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와 소명 절차의 결로 시간과 비용의 자리가 길어지시기 쉬운 결의 사건 자리를, 핵심의 결을 정확히 짚어 빠르게 정리해낸 결의 사건이었습니다.
— ‘관할로 끊고, 판결례로 누른다’ — 다혐의 사건의 결을 축별로 가른 자리이른바 ‘뒷광고’나 바이럴마케팅, 나아가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결의 경찰 수사 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자리하는 결의 영역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결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결이 아니냐”는 결의 지레짐작이 무겁게 얹히시기 쉬운 결의 영역인데요. 다만 본 사안의 결처럼 수사관할의 결·처벌 요건 자리·법령 해석의 결을 정확히 따져 두시면 방어의 결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의 경우가 함께 자리하는 결의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로 표시광고법 위반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당하시어 결의 막막함이 얹히신 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 “이 결은 자동으로 처벌의 자리로 가겠구나” 하는 결의 자리에 결을 두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밝은 변호인 자리에서 절차의 결로 끊어낼 여지·실체의 결로 방어할 여지가 자리하지 않는지 함께 짚어 두시는 결의 흐름이 결의 무게를 더하는 자리로 안내드립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뒷광고·바이럴마케팅 다혐의 경찰 수사 대응 시 점검 포인트
- 세 갈래 혐의의 결을 한 덩어리의 자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지 않으셨는지
-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결이 자리한다는 점을 짚어 두었는지
-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에서 경찰 자리의 수사 관할이 없다는 점을 정돈했는지
- 표시광고법 위반의 실체 요건(‘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에 닿는 자리인지 검토했는지
- 저작권법 위반의 결이 법령 문언·입법 취지 자리에 비추어 침해에 닿는지 판단했는지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결이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자리에 해당하는지 축별로 살폈는지
- 유사 사건 판결례의 결을 함께 인용·제출해 수사관 판단의 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선을 세웠는지
- 혼자 결을 놓으시기보다 다혐의 광고·저작권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결의 방어선을 함께 짜냈는지
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자동으로 형사 처벌의 결이 자리하는 자리인가요?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결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전속고발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사안이라면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자리하지 않는 결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의 결이 표시광고법 위반의 자리로 이어지실 수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신 결의 자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결의 자리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결에 이르시려면 위반의 결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결의 요건에 닿는 자리여야 하는 영역이라, 사안의 결을 축별로 살펴 두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걸리시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세 갈래 혐의의 결이 한꺼번에 걸리시는 사안의 결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방어하시는 결의 방향은 방어선의 결이 흐려지시기 쉬운 자리로 안내됩니다. 혐의마다 성격의 결이 다른 결의 영역이라,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전속고발)·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법령 문언·입법 취지·판결례의 결로 축별로 갈라 대응하시는 결의 방향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무엇인가요?
전속고발권의 결은 지정된 기관 자리에서 고발이 자리해야만 검찰이 기소 자리를 여실 수 있도록 짜인 결의 절차 제도로 안내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결의 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가 준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자리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결의 자리로 운용되는 영역이라고 안내됩니다.
이 사건에서 통상보다 빨리 종결된 결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본 사안의 결에서 신속 종결의 결이 자리한 자리는 논의의 전제인 수사관할 자체의 결을 짚어낸 결의 방향에 있었던 결로 안내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자리하지 않은 결의 자리라 경찰 자리에서 수사가 자리할 관할의 결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두면, 추가 결의 조사와 소명 절차 자리 없이 종결의 결이 자리에 열릴 결의 가능성이 함께 자리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관련 경찰 수사가 자리한 결의 자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마케팅 결의 자리에 자리한 표시·광고 자료의 결, 대상 콘텐츠의 결, 그리고 고소·수사 서류의 결을 자리에 정돈해 두시고, 함께 걸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결의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결이 출발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저작권 기업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 자리에서 축별 방어 결의 방향을 함께 짜셔 두시는 결의 흐름이 자리에서 의미를 더하는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뒷광고·바이럴마케팅 3중 혐의, 한 덩어리 방어가 아닌 축별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표시광고법 자리는 절차·실체 이중선,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자리는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광고·저작권 기업 분쟁 전담팀이 전속고발권 논리부터 판결례 인용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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