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홧김에 한 말·카톡 한 줄도 처벌될까? 특수협박·공중협박 기준까지
협박죄 성립요건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겁을 먹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처벌: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들거나 여럿의 힘을 보인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홧김에 한 말: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해악을 고지할 인식이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일반 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과 공중협박은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시점과 다른 혐의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응: 고소당했다면 대화 전체의 맥락을, 피해자라면 메시지 원본과 녹음, 신고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고, 말뿐 아니라 문자, 몸짓, 물건을 보여주는 행동으로도 성립합니다.
- 해악의 고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렸는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한 내용인가
- 고의: 상대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실제로 실행할 생각까지는 필요 없음)
| 요건 | 판단 기준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해악의 고지 | 대상과 내용에 제한이 없음. 가족이나 상대가 속한 회사에 대한 해악도 포함 | 막연한 불만 표현인지, 구체적 해악인지 |
| 공포심을 줄 정도 | 당사자의 성향, 당시 상황, 관계, 친숙도 등을 종합한 객관적 판단 | 평소 대화 수위, 쌍방 언쟁 중의 말인지 |
| 고의 |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으로 충분, 실행 의사는 불필요 | 단순한 분노 표시로 해악 고지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
해악의 내용은 상대방 본인에 대한 위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알렸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그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너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겁먹지 않았으면 협박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줄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협박죄는 완성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협박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의미가 인식되지 않았다면 미수의 문제가 남습니다. (판결 요지 재구성) 대법원 판결 확인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협박"이라고 설명하는 글이 적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험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해악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제286조)으로 처벌됩니다.
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협박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협박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협박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
|---|---|
| 다툼이 끝난 뒤 따로 메시지를 보내 위협 | 말다툼 도중 서로 주고받은 거친 말 |
| 구체적인 시간·장소·방법을 언급 | "죽겠네", "가만 안 둬" 같은 막연한 감정 표현 |
| 흉기를 보여주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동이 따름 | 바로 사과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 |
|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 | 평소에도 친구 사이에 쓰던 과장된 말투 |
핵심은 "나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속마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한 말이었다는 주장은 대화 전체, 당사자의 관계, 직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협박죄 종류와 처벌,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크게 높고 합의로 끝낼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죄명 | 내용 | 법정형 | 합의 |
|---|---|---|---|
| 협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반의사불벌 |
| 존속협박 (제283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특수협박 (제284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공중협박 (제116조의2, 2025. 3. 18. 시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 개념 없음 |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285조), 이들 범죄의 미수도 처벌됩니다(제286조). 공중협박에는 별도의 상습 가중·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온라인에 "누군가 해치겠다", "어디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잇따르자 신설됐습니다.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박이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었다면 공갈(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반복적인 연락과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벌어진 협박의 처벌 기준은 신세경 성적모욕·협박 악플러 실형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이런 말도 협박죄일까? 상황별 판단
일상에서 자주 문제 되는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상황 | 판단 경향 |
|---|---|
| "고소하겠다", "소송 걸겠다" | 정당한 권리행사라면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님. 다만 실제 권리와 무관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수단이면 문제 될 수 있음 |
| "돈 안 갚으면 가족·직장에 다 알리겠다" | 대법원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숨기고 싶은 과거와 사채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한 문자를 협박으로 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 "사진·영상 퍼뜨리겠다" | 협박. 돈을 요구하면 공갈, 실제로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더해짐 |
| 이별 후 "죽어버리겠다" | 상대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이 아닌 경우가 많음. 다만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 |
| 게임·커뮤니티에서 "찾아가서 죽인다" | 익명 관계와 맥락상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부정되기도 하지만, 주소를 알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인정 가능성 높음 |
| 말다툼 중 물건을 들고 위협 | 물건의 위험성과 휴대·위협 방식에 따라 특수협박이 문제 되고, 합의만으로 공소가 차단되지는 않음 |
권리행사 과정의 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인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채권 독촉이라도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상대가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에게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말의 앞뒤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당한 쪽 대응 순서
- 연락 중단: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연락도 추가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대화 전체 확보: 고소인이 낸 캡처는 문제 된 한 줄만 잘라낸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시작, 상대방의 발언, 직후의 대화까지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 죄명 확인: 일반 협박인지, 특수협박이나 공갈로 구성됐는지 확인합니다. 특수협박이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다툴 경우: 감정적 표현에 그쳤다는 점, 쌍방 언쟁이었다는 점,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인정할 경우: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 제기 또는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진지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약속을 정리해 처분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협박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없으면 고소해도 진술 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위협을 받은 순간부터 증거를 남기고, 위험하다면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 원본 보존: 문자·카카오톡·DM은 캡처와 함께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발신 번호와 계정 정보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녹음: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 가능성과 증거능력은 구체적 사정을 봅니다. 통화나 대면 위협이 반복된다면 녹음을 준비합니다.
- 정황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바로 메모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신고와 보호: 위협이 구체적이면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합니다.
- 합의 판단: 일반 협박은 법이 정한 시점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나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재발 방지 조건과 금전 배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쪽 · 협박·스토킹 피의자 변호 사례
협박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협박·스토킹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를 묻다가 전 연인에게 고소된 사건
연락이 일회적이었고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유사 판결과 함께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SNS로 반복 연락해 고소된 사건
혼자 조사를 받다 진술이 엇갈린 상태로 송치 직전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의견서로 정리해 전과 없이 끝냈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협박·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누범기간 중이라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추가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정리해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고 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 협박 고소대리 사례
위협을 기록으로 남겨 처벌까지 이어 간 사건들입니다.
월세 갈등 끝에 임대인이 문자와 전화로 위협을 반복한 사건
위협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협박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구성해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전 연인이 사적 영상을 유포하고 위협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한 사건
포렌식으로 상대방 주장을 무너뜨리고 촬영물 반포, 협박 등 세 혐의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협박 사건은 문제 된 한 줄이 아니라 그 앞뒤로 결론이 납니다.
협박 고소장에는 대개 가장 험한 한 문장만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다툼 끝에 나왔는지, 상대도 같은 수위의 말을 했는지, 직후에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협박과 스토킹이 얽힌 사건을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에서 꾸준히 맡아 오며,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워 결론을 바꿔 왔습니다.
연락 한 번으로 고소된 사건은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을 받았고, 협박·상해까지 묶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 기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위협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처벌을 받아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고, 해악의 대상도 본인에 한정되지 않아 가족이나 상대가 속한 회사에 대한 해악도 포함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입니다.
홧김에 "죽여버린다"고 한 말도 협박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라는 객관적 사정이 뚜렷한 경우 협박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홧김이었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전체의 맥락과 관계, 말 직후의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해악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상대가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 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법이 정한 시점에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공중협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곧바로 모든 혐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고지라면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와 무관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쓰였거나, 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생활을 가족이나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협박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때는 해당 표현만 보지 말고 협박·스토킹·공갈 사건의 실제 수행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분야가 별도의 공식 전문분야로 인증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지와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을 누가 직접 맡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카카오톡 한 줄만 보냈는데도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과 앞뒤 대화, 당사자 관계를 종합합니다. 문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상습범 가중과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해악을 알리는 일반 협박죄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과 스토킹, 공갈이 결합된 사건에서 혐의없음과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피의자 변호, 위협 기록을 정리해 처벌로 이은 피해자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협박으로 고소됐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대화 전체부터 보여 주세요.
그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툴지 합의할지, 피해자라면 어떤 증거로 고소할지 함께 정합니다. 문제 된 대화의 앞뒤 원본, 녹음 파일,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내용, 112 신고 기록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116조의2,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제350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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