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 사유와 위약벌, BJ·스트리머·모델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산 누락이나 약속한 지원의 중단처럼 분쟁이 생긴 사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 대법원 기준: 위임과 유사한 성격의 연예인 전속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해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위약벌: 진정한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약정은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활동 분야별 차이: 가수·배우와 BJ·스트리머, 모델, 버추얼 아티스트는 계약서 구조와 쟁점이 다릅니다.
- 먼저 할 일: 해지 통보 전에 정산 자료와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6가지
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쌓이면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가 해지 판단을 좌우합니다.
- ① 정산금 미지급·정산자료 미제공: 약정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한 경우입니다.
- ②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활동 기회 확보, 홍보, 일정 관리처럼 계약에서 약속한 지원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③ 인격권 침해·부당 대우: 폭언, 사생활 간섭, 의사에 반하는 활동 강요, 초상과 이름의 무단 사용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 ④ 소속사 측의 위법·비위: 소속사나 그 관계자가 아티스트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을 매니지먼트에 계속 둔 경우입니다.
- ⑤ 과도한 계약기간·불공정 조항: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일방에게만 불리한 위약벌이나 해지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 ⑥ 미성년 시기의 계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 | 먼저 확보할 자료 |
|---|---|
| 정산 문제 | 정산서, 입금 내역, 정산자료 요청과 거부가 오간 메시지 |
| 매니지먼트 불이행 | 일정표, 활동 내역, 지원 요청과 무응답 기록 |
| 인격권 침해 | 대화 기록, 녹음, 주변인 진술, 무단 사용된 게시물 |
| 소속사 위법·비위 | 고소장, 수사 진행 자료, 관련 보도 |
| 불공정 조항 |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체결 당시 협의 기록 |
| 미성년 계약 | 계약 당시 나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유무 |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뒤 활동 지원까지 끊기고, 문제를 제기해도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잘못을 항목별로 세는 것보다 갈등이 어떻게 깊어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신뢰관계 파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속계약해지에 소속사의 큰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속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임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해당 전속계약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사정을 중시했고,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판결문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소속 가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기소됐는데도 미성년 연예인의 운전을 맡기는 등 매니지먼트를 이어 갔고, 양측이 고소를 주고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연예인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갈등이 어떤 경위로 생겼고 누구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흔들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BJ·스트리머·모델·버추얼 아티스트도 전속계약해지가 되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나 배우와 달리 BJ·스트리머·유튜버는 MCN과 맺은 계약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이름이 전속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기로 했고 수익과 계정 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한 뒤 해지 근거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활동 분야 | 주로 쓰이는 계약 | 해지 시 자주 다퉈지는 쟁점 |
|---|---|---|
| 가수·배우 | 표준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전속계약 | 계약기간, 정산, 연습생 시절 비용의 공제, 신뢰관계 |
| 모델 | 에이전시 전속계약 | 섭외 실적, 수수료율, 독점 조항의 범위 |
| BJ·스트리머 | MCN·에이전시 계약 | 후원·광고 수익 배분, 방송 플랫폼 계정의 귀속, 방송 횟수 의무 |
| 유튜버·인플루언서 | MCN 계약, 광고 대행 계약 | 채널 소유권,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 계약 종료 후 영상 사용 |
| 버추얼 아티스트 | 캐릭터 IP를 소속사가 가진 전속계약 | 캐릭터·활동명의 귀속, 해지 후 유사 캐릭터 활동 가능 여부 |
몇 가지는 따로 짚어 둡니다.
가수·배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려면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기준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됩니다.
BJ·스트리머: 방송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가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계정을 소속사 명의로 만들었거나 소속사가 비밀번호를 관리해 왔다면, 해지 후 같은 계정으로 방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후원금과 광고 수익의 배분 비율, 실제로 정산받은 내역을 계약서와 대조하는 작업이 해지 사유를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델: 에이전시가 섭외를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독점 조항만 유지해 다른 활동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일정 기간의 섭외 실적과 수수료 정산 내역이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버추얼 아티스트: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소속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해지 자체보다 해지 후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가 더 큰 쟁점입니다. 목소리와 방송 스타일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보호할 이익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어느 분야든 대법원이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밝힌 구조, 즉 매니지먼트 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같은 성격의 계약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속계약 위약벌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약정이 실제로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감액 규정을 적용해 금액만 줄일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출처:
법률저널 판결 보도
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위약벌을 청구받았다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액을 정한 취지와 실제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투는 방법 | 내용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 |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주장 | 금액이 아티스트의 수입이나 소속사의 실제 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주장합니다. |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툼 | 해지가 적법했다면 위약벌을 물게 하는 계약 위반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다는 주장보다 먼저, 그 조항이 적용될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자체를 위반행위로 삼기는 어렵지만,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기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이 제한되나요?
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티스트의 직업 활동 자체를 지나치게 오래, 넓게 막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해지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서 같은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기간과 범위, 소속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
- 유사 콘텐츠 재제작 금지: 2024년 개정된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종료 뒤 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의 동일·유사 콘텐츠를 재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해당 표준계약서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BJ·스트리머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밀유지·상호 비방 금지: 합의해지 과정에서 별도 합의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후 방송이나 SNS에서 소속사를 언급한 발언이 합의 위반이나 명예훼손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지 과정에서 쌓인 감정이 방송이나 게시물로 터져 나오면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유가 새로 생기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글 또는 댓글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대응 전략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속계약해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해지 통보부터 보내기보다 계약서를 읽고 지금까지의 갈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조항과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 방식과 시점도 그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자료 확보: 정산서와 입금 내역, 일정과 활동 기록, 소속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계약 시작부터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정과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는 접근이 막히기 전에 백업합니다.
- 계약서 검토: 계약기간, 해지 조항,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경업금지 조항, 계정·IP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부속 합의서와 이후 변경된 조건도 함께 봅니다.
- 시정 요구: 정산자료 제공이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최고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킵니다.
- 해지 통보: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 사유를 특정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 분쟁 대응: 소속사가 해지를 다투면 계약관계 존부 확인 소송,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활동 금지 가처분 등이 이어질 수 있어 각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합의해지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합의서에 무엇을 넣는지가 해지 이후의 활동을 좌우합니다. 정산의 종결 여부, 계정과 콘텐츠의 귀속, 비밀유지와 상호 비방 금지의 범위, 위반 시 위약벌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전속계약의 성격과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의 감액 불가와 공서양속에 의한 통제 — 법률저널 판결 보도
계약서를 쓰는 회사 쪽 시선으로 먼저 읽습니다.
전속계약 사건은 국진호 파트너변호사가 맡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회사가 계약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조항으로 위험을 관리하는지를 회사 안에서 다뤄 왔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이 경험이 쓰이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소속사가 위약벌과 경업금지 조항을 왜 그렇게 짰는지, 어떤 조항에 실제로 기댈 수 있고 어떤 조항이 무효 다툼에 약한지를 회사 쪽 논리로 먼저 읽어야 아티스트 쪽 대응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출발해 온라인 플랫폼 사건을 다뤄 온 법률사무소입니다. BJ·스트리머·유튜버의 전속계약 분쟁은 결국 방송 계정의 귀속, 플랫폼 정산 기록, 해지 과정에서 나온 방송·게시물이 쟁점이 되는데, 이 자료를 확보하고 다루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해지 사유를 시간 순서로 엮어 신뢰관계가 깨진 원인이 소속사에 있다는 점을 세우고, 위약벌 조항의 실제 성격과 효력, 계약 위반의 존재부터 확인합니다. 비슷한 분야의 사례는 인플루언서·MCN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정산금 미지급이나 정산자료 미제공,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폭언이나 사생활 간섭 같은 인격권 침해, 소속사 측의 위법 행위, 과도한 계약기간이나 불공정 조항,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 시기의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J나 스트리머도 MCN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MCN이나 에이전시와 맺은 개별 계약서의 해석이 중심이 되고, 방송 계정이 누구 명의인지, 후원과 광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는지, 실제로 정산받은 내역이 계약과 맞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정을 소속사가 관리해 왔다면 해지 후 같은 계정으로 방송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위약벌은 법원이 깎아 주나요?
진정한 위약벌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나치게 과도해 무효인지, 애초에 위약벌을 부담할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0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2024년 6월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려면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 기준은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으로 바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후 다른 회사로 바로 옮겨도 되나요?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다퉈지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하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과 범위, 보호할 이익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버추얼 아티스트는 해지하면 캐릭터를 쓸 수 없나요?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소속사에 있다면 해지 후 같은 캐릭터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소리나 방송 스타일, 새로 만든 다른 캐릭터로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소속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해지 전에 IP 귀속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서 정한 통지 방식과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해지 사유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되, 중대한 신뢰관계 파탄 등 사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의 계약 실무를 회사 안에서 다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전속계약과 MCN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를 회사 쪽 논리로 먼저 읽어 아티스트의 대응 순서를 세우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해지 통보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활동을 중단하면 위약벌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속사와 갈등이 시작됐다면 계약서와 정산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 해지 통보를 했거나 위약벌 청구를 받으신 경우에도 그 서면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속계약해지의 적법성과 위약벌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민법 제5조, 제103조, 제398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024. 6.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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