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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전화 한 통·부재중 전화도 처벌될까? 처벌 수위·구속 위험과 대응 방법

  • 작성일 : 26.11.06
  • 조회수 : 1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전화 한 통·부재중 전화도 처벌될까? 처벌 수위·구속 위험과 대응 방법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위한 전화 한 통, 차단된 번호로 남긴 부재중 기록, 지인을 거친 메시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고지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되는 4가지 행위

잠정조치 위반을 판단할 때는 먼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인지 연락금지인지,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리 위반: 피해자나 그 가족,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100m 안으로 접근하는 행위
  2. 연락 위반: 휴대전화나 메신저, SNS, 메일처럼 통신 수단을 써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행위
  3. 우회 연락: 지인,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새로 만든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
  4. 전자장치 관련: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장치를 떼고 망가뜨리는 행위
행동위반 판단
사과하려고 문자 한 통연락금지 위반. 목적이 사과·안부여도 같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음연락금지 결정이 있고 부재중·수신차단 표시가 남았다면 위반 가능. 대법원 2024도7832
친구에게 "잘 지내는지 물어봐 달라"고 부탁제3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단순 안부 확인과는 구분 필요
차단당해 다른 번호·새 계정으로 연락명의와 무관하게 위반. 의도적 회피로 양형에도 불리
피해자 SNS 게시물 열람만상대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면 통상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댓글·좋아요·스토리 반응은 연락으로 볼 여지
출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침고의가 없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

잠정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유지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고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가운데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입니다.

조치 (제9조 제1항)내용기간불이행 처벌
제1호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별도 기간 없음처벌 규정 없음
제2호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있음
제3호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있음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있음
제4호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해당 없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연장되면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에서 어떤 호가 내려졌는지, 보호 대상에 가족이나 동거인까지 포함됐는지, 금지 장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내리는 절차와 신청 방법은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처분 신청 방법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한 조치처벌근거
긴급응급조치 (경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잠정조치 (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전자장치 효용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1항
스토킹범죄 자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8조 제1항

위반 행위가 기존의 반복적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대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화 한 통이 곧바로 별도의 스토킹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명령을 어긴 사정은 재범 위험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경우,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금지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요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했다면, 그 표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통화를 시도하며 송신한 정보가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행위가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한다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생긴 표시는 피고인이 보낸 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차단돼 있으니 걸어도 안 닿는다",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기준은 부재중 전화 스토킹, 받지 않은 전화도 처벌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나도 된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 결정은 그대로 살아 있다: 조치를 바꾸려면 법원의 취소·변경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답장도 연락이다: 피해자가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하는 것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는 사정은 고의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 관계가 다시 나빠지면: 화해 후 다시 만나다 다투면, 그동안의 만남과 연락 전체가 위반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합의해도: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거나 합의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잠정조치 취소·변경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피해자에 대한 직접·간접 연락을 중단하고 결정문과 실제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결정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위반 경위와 반복성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 순서

  1. 연락 중단: 설명이나 사과를 전하고 싶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전달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등 적법한 절차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2. 결정문 확인: 어떤 호의 조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졌는지, 금지 대상과 장소가 어디인지, 결정을 언제 어떻게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결정 내용에 대한 인식은 위반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3. 행위 대조: 문제 된 행동이 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100m 거리 측정 방법, 우연한 마주침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인지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4. 구속 방어 자료: 주거 이전, 직장, 가족의 보증,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영장 심사는 하루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진술 방향: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모두 부인하다 기록으로 뒤집히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검사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제4호)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를 얻습니다. 위반 연락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영장 심사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잠정조치 자체를 다투거나 풀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와, 사정이 바뀌었을 때 내는 취소·변경 신청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기한·요건주의점
항고 (제12조)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한 법원에 항고장 제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함이 사유연장·변경 결정에도 항고 가능
재항고항고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령 위반만 사유사실관계 다툼은 어려움
취소·변경 신청 (제11조)기한 제한 없음. 정당한 이유가 필요이사, 직장 이동, 연락 단절 등 사정 변화를 자료로 제시
공통항고와 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다투는 동안 연락하면 그대로 위반

특히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에 살아 100m 접근금지를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위반한 뒤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정을 소명해 금지 범위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에서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다투는 세부 전략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수위와 피의자 측 변호 전략 정리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위반을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반 정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재중 기록 한 건이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제출하면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즉시 112 신고: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깁니다. 위반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시도 보존: 부재중 전화, 수신차단 기록,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온 메시지, 지인을 통해 전달된 말까지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추가 고소: 위반 행위를 별도로 고소하고, 반복됐다면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원래 사건이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었어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 더 강한 조치 요청: 위반이 반복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요청: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공사례

잠정조치가 걸린 스토킹 사건 대응 사례

잠정조치가 있는 사건에서도 실제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사례를 구분해 소개합니다.

뉴로이어의 대응

잠정조치 위반 혐의는 결정문과 연락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다른 스토킹 사건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유치 청구나 구속영장 청구가 며칠 안에 이어지고, 영장 심사는 대개 하루 안에 끝납니다. 뉴로이어는 반복된 부재중 전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누범기간 중이라는 악조건에도 하룻밤 만에 의견서를 내 영장 기각을 받았고,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져 불리했던 사건에서 경찰 단계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접근금지조치를 먼저 받아내고, 그 뒤의 위반 시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채증해 정식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제도를 양쪽에서 다뤄 왔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위반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지 압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과나 안부 목적의 연락이라도 금지 범위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만 떠도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단을 막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하거나 다른 번호, 새로 만든 계정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피하려고 우회한 정황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답장했는데도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약속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을 뿐이므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잠정조치 취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검사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나 사안에 따라 유치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법원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위반 사실을 무겁게 봅니다. 주거와 생활 안정,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한 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치를 그대로 지켜야 하며, 다투는 동안 연락하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을 당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접근이나 연락이 있을 때마다 바로 112에 신고하고, 부재중 전화와 수신차단 기록,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온 메시지까지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반복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같은 더 강한 조치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연락금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는 최초 최대 3개월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해도 잠정조치가 유지되나요?

네.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더라도 법원의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답장이나 만남이 금지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피의자 변호, 접근금지조치 이후 위반 행위를 추가 고소한 피해자 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협박·스토킹#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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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이 문제 됐다면, 결정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실제 행동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구속을 막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라면 위반 기록을 정리해 더 강한 조치로 이어 드립니다. 잠정조치 결정문, 고지받은 날짜, 문제 된 연락·접근 기록, 출석요구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는 결정 내용, 고지 시점,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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