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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받았다면? 소지·시청·제작 기준부터

  • 작성일 : 26.10.08
  • 조회수 : 2

아청법 위반,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일까? 벌금형 없는 이유와 수사 대응

아청법 위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을 다루는 제11조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 절차가 문제됩니다.

다만 아청법 소지·시청 처벌은 파일이 기기에 있었는지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링크만 전달받은 상태인지, 실제로 다운로드·저장했는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작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에서 이 구분을 정확히 남기는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촬영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사 영상인지, 그림·애니메이션·가상 이미지인지 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6년 6월 24일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조항과 소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1조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결정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에 관한 영리목적 배포 및 소지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I 합성물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의 내용과 표현대상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합성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에 따라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조는 AI 합성 사진 유포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정말 벌금형이 없나요?

제11조의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행위 유형별로 징역형의 하한이 다르고,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 비영리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제작이나 영리목적 배포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제작·수입·수출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공연 전시·상영 등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알선제11조 제4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현행 조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조문에는 과거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식 여부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도 어떤 자료인지 인식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아청법 집행유예가 법률상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입·소지·시청처럼 하한이 1년인 조항은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합니다. 반면 하한이 5년인 제작·영리목적 배포는 법률상 감경 여부와 구체적인 선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링크·스트리밍·다운로드는 소지와 시청 중 무엇인가요?

아청물 링크만 받은 경우와 파일을 실제로 저장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 등을 제공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상태주요 쟁점
URL·초대링크만 전달받음자료 자체를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링크를 열어 실제 재생함소지와 별개로 ‘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기기에 다운로드·저장파일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와 인식 여부
본인 클라우드·개인 저장공간에 보관접근·관리 권한과 저장 경위
자동저장·캐시·미리보기 흔적의도적인 취득·보관인지, 실제 인식과 접근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이 상태들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다”, “봤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기 전에 어느 기기·어느 앱·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실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기록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해서 받으면 제작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촬영행위를 하게 하고,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화 속에서 촬영 대상·구도·행동·재촬영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따라 새로 촬영해 전송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와 새 촬영을 지시해 만들어지게 한 경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제작죄는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대화 전체를 보지 않은 채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요청 내용과 촬영 경위를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압수수색·포렌식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수사 개시 →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 피의자 조사 → 송치·처분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사건은 플랫폼·해외 수사기관·계정자료에서 이용자가 먼저 특정돼, 당사자가 경찰 연락을 받을 때 이미 일부 자료가 확보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주요 절차확인할 점
수사 개시신고·인지·플랫폼 자료·국제공조 등어떤 계정·거래·자료에서 피의자가 특정됐는지
압수수색휴대전화·PC·저장매체 확보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대상·범위
디지털포렌식관련 정보 선별·복구·분석영장 관련성, 선별 절차와 참여권 행사
피의자 조사구입·시청·소지·제작·배포 경위 확인기기 기록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
송치·처분경찰 송치·불송치, 검찰 기소 여부 판단최종 적용 조항과 혐의범위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사와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원칙적으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승인 체계이고, 긴급한 경우의 특례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계약·거래 등을 위해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포렌식에서는 ‘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뿐 아니라 영장 범위와 관련성 있는 정보가 어떻게 선별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별 과정과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별도 범죄의 단서가 됐을 때는 추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관이 필요한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삭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됐고, 언제 삭제됐으며, 수사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예상한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인지 등 전체 경위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기기 하나만 보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서버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백업, 다른 기기의 저장 흔적 등 여러 경로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면 복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 자동저장 여부, 실제 열람기록, 파일 생성·수정 시각, 재생 여부처럼 혐의범위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삭제 여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현재 기기와 계정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기 초기화·계정 삭제·파일 정리를 임의로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저장 경위·접근 기록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과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행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일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없이 같은 유형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나이, 대화 내용, 지속·반복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 등을 조문 요건에 맞춰 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새로 촬영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앞서 본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취업제한도 따라오나요?

아청법 위반은 징역형 자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모두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붙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함께 판단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역시 별도의 법적 요건과 예외를 두고 법원이 판단하는 부수처분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집행유예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직업, 자격, 향후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사건의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죄 = 얼굴과 신상이 모두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요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형사고소와 유포 차단을 함께 진행하되, 성착취물 파일 자체를 새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기기로 복사·전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정보, 게시물 URL, 대화 상대와 시각, 유포 경로처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정보를 먼저 보존하고 수사기관이나 삭제지원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본인의 기기에 피해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곳에 재업로드해 증거를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 전체에서 계정명·URL·게시 시각·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기록을 남기고, 실제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도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고소와 가해자 연령별 절차는 인스타 사진 도용 사칭과 미성년자 고소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조·제62조 — 고의와 집행유예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파일 개수보다 먼저, 소지·시청·제작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 봅니다.

아청법 사건은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희는 링크 수령, 스트리밍, 다운로드, 개인 저장공간 보관을 나누고, 대화에서는 기존 파일을 전달받은 것인지 새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작에 관여한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하한도 1년에서 5년 이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단계에서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선별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기기의 자동저장·클라우드 동기화·실제 재생기록을 대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현재 조문과 기기 기록에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처럼 형 외에 문제되는 제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소지·시청은 정말 벌금형이 없나요?

현재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되면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식 재판이 문제됩니다.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링크만 받은 경우에도 아청물 소지가 되나요?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URL만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링크를 열어 재생했다면 별도로 시청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받은 파일도 처벌되나요?

현행 제11조 제5항 문언에는 과거의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지만, 형법 제13조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일명, 썸네일, 대화내용, 재생기록 등으로 어떤 자료인지 인식했는지가 실제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제작죄인가요?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작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새로 촬영하도록 하면서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경우에는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경찰의 신분위장수사는 모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원칙적으로 상급 수사부서 승인 체계이고,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을 하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이미 있었던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삭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초기화나 계정 정리는 저장 경위·접근 기록처럼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없앨 수 있으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기와 계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하나요?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각각 별도 요건과 예외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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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외국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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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부터 정리하지 마세요.

링크·시청·저장·제작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영장·대화기록·저장경위를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과 구입·소지·시청·제작의 성립 여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자료의 보관 형태와 인식, 대화와 촬영 경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13조, 제6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