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뒤에서 밀리고, 앞사람 움직임에 몸이 쏠리고, 하차 인파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를 성추행으로 받아들여 신고하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가장 곤란한 점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방향은 접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연한 접촉이었는지를 구분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추행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별도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접촉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고의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구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유의할 점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제한이나 해외 비자 발급에서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벌금 내고 끝내자"는 판단이 나중에 훨씬 큰 대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발생한 원인, 당시 피의자의 움직임, 접촉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지점이 지하철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열차의 흔들림이나 주변 승객의 밀침만으로도 접촉이 생깁니다. 특히 하차 과정이 문제입니다. 여러 승객이 동시에 문 쪽으로 움직이면서 뒤에서 밀리고, 앞사람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당시 객차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어느 역에서 하차하려던 상황이었는지, 승객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어디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여기에 더해 접촉 이후의 행동도 중요하게 봅니다. 순간적으로 닿았다가 곧바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상대를 따라가거나 다시 접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의 복장과 접촉의 강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무죄를 받아낸 한 사건에서는 신고인이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접촉에 대해서도 "손바닥을 댄 정도의 느낌"이라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옷이 두껍고 접촉이 가벼웠다면, 그것만으로 성적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설명해야 합니다. 탑승 역과 하차 역, 본인의 위치와 자세, 객차의 혼잡도, 접촉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 주장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버리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손이나 신체 위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 승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내용인지를 하나씩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검해야 할 지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상대가 설명한 접촉 부위가 당시 두 사람의 자세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주장하는 접촉 시간이 그 혼잡도와 이동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나 방법, 지속 시간에 관한 설명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CCTV와 당시 열차 상황이라는 객관 자료에 비추어 짚어야 합니다. 진술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신체 접촉을 느낀 것은 사실이더라도, 그 접촉이 누구의 어떤 움직임에서 비롯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차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면, 접촉의 원인이 제3의 승객이나 인파의 흐름에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사건은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국면입니다. 준비 없이, 당황한 상태에서, 때로는 역무실이나 지구대에서 즉석으로 진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형법 제59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어, 직업상 불이익이 큰 분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모든 사건을 무죄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초점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옮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뒤라면 더욱 좁아집니다. 그래서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에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요소는 피해 회복(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그리고 벌금형 전과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지입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에서는, 전문직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 자료까지 인용해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는 흐름
접촉이 아니라 '그 접촉이 무엇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지하철 사건의 승부는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고의에서 갈립니다. 뉴로이어 성범죄 전담팀은 혼잡도·하차 인파 이동·복장·접촉 강도를 하나로 엮어 우연한 접촉임을 소명하고, 상대 진술이 당시 자세와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건, 1심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건 모두 이런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정황을 함께 짚어 1심·항소심 모두를 설계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아낸 사건과, 전과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구공판 정식기소에서 1심 무죄까지
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접촉한 사안. 혼잡도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내고 무죄 확정
1심 무죄에 검사가 불복한 사안. 두꺼운 코트·손바닥 정도의 접촉이라는 진술과 혼잡도를 엮어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1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로
연락처를 알 수 없던 상대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전문직 의뢰인의 구체적 불이익을 소명해 전과를 남기지 않은 사례입니다.
몸이 닿은 건 사실인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열차의 움직임이나 하차 인파로 원치 않는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하므로, 그 접촉이 왜 생겼는지를 혼잡도·이동 방향·본인의 자세로 소명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붐볐다는 사정은 저에게 불리한가요?
한쪽에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사람 많은 곳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붐비는 상황은 우연한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접촉이 발생한 원인, 당시 본인의 위치와 움직임, 객차의 혼잡도와 승객들의 이동 방향, 그리고 접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합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닿았다가 곧 떨어졌는지, 상대를 따라가거나 다시 접촉하려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CCTV가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CCTV는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손이나 신체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승객들의 움직임과 당사자들의 반응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정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추측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 이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 탑승·하차 역, 본인의 위치, 혼잡도, 접촉 직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진술을 뒤집는 것과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만, 당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밝히는 것은 정당한 방어입니다. 먼저 초기 진술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면 그냥 내고 끝내도 되지 않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업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해외 비자 발급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공무원·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라면 그 대가가 훨씬 큽니다. 다투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위험성, 그리고 벌금형 전과가 가져올 구체적 불이익이 함께 평가됩니다. 흔한 결과는 아니지만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직접 통로가 막혔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와 검사 측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방식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잡도와 하차 정황을 자료로 세우면 우연한 접촉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신고 사실을 아셨다면,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과 처벌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5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8-07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