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 요건을 갈라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내다
헤어진 뒤 관계를 정리하려 건넨 몇 번의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돌아온 사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하나씩 따져,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
- 이별 뒤 관계 정리를 위해 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한 피고소인
- 발단
- 상대방이 그 연락을 문제 삼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 오해
- "헤어진 뒤 연락하면 곧 스토킹"이라는 외형만의 판단이 부른 불안
- 전략
- 지속성·반복성·불안감 유발·고의·정당한 이유 등 요건을 하나씩 다툼
-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스토킹범죄 요건 불충족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당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별 후 감정을 정리하며 오간 몇 번의 연락이, 상대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있는데도, "이별 후 연락"이라는 사정만으로 무겁게 처벌될까 지레 겁먹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또한 전 연인에게 연락을 건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 연락이 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른바 전여친 스토킹·전남친 스토킹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거나 그럴 걱정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1사건 개요 —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사귀던 상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매듭짓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려 상대에게 몇 번 연락을 건넸는데, 상대는 바로 그 연락을 빌미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반복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하며, 성립하려면 지속·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그리고 고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별 뒤 연락이라는 겉모습만 떼어 보면 스토킹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락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돼야 하고, 상대의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심을 만한 수준에 닿아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도까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다투는 것이 관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맡았습니다.
이별 후 연락
관계 정리 과정에서 몇 차례 연락이 오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의 고소
상대방이 그 연락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외형상 스토킹
이별 후 연락이라는 겉모습만으로 스토킹처럼 보였습니다.
엄격한 요건
지속·반복성, 불안감 유발, 고의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전과 우려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건 심사가 관건
연락 사실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가 승부처였습니다.
02문제 해결 —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따져 다투다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헤어진 뒤에 연락한 이상 어떻게든 스토킹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요건이 엄격해,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지점도 그 요건 하나하나를 짚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의 문턱에서 다투다
먼저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의뢰인의 연락은 이별 직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 없음을 밝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매듭짓는 흐름 속에서 오간 것이었고, 주고받은 내용과 전후 정황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길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되짚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뒤 관계를 갈무리하려는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깃들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벌어지는 행위인데, 이별하며 아직 풀지 못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연락을 두고 그 자체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요건을 다투려면 연락의 횟수·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대응을 그르치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연락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어,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신중히 접근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건넨 연락이 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의뢰인은 이별 후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까 오랜 기간 불안해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크게 안도하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러 주는 바는, 헤어진 뒤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더라도 그 요건을 꼼꼼히 짚으면 혐의없음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끊이지 않는 반복성과 상대에게 심는 불안·두려움, 그리고 의도까지 두루 갖춰져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겉모습만으로 곧장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건들을 다투려면 연락이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를 낱낱이 추려 소명해야 하는 만큼,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 "헤어진 뒤 연락했으니 끝"이라 지레 단념하지 않는다 — 요건 심사가 관건이다.
- 연락의 횟수·기간을 정리해 지속성·반복성 요건 불충족을 다툰다.
- 연락의 내용·경위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밝힌다.
-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짚는다.
-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뒤 연락하면 그것만으로 스토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고의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이별 후 연락이라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몇 번의 연락도 스토킹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해당하나요?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별 직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연락은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소명했습니다.
스토킹은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 내용도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도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지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락의 횟수·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건 불충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그르치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연락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없음 불기소가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스토킹처벌법·협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 다수의 스토킹·협박 사건 수행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범죄 사건에 집중해 온 변호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만족을 끌어내는 데 힘써 왔습니다.
- 스토킹 사건 다수 진행
- 유명 인플루언서·웹소설작가·유튜버 고소대리
- 다수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시다면, 지속성·반복성·고의 등 요건을 하나씩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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