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모욕죄, 병사 앞 험담도 처벌될까? 2026년 대법원 판례와 대응
2026년 7월 대법원이 상관모욕죄의 판단 기준을 바꿨다는 소식에, 예전에 동료 병사 앞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분들도 자신의 사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렇다고 부대 안에서 상관을 험담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 바로 앞에 있었는지, 발언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문서를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데 준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모욕죄와 징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료 한 명에게 상사에 대한 거친 불만을 털어놨다가 고소된 사건
대화 상대가 상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 한 명뿐이라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발언이 부당한 지시에 대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경찰 단계에서 끝냈습니다.
정치인 비하글에 욕설 댓글을 달아 검찰에 송치된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한 번의 댓글이었다는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과 생활 자료를 함께 제출해, 벌금형 전과를 남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상대의 시비 끝에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해 CCTV에 찍힌 사건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그 순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를 설명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군대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 2가지
상관 앞에서 직접 한 말인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한 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며, 특히 후자는 발언의 공개 방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64조 제1항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2항 |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3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제64조 제4항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군대에서 상관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욕설의 정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제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와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입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어,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면 우선 제2항이 요구하는 전달 방식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법정형처럼 두 유형은 모두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지만, 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단순히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정과 여러 사람을 향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었다는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당시의 장소와 청중, 말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종전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이번 판례 변경의 핵심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공연한 방법으로 말한 사실을 구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험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처벌 대상으로 폭넓게 판단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7월 22일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문서 공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식의 모욕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함정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지휘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다른 군인 세 명이 듣는 가운데 거친 말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발언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공개적인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군대에서 한 욕설을 가볍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을 조문에 적힌 범위를 넘어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새 해석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발언 장소와 전달 방식이 같지 않다면 결과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공연성 인정 근거가 단순히 청중의 수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문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전달 방식까지 뒷받침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변경 후에도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관 앞에서 직접 모욕한 경우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도 문서 공시나 연설에 준하는 공개적인 방식이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상관모욕죄 | 판단 포인트 |
|---|---|---|
| 상관 앞에서 직접 욕설 | 성립 (제1항) | 판례 변경과 무관 |
| 생활관·행정반에서 몇 명 앞 험담 | 성립하기 어려움 | 우연히 들었는지, 단발적인지 |
| 부대 전체 집합에서 공개 발언 | 성립 가능 | 연설에 상응하는 일방적·공개적 전달 |
| 게시판·부대 공지·인쇄물 | 성립 가능 | 문서 공시에 상응하는지 |
| 단체 채팅방에 반복 게시 | 다툼 여지 | 참여 인원, 반복·지속성, 퍼져 나갈 가능성 |
판례가 바뀐 뒤에도 상관 앞에서 직접 모욕한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며, 상관이 자리에 없었더라도 부대 전체에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널리 공시하는 등 제2항이 정한 방식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생활관에서 소수의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순간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사안은, 누군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의 경우에는 글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공시와 같다고 볼 수도, 참여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화방의 목적과 공개 범위, 발언이 전달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과 별개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군대 상관모욕죄 처벌, 벌금형이 없나요?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때의 부담이 일반 모욕죄보다 큽니다. 면전 모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사에게는 전과의 문제로, 직업군인에게는 복무와 신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피해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서로 화해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군형법의 적용 여부와 형법상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모욕죄, 동기나 후임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기나 후임 등 상관이 아닌 군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 되고, 군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기나 후임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검토하게 되며,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와 발언이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도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군 내부의 징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례에 따라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해도 일반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를 방어할 때에도 무죄 가능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발언이 전파될 수 있었던 환경과 당시의 사정을 살피면서 다른 죄명이나 징계로 이어질 위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역하면 재판은 어디서 받나요?
전역 전후에는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판례 변경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려면 판결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전역했다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관할하지만 전역 후에는 일반 법원의 관할 문제가 생기고,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이번 판례 변경이 특히 중요한 분들은 이전 해석에 따라 이미 유죄 판단을 받고 아직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새 법리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선고 직후라면 우선 불복기간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에 어떤 공연성 판단이 담겨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은 욕설을 몇 명이 들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이므로, 조사 전에 당시의 발언 경위를 기록과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
- 장소와 인원 정리: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상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상관이 없었다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문제입니다.
- 전달 방식 정리: 대화 중 한 말인지, 모두를 향해 공개적으로 한 말인지, 글로 남겼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를 구분합니다.
- 경위 정리: 어떤 지시나 상황 끝에 나온 말인지,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다들 들으라고 했다"는 식의 진술은 공개적 전달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모욕 대비: 상관모욕이 안 되더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형법상 모욕죄가 남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관모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발언 내용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기록으로 되짚어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였는지, 특정한 인원을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발언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차이가 목격자 진술의 몇 문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김수열 변호사는 군 수사헌병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내 발언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동료 한 명에게 털어놓았다가 고소된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대화 상대와 전달 가능성을 분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언의 전달 구조부터 확인하는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응의 시작점은 달라집니다. 새 판례에 비추어 원심이 공연한 방법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문과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새 판례의 쟁점을, 군 수사를 경험한 시선으로 살핍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군 수사헌병으로 근무하며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진술과 기록을 통해 수사로 이어지는지 경험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같은 말을 했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에 앞서 발언 당시의 장소와 대화 상대, 공개 범위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욕 사건에서 공연성을 다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동료 한 명에게 한 상사 험담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건처럼, 발언 내용보다 전달 구조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미 종전 판례로 유죄를 받은 사건이라면 상소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관모욕이 빠진 뒤 형법상 모욕죄와 징계가 남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대 상관모욕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거나,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사 몇 명 앞에서의 단발적인 험담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모욕죄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종전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라며 판례를 변경했고, 문서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징역·금고형이 기준이 되고, 벌금형이 있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결과가 무겁습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관모욕죄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상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단톡방에서 상관을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글로 남고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문서 공시에 상응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수의 사적인 대화방이라면 생활관 험담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여 인원, 대화방의 성격,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에서 동기나 후임을 모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상관이 아닌 사람을 모욕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대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관모욕죄로 1심 유죄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 변경된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뀐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하면 상관모욕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군인 신분을 잃으면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현역일 때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1심을 맡고,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전역 전후로 관할이 바뀌므로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군 수사헌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군 수사 절차를 수사하는 쪽에서 경험했고,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연성과 모욕성을 다투는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상관에 대한 말 한마디가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발언의 전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일반 모욕죄나 징계 가능성이 남는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출석요구서나 판결문, 당시 발언 장소와 대화 상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장소, 인원, 전달 방식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군형법 제2조, 제64조 · 형법 제311조,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358조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법률신문)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