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전후사진 의료광고, 실제 사진도 거짓·과장광고가 될까?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의료광고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전후의 위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두고 “위 사이즈 40% 감소”라고 광고한 한의사 사건에서 법원은 촬영 전 물 섭취량이 서로 달랐다는 점 등을 들어 거짓·과장 의료광고로 판단했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원장이 무엇을 뜻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게 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의료광고 전후사진은 촬영조건만 맞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진·수치가 환자 개인의 결과를 일반적인 효과처럼 오인하게 하는지, 중요한 조건이나 한계가 빠져 있지 않은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진인데 왜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됐나요?
사진 두 장이 실제 촬영물이었다는 사실과 광고가 진실하다는 평가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이어트 전후 초음파 촬영 전에 마신 물의 양이 달랐는데, 그 결과를 나란히 놓고 “위 사이즈 40% 감소”라고 표현하면서 소비자가 다이어트 자체로 위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점이 문제됐습니다.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다이어트 전에는 약 1.8리터, 이후에는 약 1리터의 물을 마신 상태에서 위 초음파가 촬영됐습니다. 원장 측은 두 시점 모두 최대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물을 마셨고, 다이어트 뒤 포만감을 느끼는 양이 줄어든 것 자체가 치료효과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위의 크기가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고 표현을 거짓·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인상 | 함께 봐야 했던 실제 조건 |
|---|---|
| 다이어트로 위 크기가 약 40% 감소했다 | 전후 초음파 촬영 전 물 섭취량이 달랐음 |
| 초음파 수치가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 위 크기는 섭취량 등 촬영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전후 차이가 치료 자체에서 발생했다 |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 촬영조건을 함께 봐야 했음 |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한 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치료효과처럼 보이게 했고, 광고 전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료법은 거짓 광고와 과장 광고뿐 아니라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가 사실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전체가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 등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전후사진이나 수치 광고도 어느 하나의 항목만이 아니라 여러 금지유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의료인등은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 법에서 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거짓인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실제 자료를 사용했더라도 측정조건이나 한계를 빼고 특정 효과만 강조했다면 전체적인 인상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조건과 한계를 충분히 표시했다고 해도 치료경험담을 통해 일반적인 효과처럼 오인하게 하는 구성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밝히지 않으면 의료광고 위반이 되나요?
중요한 조건의 누락은 거짓·과장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 한 줄이 없으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식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누락된 정보가 치료효과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후 수치가 섭취량, 측정 시점, 자세, 장비 설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조건을 빼고 숫자만 강조하는 광고는 실제 의미보다 치료효과를 크게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진료방법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을 별도의 금지유형으로 정하고 있어, 의료광고에서는 ‘무엇을 썼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빼놓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치 광고를 검토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나온 값인지 →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는지 → 그 차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는지 → 그 결과를 일반적인 치료효과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은지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한의원 전후사진 광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전후사진이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조건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법상 거짓·과장 여부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결과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점검할 내용 |
|---|---|
| 촬영·측정 조건 | 시점, 자세, 섭취량, 각도, 조명 등 결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비교 가능한지 |
| 보정·편집 | 체형·피부·색감 등 치료효과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수정이 있었는지 |
| 수치의 근거 | 측정 방법이 적절하고 해당 수치가 실제 의료적 의미를 갖는지 |
| 치료경험담 효과 | 특정 환자의 결과를 누구에게나 재현되는 일반적 효과처럼 보이게 하는지 |
| 중요 정보 | 부작용·한계·개인차 등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지 않은지 |
| 사전심의 | 게시하려는 매체가 의료법 제57조상 사전심의 대상인지 |
특히 치료 전후 사진에 환자의 후기나 만족도 문구를 함께 붙이면 단순 사진 비교를 넘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후사진은 촬영조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전달하는 치료효과의 범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에 쓰인 수치나 경과가 실제 진료기록과 맞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광고 표현과 차트 기록이 어긋나면 의료광고 문제와 별개로 진료기록의 작성·관리 경위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진료기록부 기재와 형사·행정 리스크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시 벌금·업무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89조는 제56조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근거 | 현재 확인할 기준 |
|---|---|---|
| 형사 | 의료법 제89조 | 제56조 위반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기관 행정처분 | 의료법 제64조·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거짓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기준 |
| 사전심의 위반 | 의료법 제56조·제57조 및 행정처분 기준 |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경고·업무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 그 밖의 책임 | 표시광고법·민법 등 | 광고 내용과 피해 발생 등 별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검토 |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는 사실만 보고 모든 의료광고 사건의 위험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 거짓과 과장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의료기관과 의료인 중 누구에게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블로그·인스타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인가요?
게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57조는 법에서 정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블로그·SNS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도, 자체 홈페이지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인등이 법에서 정한 신문·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은 일정한 인터넷 매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과 심의 절차를 따로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심의 대상 매체에서 필요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의료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홈페이지·SNS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먼저 전후사진, 환자 후기, 치료효과 수치, ‘몇 % 감소’처럼 효과를 정량화한 게시물을 우선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원이나 조사 연락을 이미 받았다면 게시물을 바로 수정·삭제하기 전에 기존 화면과 게시기간, 근거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 순서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1 | 치료효과를 수치로 표현한 광고 | 측정방법·조건과 해당 수치의 의료적 근거 |
| 2 | 전후사진 | 촬영조건뿐 아니라 치료경험담·효과 오인 가능성 |
| 3 | 환자 후기·체험담 | 특정 환자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인상을 주는지 |
| 4 | 부작용·한계·개인차 |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
| 5 | 광고 문구와 진료기록 | 광고의 수치·경과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
| 6 | 게시 매체 | 의료법 제57조상 사전심의 대상인지 |
| 7 | 심의본과 실제 게시물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정·게시하지 않았는지 |
| 8 | 원본·게시이력·근거자료 | 제작 경위와 의료적 근거를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
특히 조사 단계에서는 “과장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해당 수치가 어떤 진료기록과 검사자료에서 나왔고, 왜 그 문구를 사용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근거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광고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거의 내용과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광고 문구보다 먼저 수치의 의미를 봅니다.
뉴로이어의 의료 사건은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의료광고 사건에서는 법 조문을 보기 전에 광고에 쓰인 수치가 실제 진료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측정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측정된 값’과 ‘광고에서 치료효과로 전달된 의미’ 사이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고발이 들어왔다면 수정 전 게시물, 심의자료, 검사·진료기록과 게시기간을 먼저 고정합니다. 그 뒤 의료법상 거짓·과장·치료경험담·정보누락 중 어떤 유형이 문제되는지 나누고, 형사절차와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전심의 위반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환불·손해배상 요구가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그 부분도 별도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의료기관 자문과 대응 방식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찍은 전후사진도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진이 실제 촬영물인지와 광고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촬영·측정 조건이 다른 결과를 치료효과처럼 제시하거나 중요한 조건을 빼서 효과가 더 크게 보이게 했다면 거짓·과장 광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후사진 촬영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면 의료광고에 써도 되나요?
촬영조건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환자의 전후 결과가 일반적인 치료효과처럼 보이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문제될 수 있고, 부작용·한계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효과 수치에 근거자료가 있으면 과장광고가 아닌가요?
근거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가 의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정조건이 적절한지, 광고 문구가 그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 효과를 확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업무정지가 얼마나 나오나요?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의료기관 처분기준상 거짓된 내용의 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된 내용의 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로 구분됩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유형과 적용 조항, 감경·가중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이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제89조상 형사처벌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 위반이나 다른 광고법 위반, 환자 측 민사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가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일정한 인터넷 매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조사 연락을 받으면 게시물부터 삭제해야 하나요?
기존 광고가 어떻게 게시돼 있었는지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삭제 전에 화면 전체와 URL, 게시기간, 심의본, 근거가 된 검사·진료기록을 먼저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문제되는 표현을 확인해 게시 유지·수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함께 다룹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의료광고를 수정하기 전에, 기존 화면과 근거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전후사진이라도 어떤 조건과 문구로 노출됐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의료광고 조사나 고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게시물·심의자료·진료기록을 함께 정리해 어떤 금지유형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 치료경험담, 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하는지와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광고의 내용·근거·표현 방식과 게재 매체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64조, 제89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민법 제110조, 제75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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