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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개인정보 · 정통망법]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10.21
  • 조회수 : 2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 사내 VOC 게시글 공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게시글 공유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게시판의 글을 동료에게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달한 내용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사내 VOC 게시판에 올라온 동료 관련 문제 제기 글을 그 동료에게 공유했다가 글쓴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공유 사실은 인정하되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려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026. 10. 21.
의뢰인
회사 VOC 게시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를 겨냥한 문제 제기 글을 보고, 곤란해진 그 동료에게 글을 전해 준 직원
고소 내용
글쓴이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고 공익신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새어 나갔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업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명예훼손까지 주장
다툴 수 없던 사실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 자체
대응 전략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로 다툼 —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었고, 작성자 인적사항을 볼 권한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은 공익신고자 지위에도 있지 않다는 점을 혐의별로 반박
결과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내부 게시판에 아는 동료를 겨냥한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 하고 그 동료에게 귀띔하거나 글을 전해 주는 일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일어날 법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을 받아 등록되는 VOC 게시판 글이었고 글쓴이가 그것을 공익신고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선의로 건넨 한 번의 공유가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까지 한꺼번에 묶인 고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혐의가 다섯 갈래로 뻗어 있어 대응이 까다로웠지만 전달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각 혐의가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짚어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 동료를 걱정해 건넨 게시글 한 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내부 VOC 게시판을 보다가 한 직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글을 발견하셨는데, 글에서 지목된 사람은 평소 의뢰인과도 얼굴을 알고 지내던 동료였고, 그 글 때문에 동료가 난처한 처지에 몰리자 안쓰러운 마음에 글의 내용을 그 동료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일이 커진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글을 전해 받은 동료가 작성자에게 분노해 글쓴이로 짐작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고, 이를 알게 된 글쓴이는 공익을 위해 올린 자신의 신고 글이 당사자에게 흘러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새어 나갔다고 생각해 의뢰인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더해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까지 적혀 있었고, 그저 도의적인 마음에서 글을 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소 이후 직장 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전달한 내용

게시글 제목과 본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열람 권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이 있었는가.

마스킹 처리

이름이 가려진 글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가.

공익신고자 지위

특정 직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인가.

추가 혐의

업무상 비밀누설·업무방해·명예훼손의 요건은 갖춰졌는가.

인정과 방어의 경계

공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다툴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고, 혐의마다 요건을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게시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저희는 그 사실관계를 다투느라 신뢰를 잃는 대신 그대로 인정하고 다섯 갈래의 혐의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정면으로 따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런 고소를 받은 분들은 흔히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라는 선의부터 앞세우시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내가 건넨 내용에 무엇이 들어 있었고 나에게 무엇을 볼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관련 조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었다

의뢰인이 건넨 것은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뿐이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켰습니다. 글쓴이의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전달된 내용 어디에도 없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이나 제공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볼 수조차 없었던 작성자 정보

의뢰인에게는 VOC 게시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시스템 권한이 아예 없었고, 해당 글에서도 고소인의 이름은 가림 처리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길 수는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같은 논리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확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것도 결국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건넨 적이 없다는 앞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위 자체를 다툼

나아가 고소인이 올린 글은 특정 직원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회사의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이 애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구성요건별로 반박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각 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동시에 공유 행동이 성급했다는 점은 인정해 혹시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사내 게시판 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겁이 나서 공유한 메신저 대화나 메일부터 지우고 싶어지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 보여 줄 그 기록이 오히려 "개인정보는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함께 게시판의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의 글에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확보해 두시고, 고소인이나 글에서 지목된 동료와 사건 이야기를 따로 나누는 일은 새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고소인이 내세운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 하나로 직장에서도 마음고생이 컸던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사건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걸린 고소는 대응하는 쪽에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만, 개인정보와 공익신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모두 저희가 꾸준히 다뤄 온 분야였기에 혐의마다 무엇을 짚어야 할지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일부 인정에 대비한 준비까지 갖춰 둔 덕분에,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그 안에 누구의 정보가 담겨 있었느냐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회사 게시판이나 사내 메신저로 오간 글 때문에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공유했다는 사실에 위축돼 혐의를 통째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건넨 내용에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들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제의 게시글 화면, 그것을 전달한 메신저나 메일 기록, 게시판의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에 관한 자료, 받으신 고소 내용이나 출석 요구서를 챙겨 오시면 되고, 혐의별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내 게시글 공유로 고소당했다면 점검할 것

  • 전달한 내용이 제목·본문뿐인지, 작성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했는가
  • 게시판 작성자 정보를 볼 권한이 나에게 있었는가
  • 문제의 글에서 작성자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가
  • 공유한 메신저·메일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 고소인의 글이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 추가된 혐의를 모두 파악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VOC 게시판
서비스나 제품,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창구로, 글을 올릴 때 이름·연락처·이메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전달된 내용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문제 됩니다.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법은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개인정보·공익신고·명예훼손·업무방해가 한 고소장에 묶인 사건이라 여러 분야의 법리를 동시에 다뤄야 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 #직장 내 분쟁
  • #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안에서 불거진 개인정보·명예훼손 분쟁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게시판 글을 동료에게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공유한 내용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제목과 본문만 전했고 작성자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입니다. 인적사항을 전한 적이 없거나 그 글이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문제 삼은 내부 게시글도 공익신고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직원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회사의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작성자 정보를 볼 권한이 없었다면 도움이 되나요?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열람할 수 없던 정보는 누설할 수도 없으므로, 게시판 시스템에서 누구에게 작성자 정보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업무방해·명예훼손까지 함께 고소당했어요.

혐의가 여러 개여도 각 죄가 요구하는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구성요건별로 반박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다투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그렇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선의로 건넨 공유가 고소로 돌아왔다면, 건넨 내용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 글 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게시글 화면과 전달 기록,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혐의별 성립 요건을 짚어 지금 다툴 수 있는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