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 갚으라"는 연락도 스토킹일까?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 연락의 목적이 명확한 채무 변제 요구이고,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하루 1~2회 문자 등)이라면 스토킹 고소 기준에 미달하여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핑계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멘트를 섞는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2) 법원이 보는 '지속성'의 기준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딱 한 번 찾아갔는데 신고당했다"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스토킹은 지속적 괴롭힘이어야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의 해석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 단발성이라도: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흉기를 소지했거나,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등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락 횟수: "부재중 전화 3통은 괜찮고 10통은 범죄다"라는 식의 명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명시한 시점 이후의 모든 연락은 횟수가 적더라도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3) 5가지 핵심 유형과 처벌 수위
내가(혹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아래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처벌 수위는 기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 접근·미행형: 집, 회사, 학교 등 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연락·통신형: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 DM 등을 차단해도 계속 보내는 행위
- 물건 전달형: 원치 않는 선물, 편지를 문 앞에 두고 가거나 택배로 보내는 행위
- 감시형: 제3자를 통해 근황을 묻거나 위치추적 앱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위협형: 물건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해치는 등 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실제 스토킹 사건 해결 사례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무혐의)'와 '전과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뉴로이어의 실제 해결 기록입니다.
- [불송치] 전남편 스토킹 피의자 방어 성공 이혼 후 자녀 문제로 연락했다가 고소당했으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도출
- [기소유예] 직장 내 스토킹 피의자 선처 유도 거절 의사 후에도 지속된 연락으로 해고 위기였으나,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방어
- [구약식] 지속적인 연락·협박 고소 대리 성공 집요한 연락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구애가 아닌 범죄임을 입증하고 처벌 확정
4) 표로 보는 방어 vs 공격 체크리스트
입장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가 다릅니다.
| 구분 | 억울한 피의자 (방어) | 불안한 피해자 (공격) |
|---|---|---|
| 핵심 주장 | "정당한 이유(채무 등)가 있었다" & "일회성이었다" | "분명히 거절했는데 지속되었다" |
| 필수 증거 | 차용증, 금전 거래 내역, 대화 맥락(전체 복구) | 거절 의사 문자 캡처, 통화 녹음, CCTV |
| 주의사항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시도 금지 (가중처벌) | 감정적 대응보다는 무응답 후 채증 권장 |
5) 용어 정리
- 잠정조치
-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조치로, 접근금지부터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 차단당해서 송금 메시지로 보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A. 네, 차단된 것을 알면서도 1원 송금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Q.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A.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일부 사실에 기초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합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연락하는 순간 명령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제3자로서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