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 성공사례 - 신산업·신기술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성공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검토

[블록체인·코인] 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검토 업무사례

  • 작성일 : 26.07.16
  • 조회수 : 66

유튜브 코인 레퍼럴, "접으세요"가 아니라 "이건 고치고 이건 지키세요" — 사업 구조를 함께 점검한 자문 사례

유튜브 코인 레퍼럴은 이제 '단순 링크 공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를 홍보·알선하는 레퍼럴을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코인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병행하던 의뢰인에게, 현재 사업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짚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린 자문 사례입니다. 결론은 "사업을 접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사업 구조 단위로 구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너변호사최동준

가상자산사업자·형사 규제 대응 · 뉴로이어 가상자산 규제대응팀

프로필 보기 ›
한눈에 보기

레퍼럴의 위법성은 '명칭'이 아니라 '관여 정도'가 가릅니다

법은 '레퍼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관여 정도를 봅니다. 단순히 링크를 소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가입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거래량에 비례한 수익을 반복 수취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의 단답보다, 내 구조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자문 개요 — 어떤 사업 구조였나

의뢰인은 유튜브로 가상자산 콘텐츠를 제작하며, 영상을 보고 찾아온 이용자에게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과 레퍼럴 코드를 함께 안내하고 거래소 정책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받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같은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오셨지만,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과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금 내 채널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커진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한 것은 단순히 "이 사업이 불법인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사업을 계속하려면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 사업 구조 전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레퍼럴(추천인) 사업
레퍼럴은 자신의 추천 코드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그 이용자의 거래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거래소로부터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이, 추천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발히 쓰입니다.

2. 쟁점 — 레퍼럴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핵심 쟁점은 레퍼럴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두 축이 미신고 영업의 형사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레퍼럴은 링크 하나 공유하는 건데 사업자 신고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뿐 아니라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 없이 영업하면 위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합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에도 유사하게 규정). 대법원도 그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다만 해외 거래소 레퍼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는지, 가입과 거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천자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홍보·조력한 행위가 방조 내지 공동정범으로 문제 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규제 동향

2025년 12월, 금융당국이 레퍼럴을 '미신고 영업 유형'으로 명시

금융당국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하는 행위를 주요 불법 유형으로 제시하고,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를 ① 한국어 서비스 ② 원화결제 지원 ③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경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방조범·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검토 방식 —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사업을 '레퍼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거래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가입 링크만 주는지, 이용 절차까지 안내하는지,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레퍼럴이라도 어떤 구조는 단순히 간판을 가리키는 수준에 그치지만, 어떤 구조는 이용자의 가입과 거래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은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분야는 법 조문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단속 방향, 실제 규제 기조까지 함께 살펴야 현재 사업 구조의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관여 정도를 가늠할 때 함께 살핀 축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 축낮은 관여(간판 가리키기)높은 관여(가입·거래 연결)
소개 방식거래소를 일반적으로 언급가입 방법·이용 절차까지 상세 안내
대상불특정 다수·글로벌 대상국내 이용자 겨냥(한국어·원화 등)
수익 구조정액 광고비 등거래량 비례 수수료 반복 수취
유도 강도정보 제공에 그침적극적 가입 유도·호객
위 표는 일반적 판단 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위법성은 개별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레퍼럴 자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영역이므로, 표의 어느 한 칸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자문 결과 — 유지할 것과 바꿀 것을 나누다

이번 자문의 결론은 "사업을 접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운영 구조에서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변경·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규제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영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판단 기준, 최근 규제 흐름을 종합해 의뢰인의 사업에서 어떤 부분은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바꾸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부 자문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불법입니다" 또는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자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코인 레퍼럴 문제로 상담을 받아 보신 분들 가운데는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라는 답변만 듣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물론 그런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을 운영하는 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현재 구조를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자문에서 도와드린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코인 레퍼럴 사업 구조 점검 6단계

'레퍼럴'이라는 이름 대신, 실제 구조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흐름

  1.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 — 홍보하는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국내 이용자 대상 여부 점검 — 한국어 서비스·원화결제·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 내국인 영업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3. 관여 정도 분석 — 단순 소개인지, 가입·이용 절차 안내까지 이르는지 실제 콘텐츠를 기준으로 가늠합니다.
  4. 수익 구조 검토 — 정액 광고비인지, 거래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반복 수취하는 구조인지 정리합니다.
  5. 규제 동향 반영 — 금융당국의 최근 보도자료·단속 방향을 사업 구조에 대입해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6. 유지·보완 항목 구분 —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변경·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운영 방향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 처벌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 —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밝힌 판결
뉴로이어의 대응

규제가 자리 잡기 전부터 가상자산 자문을 수행해 온 팀

가상자산 영역은 "위법이다·아니다"의 단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사업 구조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로이어 가상자산팀은 규제가 자리 잡기 전부터 이 분야의 자문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업 구조 하나하나에 맞춘 리스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 조문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단속 방향까지 함께 읽어, 현실적인 운영 방향을 설계합니다.

성공사례

가상자산·블록체인 대표 성공사례

사업 구조와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인 방향을 설계한 자문·대응 사례입니다.

본 자문 사례는 개별 의뢰인의 구체적 사업 구조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검토 결과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퍼럴의 적법성은 거래소 신고 여부, 운영 방식, 이용자 모집 과정, 관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코인 레퍼럴 관련 많이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 레퍼럴 코드를 안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가입·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개인지, 가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수수료를 반복 수취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레퍼럴만 해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소규모 레퍼럴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같은 신고 요건을 현실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고 여부만으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추천자 본인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되는 문제와 별개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홍보·조력한 행위가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구조일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금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기·유사수신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면책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은 이후 수사·재판에서 위법성 인식(고의)이 약했다는 점을 설명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조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상담을 받으면 "사업을 접으라"는 답만 듣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구조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뉴로이어는 "접으세요"라는 단답이 아니라, 현재 구조에서 유지 가능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문합니다.

코인 레퍼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단답보다, 내 사업 구조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할 부분과 바꿀 부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유튜브 코인 레퍼럴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점검이 가장 빠릅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및 자문 사례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인 레퍼럴의 적법성은 개별 사업 구조와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자료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제7조·제1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 금융위원회·FIU 보도자료(2025)

작성 2026-07-16 ·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가상자산사업자·형사 규제 대응)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규제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