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의원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보험사기·요양급여 부당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진료기록이 실제 진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고, 그 기록이나 발급 서류가 보험금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사용되었다면 누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을 알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 공범, 형법상 사기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한의원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네 가지인데요. 기록이 정말 허위인지, 의학적 판단이나 착오의 영역인지, 발급 서류가 형법상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입니다. 보험사 조사나 공단 현지조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차트를 소급해 고치기보다 원본과 수정 이력, 발급 서류, 청구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뒤 건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한 사건에서 여러 법적 문제가 함께 생기나요?
진료기록, 진단서·확인서, 보험금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절차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마다 별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문제됩니다. 이후 그 기록을 토대로 진단서나 다른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 작성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문서가 실제로 의사의 진찰 결과에 따른 병명,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기록이나 문서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착오나 오진에 그쳤고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그 자료를 이용해 민간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의료인의 보험사기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업무정지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달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기록 작성, 서류 발급, 청구, 보험금·요양급여 수령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문제되나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문제는 특정 진료과나 의료기관 유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의원·한의원마다 문제되는 기록과 청구 구조가 달라, 같은 표현의 차트라도 실제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상황 | 주로 확인되는 쟁점 |
|---|---|
| 병원·의원 | 실제 진료일과 입·퇴원일, 시행한 검사·시술, 진단명, 치료기간, 실손보험·입원일당 청구에 사용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
| 한의원·한방병원 | 자동차보험·실손보험 환자의 실제 내원·입원 여부, 침·약침·물리치료 등 시행 내용과 횟수, 입퇴원기록과 청구 내역이 맞는지 |
| 요양병원·재활병원 | 입원 필요성, 재활·간호 기록, 실제 제공된 의료행위와 장기 입원·요양급여 청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 치과의원 등 | 진단·처치 내용과 발급 서류, 실제 시행된 치료와 보험청구 자료가 일치하는지 |
예를 들어 한의원 자동차보험 사건에서는 단순히 입원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실제 환자 상태와 입원 필요성, 진료 내용, 입퇴원 관리, 청구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거나 심사평가 과정에서 비용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허위진료나 사기가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행정상 심사와 형사상 고의·기망의 판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명과 처벌이 검토되나요?
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보험사기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같은 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문제되는 행위 | 적용 가능 법령 | 법정형·효과 |
|---|---|---|
|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8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진찰 결과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허위라는 인식 아래 작성 | 형법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데 공동가공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형법 제30조 | 원칙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 가중처벌 검토 |
| 환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서류 발급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형법 제32조 | 방조범이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허위 청구로 공단 등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12.23.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 검토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제88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상향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으므로, 그보다 이전의 행위에는 행위시법에 따라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가중처벌이 따로 문제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면허·환수·업무정지도 문제되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형사사건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인정된 건수가 행정처분 규모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진단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로 둡니다.
건강보험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는 부당이득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제98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1년 범위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는 양벌규정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일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자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환자의 부탁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험금 청구에 사용될지 알았는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나 이를 도와주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환자가 입원일수를 늘려 달라고 하거나 진단명·치료기간을 보험 지급기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한 사정은 의료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왜 작성했고, 그 서류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뿐 아니라 작성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찰을 소홀히 했거나 착오·오진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환자와 보험금 편취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경우와, 통상적인 진료와 서류 발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험 청구에 사용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공범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툴 수 있나요?
환자별·청구건별로 기록을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의 진료를 한꺼번에 문제 삼더라도, 실제 진료 내용과 의료인의 인식은 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별로 확인하는 지점
- 거짓 작성인지 착오·오기인지 — 실제 진료와 기록이 다른 이유, 최초 기록과 수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 의학적 판단의 영역인지 — 입원 필요성, 진단명, 치료기간처럼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차이가 가능한 부분인지 살펴봅니다.
- 발급 문서의 법적 성격 — 입퇴원확인서·소견서 등도 명칭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보험금 청구 용도에 대한 인식 — 환자의 요청 내용, 대화, 발급 경위 등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나눕니다.
- 요양급여 청구의 의사결정 구조 — 원장, 봉직의, 원무과 등 누가 청구를 결정·승인·실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망과 이익 취득의 연결 — 부당청구라는 행정상 평가를 넘어 형법상 사기에 필요한 기망, 고의, 재산상 처분과 이익 취득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봅니다.
- 형사와 행정의 범위 분리 — 환수·업무정지와 형사사건의 대상 기간, 청구건, 산정기준을 각각 정리합니다.
의료 사건은 차트 문구 하나만 떼어 읽으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검사 결과, 환자 상태, 치료 경과, 입원 당시 판단 근거와 원무·청구 흐름을 함께 놓아야 해당 기록이 명백한 허위인지, 의학적 판단의 범위인지, 행정상 부당청구와 형사상 사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차트를 소급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문제된 기간의 진료기록·발급 서류·청구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법은 수정된 진료기록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보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조사 전까지 정리할 자료
-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 전후 기록 — 문제된 환자와 기간의 차트, 전자의무기록 수정 내역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 어떤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발급되었는지 목록화합니다.
- 보험·요양급여 청구 자료 — 민간 보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환자별로 대조합니다.
- 검사와 치료 근거 — 영상, 검사결과, 치료기록, 입원 필요성을 판단한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 업무 분담 — 기록 작성, 서류 발급, 원무, 청구 승인과 실행을 누가 담당했는지 정리합니다.
- 외부 조사 자료 — 보험사 확인서, 공단·심평원 현지조사 자료, 경찰 출석요구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건별 분류표 — 인정할 부분,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부분을 환자별로 나눕니다.
차트만 가져오기보다 청구 흐름까지 같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 조사, 공단 현지조사 또는 경찰 연락을 이미 받았다면 통지서와 확인서, 문제된 환자의 진료기록, 발급 서류, 보험·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과 거짓 작성·수정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66조 — 거짓 진단서·진료기록 작성 및 거짓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자격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88조·제91조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방조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1조 — 보험사기죄와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 — 부당이득 징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한의원 사건은 차트와 청구를 함께 봅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한의사로 양·한방 협진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헬스케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이 실제 임상 판단의 범위인지, 기록과 청구가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형사 혐의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같은지부터 환자별로 나누어 봅니다.
뉴로이어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불기소,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 병·의원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민지 변호사의 의료 현장 경험은 한의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와 공식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요청해서 입원 날짜만 조정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진료와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보험금 청구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 청구 용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나 소견서를 잘못 적으면 모두 허위진단서작성죄인가요?
문서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서가 진찰 결과에 따른 병명,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또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작성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고 착오나 오진에 그쳤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이미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미 작성했다면 그 문서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지면 설명이 필요한 쟁점이 생깁니다. 당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면허나 병원 운영에는 영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이나 거짓 진료비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문제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와 요양기관 업무정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와 기간은 위반 유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는 원무과에서 했는데 원장도 책임지나요?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허위 기록을 작성했는지, 청구 내용을 누가 결정·승인했는지, 원장이 그 사실을 알고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측 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조사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진료기록의 허위 여부와 의료인의 고의를 본다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청구 체계와 지급주체가 다르므로, 실제 입원 필요성, 입퇴원 관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뉴로이어의 한의원 자동차보험 허위입원 수사 칼럼에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현재 의료·헬스케어 사건과 병·의원 자문, 의료기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차트를 고치기 전에, 청구 흐름부터 같이 봐야 합니다.
진료기록, 발급 서류, 보험금·요양급여 청구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법적 판단은 각각 다릅니다. 보험사 조사, 공단 현지조사 또는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통지서와 진료기록, 발급 서류, 청구 내역을 준비해 첫 진술 전에 검토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의 허위 여부, 보험사기·사기 공범 성립, 면허자격정지, 환수·업무정지는 기록 내용과 청구 구조, 의료인의 인식과 관여 정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의료법 제22조·제66조·제88조·제91조 · 형법 제30조·제32조·제233조·제347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98조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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