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서울시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허위 입원시켰다는 혐의의 기획수사가 진행되면서, 원장님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잠깐 오시면 된다"고 하지만, 같은 날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무거운 이유는 혐의가 네 갈래로 뻗어 있고,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면허 취소가 문제 되고, 벌금형이라도 액수에 따라 자격정지로 이어져 병원 운영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적용 혐의와 면허 리스크,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입니다
뉴로이어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는 바른요양병원·상지대 부속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법조로 전향했습니다.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일하며 진료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원장님이 어떤 근거로 입원을 판단했는지를 같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를 아래에 남겨 두었습니다.
개별 병원의 우연한 적발이 아니라,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문제 삼는 방향이라, 유사한 진료 패턴을 가진 한의원으로 조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기획수사는 개별 제보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방향을 정한 뒤 관계자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조사에 응하면, 이미 준비된 질문에 준비 없이 답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는 것은 진료기록부, 입퇴원 기록, 청구 내역, 환자 진술입니다. 특히 환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실제로는 통원했는데 입원으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그 진술을 전제로 원장님께 질문이 들어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과 허위 청구는 의료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 자동차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부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각각 문제 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 혐의 | 내용 | 법정형 |
|---|---|---|
| 의료법위반 (허위 진료기록부) |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위반 (거짓 청구)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 의료법상으로는 자격정지 사유로 규율됨 | 자격정지 (제66조 제1항 제7호) |
| 형법상 사기 (건강보험공단) | 기망행위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에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 환자·여러 건이 묶이면 금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므로, 개별 건은 작아 보여도 합산되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됩니다.
형사·행정처분과 별개로 부당이득 환수 문제도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부분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마무리되어도 금전적 부담은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벌금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따라오고, 개설자라면 의료기관 자체가 문을 닫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이 형사 결과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 더 큰 타격은 면허에서 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형사 결과 | 면허·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
|---|---|
| 금고 이상의 형 |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입니다. 결격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 종류를 불문하되,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이 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결격 여부는 형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취소된 뒤 재교부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
| 개설자가 거짓청구로 금고 이상 확정 | 면허와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이 되며(제64조 제1항 제8호), 이 경우 3년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라면 이 처분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
| 벌금형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제66조 제1항 제3호)이나 거짓청구(같은 항 제7호)를 이유로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등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금액이 클수록 길어집니다. |
| 기소유예 | 재판에 넘어가지 않아 형사 전과를 피할 수 있고, 행정처분 부담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자격정지는 단순히 몇 달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으니 병원 운영이 사실상 멈춥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환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갑니다. 정지가 끝난 뒤에도 이전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개설자 원장님이라면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거짓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문제와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날부터 3년간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조차 막히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자격정지 처분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같은 조 제1항 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가 길어지면 그만큼 행정처분 가능 기간도 뒤로 밀립니다.
봉직의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지만,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원 판단을 한 주체가 본인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지시 여부와 병원 내 지위가 양형이나 처분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은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근거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말이 자백처럼 기록되는 상황입니다. "원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진술은, 뒤집어 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는 인정으로 읽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말이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조서에 남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경찰이 "참고인이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된다"고 안내해도, 조사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의 진술도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고, 참고인일 때 한 진술이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그때는 참고인이라 편하게 말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참고인 조사에는 그러한 고지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답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질문이 어떤 의도로 들어올지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허위 청구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입원 필요성의 의학적 근거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치료 경과와 반응 같은 구체적 상태를 토대로 판단했다는 점을 자료로 풀어내야 합니다. "관행이었다"가 아니라 "이 환자는 이런 상태였다"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료가 불필요했거나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평원의 심사 기준은 행정적 기준이고,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논리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고의와 대가 관계입니다. 허위 청구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개인적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사건 경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금전 흐름을 먼저 보므로, 이 부분이 깨끗하다면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다만 증거관계상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높이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처럼 면허 영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면허를 하나로 놓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결과가 곧바로 면허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를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뉴로이어는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먼저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무혐의·기소유예를 노릴 사안인지 아니면 벌금 액수를 낮춰 자격정지 기간을 줄일 사안인지를 판단합니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구조나 약침·물리요법의 실제 시술 맥락처럼 기록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바른요양병원·상지대 부속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헬스케어 분야를 전담하며, 한의원 의료법위반 사건과 보험회사 손해배상청구 방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진료기록부 의료법위반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위반,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약침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송치된 사안.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구조상 동시 청구가 어려웠던 사정과 은폐 의도가 없었던 점을 소명해 재판을 피하고 행정처분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교통사고 입원치료 과잉 주장, 보험회사가 소를 취하한 사례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을 근거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심평원 심사 기준은 행정적 기준일 뿐 개별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과 구별된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다퉈, 송달 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며 약 3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같은 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참고인일 때 한 진술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근거가 됩니다. "참고인이라 편하게 말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면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원을 판단한 주체가 본인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시 여부와 병원 내 지위는 처분 수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허위임을 알면서 했다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이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거짓청구 금액 등에 따라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설자라면 개설허가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다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며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이 시행일에 걸쳐 있다면 시점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했으면 허위 진료가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심평원의 심사 기준은 행정적 기준이고,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제 입원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치료 경과와 반응 등 구체적 상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논리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절차에서 계속 발목을 잡으므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검찰 단계나 재판이 남아 있다면 대응 방향을 다시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목표를 면허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옮깁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피하고 행정처분 부담도 줄일 여지가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구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하되 액수를 최대한 낮춰 자격정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연락을 받은 시점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당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고, 그때 남긴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획수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방향을 정한 뒤 부르는 것이므로, 준비 없이 응하면 준비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먼저 보고, 다툴 사안인지 면허 영향을 줄일 사안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용 법령 · 의료법 제8조·제22조·제64조·제65조·제66조, 형법 제1조·제347조(2025. 12. 23. 개정, 2026. 9. 13.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9-08 · 담당 김민지 파트너변호사(의료·헬스케어)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