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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자문

[블록체인·코인] 유튜브 코인 레퍼럴 사업 VASP 관련 자문 업무사례

  • 작성일 : 26.08.06
  • 조회수 : 4
가상자산 레퍼럴 적법성 성공사례 | 유튜브 레퍼럴 VASP·유사투자자문업 자문
가상자산 레퍼럴 적법성 자문

유튜브 레퍼럴 사업, VASP·유사투자자문업 리스크를 사전에 걷어내다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페이백 사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지를 사업 구조에 맞춰 검토하고 금융당국 확인까지 거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자문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 신산업·신기술(가상자산 자문) 결과 · VASP·유사투자자문업 리스크 사전 차단 담당 ·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유튜브·오픈채팅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페이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고민
내 사업이 어떤 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쟁점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 의무 해당 여부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여부
자문
사업 구조 분석 + 금융위·FIU 확인 + 표현 리스크 가이드까지 설계
결과
법률 리스크 사전 차단 — 걱정 없이 사업 운영 가능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는 "내 사업이 어떤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레퍼럴 수익을 챙기는 사업이라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의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퍼럴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방향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분야는 관련 법리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까지 파악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레퍼럴 사업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 등을 어떻게 자문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유튜브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판단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로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레퍼럴·페이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에 게시된 링크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한 회원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픈채팅방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적법성 검토의 필요를 느꼈고, 레퍼럴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두 갈래 질문
의뢰인은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정보 제공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여부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추후 법률 리스크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레퍼럴·페이백

거래소 가입 링크로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오픈채팅방 준비

정보 공유 사업을 준비하며 적법성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VASP 해당 여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표현 리스크

정보 제공 시 유의점을 함께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전 예방

추후 리스크 없이 운영하도록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02자문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법리적 판단

저희는 이론만 보고 접근하지 않고, 의뢰인의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건의 쟁점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 검토의 두 축

  1. VASP 해당 여부 — 레퍼럴 사업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2.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 —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사업 구조로 'VASP 비해당'을 논증하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을 두고 특정 국가나 국내 이용자만 겨냥한 영업이라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이용할지는 오롯이 이용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레퍼럴이 거래소를 알리고 가입을 권하는 선에 머문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두루 모아 보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신고 의무를 지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FIU 확인으로 판단을 검증하다

다만 저희의 판단이 맞는지 빈틈없이 짚기 위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검사과와 FIU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답변을 뜯어보며, 레퍼럴 사업자에게 VASP 신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법령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관 당국의 확인까지 받아 판단의 정확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표현 리스크'와 유사투자자문업까지 설계하다

다만 특정 종목을 콕 집어 추천하거나 사고파는 타이밍을 짚어 주는 행위, 지나친 수익률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읽힐 만한 표현은 여전히 법적 위험을 안고 있어 삼가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뒷날 오픈채팅방을 열어 운영할 때 괜한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건네는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지는지에 관해서도 현행 법령 체계를 훑어, 그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문의 무게중심
이 자문의 핵심은 "괜찮다"는 결론을 넘어 "앞으로도 괜찮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사업 구조로 VASP 비해당을 논증하고 당국 확인으로 검증하되, 종목 추천·타점 제시·수익 보장 표현이라는 남은 리스크의 경계선까지 그어 두어,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열어도 안전한 운영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 자문이 남기는 포인트

레퍼럴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업 구조와 표현 방식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특히 종목 추천·매매 타점·수익 보장성 표현은 별도의 법률 리스크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규제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인 만큼, 현행법과 규제 변화를 함께 반영한 검토가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마치며 — 사업 구조에 맞춘 리스크 설계

유튜브 레퍼럴 사업이 적법한지는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규제가 어디로 흐르는지 짚어 둔 상태라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다른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어떤 법적 위험이 도사리는지 살펴야 하는 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다 해도 자기 사업의 적법성을 스스로 정확히 재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상자산 자문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단순히 법령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 구조에 맞춰 리스크 없는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이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 적법성을 점검할 지점

  • 레퍼럴이 홍보·가입 유도에 그치는지, 중개·알선·대행에 이르는지 구분한다.
  • 해외 거래소라도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본다.
  • 필요하면 금융위·FIU 등 소관 당국 확인으로 판단을 검증한다.
  • 종목 추천·매매 타점·수익 보장성 표현은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한다.
  • 정보 제공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인지 현행 법령으로 검토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은 그 자체로 위법한가요?

레퍼럴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 구조와 사업 방식,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적법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퍼럴 사업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거래소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데 그치는 레퍼럴 사업은 VASP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금융위·FIU 확인까지 거쳐 그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소개해도 국내 영업으로 볼 수 있나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가입·이용이 이용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면, 국내 영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체계를 분석하면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방식과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나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도·매수 타점을 제시하는 것, 과도한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법률 리스크가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별도의 규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가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상자산 분야는 법리와 규제가 빠르게 변합니다. 현행법 해석에 더해 규제 흐름을 함께 파악하고, 필요하면 소관 당국 확인까지 거쳐 사업 구조에 맞는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당국 확인까지 거쳐 리스크 없는 운영 방향을 설계한 자문 사건입니다.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 #스타트업
  • #저작권·지식재산권
  • #인플루언서·MCN

서울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준법감시·법적 리스크 대응 업무를 수행한 뒤, 벤처캐피탈·스타트업 전문 로펌에서 M&A·투자계약·개인정보보호 자문을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컴플라이언스와 신산업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레퍼럴 등 규제 리스크를 사업 구조에 맞춰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관련 자문·컨설팅 수행
  • 기업 M&A 법률 실사 및 투자 법률 실사 다수 수행
  • 벤처캐피탈 개인정보관리규정·내부통제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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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오픈채팅방 레퍼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법령 해석과 규제는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나 법적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