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광고, 허위·과장광고 될까? 상세페이지·메뉴판 사용 기준
AI 이미지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그 이미지를 보고 실제 상품·메뉴의 구성, 크기, 분량, 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입니다. AI가 실물보다 양을 늘리거나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재료를 그려 넣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AI 이미지 오류가 곧바로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광고 전체의 인상과 위반 내용, 소비자 오인 가능성,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AI 이미지가 허위·과장광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I 이미지 허위광고 여부는 제작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따라서 쇼핑몰 AI 상세페이지나 음식점 AI 메뉴판 사진도 실제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진 속 재료·구성·크기·분량이 실제와 대체로 일치한다면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물에는 없는 구성요소를 넣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기·분량을 과장했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사용 방식 | 검토 포인트 | 위험 수준 |
|---|---|---|
| 실제 제품 사진의 밝기·색감을 통상 범위에서 보정 | 상품의 본질적 구성·분량이 달라졌는지 | 상대적으로 낮음 |
| 실제 제품을 유지하고 배경만 AI로 변경 | 배경이 상품 성능·구성에 관한 오인을 만드는지 | 사안별 검토 |
| 전체 이미지를 AI로 생성했지만 실물과 구성·분량이 유사 | 사진처럼 보이는 표현과 실제 상품 사이의 괴리 | 사안별 검토 |
| 실제보다 크기·양·토핑을 유의미하게 늘림 | 구매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짓·과장 여부 | 높음 |
| 제공하지 않는 재료·구성품을 포함시킴 | 존재하지 않는 상품 특성을 사실처럼 보이게 했는지 | 높음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AI라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가 실제 거래조건을 어떻게 보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AI 사용 여부는 제작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고, 위법 여부는 최종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외주 제작사나 AI가 만들었다면 사업자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가 만들었다”, “AI가 예상 밖의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야 하고, 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과실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형사 | 표시광고법 제17조 | 제3조 제1항 위반 등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 과징금 | 표시광고법 제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 일정한 경우 5억원 이내 |
| 민사 | 표시광고법 제10조·제11조 |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및 손해액 인정 규정 적용 |
AI 메뉴판 사진은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식품·메뉴 광고라면 표시광고법뿐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8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메뉴에는 없는 고명·재료를 AI 이미지에 넣거나,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분량을 과장했다면 어떤 사실을 광고한 것인지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식품표시광고법과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메뉴판에 AI 사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8조 제1항은 식품등에 관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제27조는 같은 항 제4호 이하의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적으로는 AI 메뉴 사진과 실제 완성 메뉴를 같은 용기·비슷한 촬영각도에서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단순합니다. 재료의 존재 여부, 수량, 크기, 분량처럼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AI 이미지·실제와 다를 수 있음” 문구를 넣으면 괜찮나요?
그 문구 하나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문구는 소비자가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미지가 실제 상품의 중요한 구성이나 분량을 명백히 다르게 보여 준다면 일반적인 면책 문구만으로 전체적인 오인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I 이미지입니다”와 “실제 상품의 구성은 이미지와 다릅니다”는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자는 제작 방식을 설명하고, 후자는 실제 거래조건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소비자 오인을 줄이려면 어떤 부분이 연출 또는 생성된 것인지, 실제 제공되는 재료·수량·구성이 무엇인지 가까운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 점검 요소 | 피해야 할 형태 | 개선 방향 |
|---|---|---|
| 위치 | 페이지 최하단에 일괄 표기 | 해당 이미지와 가까운 위치에 표시 |
| 가독성 | 작거나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글씨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대비 |
| 내용 |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만 기재 | 실제 구성·분량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을 구체화 |
| AI 표시 | AI 사용 사실만 적고 실물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 AI 생성 사실과 실제 제공조건을 각각 필요한 범위에서 안내 |
중요한 것은 문구를 추가해 기존 과장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실제 판매조건의 괴리를 먼저 줄인 뒤 필요한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허위광고면 계약 취소·환불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판단과 민법상 사기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광고 표현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 광고 때문에 거래를 결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액도 모든 사건에서 ‘결제금액과 적정가격의 차액’이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부당광고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 형태, 환불 여부, 상품 가치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는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이미지라고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현재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성형 AI로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을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식당이나 쇼핑몰이 제3자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메뉴판·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만든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1조의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가 AI 제품·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 등을 인공지능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3항의 고지·표시 의무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 투명성 의무와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오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했다고 해서 실제 상품보다 과장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 상세페이지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기존 이미지를 무조건 전부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물과 이미지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이미 들어왔다면 수정 전 화면과 노출 기간, 제작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변경 내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순서 | 점검 항목 | 권장 조치 |
|---|---|---|
| 1 | 이미지 속 재료·구성품이 실제 판매상품과 같은가 | 없는 구성은 삭제하거나 실물 기준 이미지로 교체 |
| 2 | 크기·분량·수량이 실제보다 과장돼 보이지 않는가 | 실물과 동일 조건으로 비교 검수 |
| 3 | 소품·곁들임·용기 등이 판매 구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가 | 미포함 사실을 이미지 가까이에 명확히 표시 |
| 4 | 안내 문구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가 | 위치·크기·대비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점검 |
| 5 | AI 기본법상 표시의무 대상인지 |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와 제공 형태를 확인 |
| 6 | 프롬프트·원본·수정 이력·실물 비교자료가 남아 있는가 | 제작·검수 경위 자료로 보관 |
| 7 | 외주 제작 계약에 검수·책임 분담 조항이 있는가 | 이미지 생성 방식과 수정·분쟁 대응 조항 확인 |
특히 민원이나 공정위·플랫폼 신고가 들어온 뒤에는 결과물만 남기지 말고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광고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광고가 소비자에게 준 인상을 설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 —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인정,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와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1조 —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와 투명성 확보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제750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사용 여부보다, 소비자가 무엇을 믿게 됐는지부터 봅니다.
AI 광고 분쟁에서는 “AI를 사용했는가”만 확인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뉴로이어는 이미지에 표현된 상품의 구성·분량과 실제 판매조건을 대조하고, 해당 이미지 주변의 문구와 가격·옵션까지 함께 보면서 소비자에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먼저 정리합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왔다면 수정 전 광고 화면과 노출기간, 판매자료, 실물 사진, AI 생성·수정 이력을 먼저 보존합니다. 그 뒤 표시광고법·식품표시광고법 적용 여부와 소비자 손해를 분리해 검토하고, 외주 제작이라면 광고주와 제작사 사이의 검수·책임 분담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 쪽 자문과 대응 방식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AI 사용 자체보다 실제 판매상품과 이미지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물과 구성·분량이 대체로 일치한다면 AI로 생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이미지라고 표시해 두면 과장광고여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 생성 사실 표시는 제작 방식을 알리는 것이고, 표시광고법은 광고가 실제 상품을 어떻게 보이게 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실물에 없는 재료나 과장된 분량을 사실처럼 보여 줬다면 ‘AI 이미지’라는 문구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주 제작사가 AI로 만든 줄 몰랐어도 쇼핑몰이 책임지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다만 AI 사용 자체가 책임의 근거는 아니며 먼저 부당광고 해당 여부와 손해·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작사와의 내부 책임 분담은 계약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식당 메뉴판 AI 사진이 실제 음식보다 푸짐하면 처벌되나요?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량과 이미지의 차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재료·구성·분량에 관한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식품 메뉴 광고라면 표시광고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면 면책되나요?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문구도 광고의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상품 구성이나 분량을 이미지가 명백히 다르게 보여 준다면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AI 기본법 때문에 음식점·쇼핑몰도 AI 이미지라고 꼭 표시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쇼핑몰이 제3자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광고 이미지를 만든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AI 제품·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허위광고면 소비자가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사기 취소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손해배상 역시 발생한 손해와 부당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파트너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이커머스와 공정거래 분야에서 표시·광고 분쟁과 사업자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AI 이미지를 수정하기 전에, 기존 광고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AI 사용 자체보다 실제 상품과 광고 사이의 차이입니다. 민원이나 신고를 받으셨다면 수정 전 화면·판매기간·실물·생성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어떤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안내 문구의 효력은 광고 전체의 구성과 표시 형태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1조 · 민법 제110조, 제75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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