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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벌금형 받으면 어떻게 되나? 꼭 알아야 할 5가지

  • 작성일 : 26.09.11
  • 조회수 : 137

스토킹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

최근 배우 황정민 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벌금 600만원이면 가벼운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200시간 범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은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벌금형 이후 실제로 무엇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별 행위만 보면 사소해 보여도 전체 경위와 횟수·기간을 함께 놓고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상대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휴대전화에 표시된 벨소리·발신번호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2. 벌금형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나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 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명령의 종류와 집행기간도 달라집니다.

형의 종류함께 부과될 수 있는 조치이행 기한
벌금형
약식명령
이수명령
(200시간 범위)
병과된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유예수강명령
(200시간 범위)
보호관찰·사회봉사 추가 가능
병과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내
징역형 실형이수명령
(200시간 범위)
병과된 경우 형기 내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이 명령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집행 지시에 불응해 법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지시에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배우 황정민 씨 스토킹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형 사건에 이수명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병과 여부와 시간은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요건을 확인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됩니다. 여기서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별도의 법적 체계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애초에 그 명부의 기재 대상과도 구별됩니다.

또 하나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범죄가 아니므로 스토킹죄 벌금형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인정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접촉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만큼, 처벌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새로운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기존 사건의 경과까지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피해자 보호수단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개정 후에는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단계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항목내용
반의사불벌삭제.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음
스토킹행위
정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긴급응급조치
위반
종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강·이수명령
불이행
경고 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로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일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재판 전후에 벌어지는 일 — 잠정조치

스토킹 사건에서는 판결 이전에도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고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사건에 따라서는 최종 벌금액보다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새로운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재판 중의 행동이 별개의 사건을 만듭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행동이 또 다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게시물로 상대방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내용과 공개 범위, 비방 목적 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배우 황정민 씨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래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이나 연락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공개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녹취를 일부만 편집해 원래 맥락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추가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의 행동은 본래 사건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인 접촉이나 폭로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와 주장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차를 구분하세요

약식명령 300만원이 정식재판에서 600만원이 된 것과 항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보도 사건은 법원이 먼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1심 정식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는 구별됩니다. 이후 1심 벌금 600만원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로이어의 대응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 양쪽을 모두 수행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과 고의의 평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뉴로이어는 피해자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신청과 증거 정리로 일상을 먼저 회복시키고, 피의자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을 사실관계로 다투며 재판 중의 행동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방향을 관리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뒤에도 확인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됐다면 이행 기한과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항소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까지가 대응의 범위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협박·스토킹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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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협박·스토킹 성공사례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방어 양쪽에서 다룬 실제 사례를 모았습니다.

각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의 종류별 집행기간을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20조 — 잠정조치의 종류와 접근금지·통신금지 잠정조치 위반, 전자장치 훼손, 이수명령 반복 불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 —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의 구분과 벌금형의 2년 실효기간을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처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 벌금형 관련 많이 묻는 질문

벌금형이면 그냥 내고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벌금형은 법률상 실효되지만, 형의 실효가 범죄경력자료의 자동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애초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기재 대상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과도 구별됩니다.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스토킹범죄 자체는 성범죄가 아니므로 스토킹죄 벌금형만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별도의 성범죄가 함께 인정됐다면 그 범죄에 따른 등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단계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발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정당한 이유,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 등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내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원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추가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해서 사실관계를 온라인에 알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공개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NS나 온라인 게시물에 상대방에 관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올린 경우에는 내용과 공개 범위, 비방 목적 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취를 편집해 원래 맥락과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벌금형에 항소하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의 이행 절차와 항소 실익, 그리고 재판 중 행동이 만드는 새로운 위험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최종 결론을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과 처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조·제19조·제20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9-11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