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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스토킹] 전여자친구에게 협박 강요로 고소당한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10.14
  • 조회수 : 4

전 연인에게 협박·강요로 고소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헤어진 뒤의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서 작성을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사정이 혐의 판단에까지 번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퉈야 할 것은 "잘못이 없었다"가 아니라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먼저 청구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확정하고,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합의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이 고소인이었고, 거기에 연락 수단을 열어 달라는 요구까지 붙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합의서를 쓰게 됐다는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분야협박·강요 · 형사변호 (피의자 변호)
결과불송치 · 경찰 수사 단계 종결
쟁점합의서 작성 과정의 해악 고지 여부 · 고소인 진술과 대화 기록의 정합성
적용 법조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324조(강요)

사건 개요 — 잘못한 부분이 혐의 판단까지 끌고 가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로 고소됐습니다. 고소 내용은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의 다른 잘못이 있었고,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이 협박·강요 혐의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같은 대화도 누구의 시선에서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 평소의 관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불리한 배경 사정 — 의뢰인이 관계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 인상의 문제 — 그 사정이 먼저 보이면, 합의서를 받아내는 과정도 같은 성격의 행위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 진술 대 진술 — 합의 논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 복잡한 사실관계 — 헤어진 전후로 오간 연락이 길게 쌓여 있어, 어느 대화가 어느 국면의 것인지 구분부터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과 합의서를 협박으로 받아냈다는 것은 다른 사실이었고, 후자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협박죄와 강요죄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다퉈야 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강요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두 죄를 한 묶음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어느 요건도 정면으로 다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잘못 잡는 방어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에 이른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다퉈야 할 자리는 상대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습니다. 그 요구에 해악의 고지가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강요죄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쓰였어야 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이었는지, 작성 과정에 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알아두실 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강요죄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요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두 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전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 해결 — 주장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증거기록을 반복해 대조하면서 그 주장과 실제 대화 기록이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진술로 진술을 반박하지 않고, 기록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찾아 그 하나를 깊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응 순서

  1. 고소 내용의 확정 —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전부 공개되지 않고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의견서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 대화 기록의 시간순 복원 — 헤어진 전후로 오간 연락을 국면별로 나눴습니다. 합의 논의가 시작된 시점, 그 전후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요구가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를 표로 세웠습니다.
  3. 증거기록의 반복 대조 — 고소인의 진술과 대화 기록을 번갈아 100회 가까이 대조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고, 같은 자료를 다른 순서로 여러 번 볼 때 어긋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4. 설명되지 않는 행동의 특정 — 합의 논의를 먼저 꺼낸 쪽이 고소인이었고, 연락 수단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그에 붙어 있었습니다. 강요당하는 처지에서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5. 의견서 작성 — 그 하나의 지점을 중심에 두고, 불리한 배경 사정은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서술했습니다. 전면 부인으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는 데 불안을 느껴 남겨 둔 통화 녹음도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녹음이 적법하고 어떤 녹음이 처벌 대상인지는 배우자 외도 녹음,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처벌은 받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숨기고 전면 부인으로 출발하면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은 분량이 많고, 그중 일부만 제출해도 선별 제출로 평가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갈라 두는 쪽이 수사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협박과 강요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록 안에 있던 자료를 어떤 순서로 놓고 읽느냐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지 않는 행동을 하나 특정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배열하자 혐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배경 사정은 그대로 두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 사정이 혐의 판단까지 번져 있었다는 점이었고,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이 의견서의 절반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가 다툴 영역인지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검토되는 요소

전 연인 사이의 협박·강요 사건에서 저희가 초기에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

검토 항목무엇을 보는지
고소 내용의 범위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 주장하는 행위와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지
해악 고지의 존재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 붙어 있었는지
먼저 연락한 쪽합의 논의가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그 흐름이 고소 내용과 맞는지
대화 기록의 완전성삭제된 구간이 있는지,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의무없는 일인지작성하게 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다툼의 정리였는지
불리한 배경 사정별개의 문제로 분리될 수 있는지, 혐의 판단에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녹음의 적법성자신이 참여한 대화인지,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위 결과는 이 사건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다른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억울함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출발한 법률사무소입니다. 관계성 범죄 사건에 그 경험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을 판단하는 자료는 결국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녹음과 접속 기록입니다. 이 자료를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정한 뒤 기록을 국면별로 복원하고, 상대 주장과 같은 방향에 놓이지 않는 행동을 특정한 다음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릅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는 작업이 의견서의 중심이 됩니다. 디지털 자료를 다루는 방식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변호사 참석이 필요한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되나요?

요구 자체가 바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와 설득에 머물렀는지, 거기에 해악의 고지가 붙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되고, 작성하게 된 문서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죄를 벗을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상대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두 가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관계 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과, 합의서를 협박으로 받아냈다는 것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이 먼저 보이면 뒤의 혐의도 같은 성격의 행위로 읽히기 쉬워서, 그 사정을 숨기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서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해 둔 것이 있는데 써도 되나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이므로 전부 공개되지 않고 부분공개나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방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비하지 않은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게 됩니다.

합의하면 협박·강요 고소가 모두 정리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강요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두 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전부가 끝나지는 않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강요, 스토킹처럼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아 왔습니다.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모른 채 받는 조사가 가장 불리합니다. 전 연인과의 분쟁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이미 조사를 한 번 받으셨다면 그때 하신 진술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형법 제283조, 제32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