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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직장 내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 작성일 : 26.10.28
  • 조회수 : 10
직장내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 상사가 퍼뜨린 면담 내용, 공연성 부정해 혐의없음

상사가 퍼뜨린 면담 내용으로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공연성 부정해 직원들 불리한 진술 속 불송치

직장 상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비밀을 지켜 달라며 꺼낸 이야기라면, 그 상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말한 사람의 직장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부정되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분리근무를 요청하는 면담에서 개인적인 갈등을 털어놓았는데, 상사가 이를 퍼뜨리면서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동료들이 한목소리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연성 부정을 축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2. 최종검토 2026. 11. 2.
의뢰인
헤어진 전 연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힘든 시기를 보내다, 상사에게 분리근무를 요청하는 면담을 한 직원
사건 발단
면담에서 개인적 갈등을 일부 언급했는데 상사가 이를 다른 직원에게 공유했고,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립된 상황
고소인과 가까운 동료들이 합심해 불리한 진술을 했고, 내용을 처음 퍼뜨린 상사마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몰아세움
대응 전략
비공개 면담과 반복된 비밀유지 요청으로 공연성을 부정, 상사의 전파 인정·사과를 녹취와 메시지로 입증, 허위 주장 반박과 일시·장소 불일치 지적,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결과
2차 피의자조사까지 거친 끝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믿을 만한 상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건 꼭 비밀로 해 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던 이야기가 사무실 곳곳으로 퍼지고, 그 탓에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고소장은 나에게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명예훼손 사건이 유독 버거운 이유는 법정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 곧 싸움터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고소인과 가까운 동료들이 한쪽 편에 서서 진술하고, 처음 말을 옮긴 사람마저 등을 돌리면 피고소인은 사건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계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동료가 얽힌 복잡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면서, 명예훼손의 요건 가운데 공연성을 정면으로 다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분리근무를 부탁한 면담이 고소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이자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는데, 이별 뒤 의뢰인은 마음이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회사에서 매일 상대와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직장 상사에게 서로 떨어져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면담 자리에서 의뢰인은 분리근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느라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을 일부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상사가 들은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옮겼고,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전해 들은 고소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상사의 입을 통해 퍼졌는데 정작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니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고소인과 친한 동료들이 합심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 내면서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고립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풀어내는 일만큼이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댈 곳이 돼 드리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대응해 나갔습니다.

면담의 성격

공식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한 말에 공연성이 있는가.

비밀유지 요청

거듭 비밀을 당부한 사실이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전파한 사람

내용을 옮긴 것이 상사였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허위사실 주장

고소인이 내세운 허위 주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동료들의 진술

고소인과 가까운 참고인들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뒤바뀐 피해자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동료들이 한편에 서도, 공연성 하나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한목소리로 의뢰인을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진술 하나하나와 맞서 싸우면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기에, 저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공연성을 정면으로 겨냥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갔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은 흔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해명부터 하시지만, 수사기관이 따지는 것은 말한 사람의 속마음보다 그 말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건네졌느냐입니다.

관련 조문 — 형법

  1.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비공개 면담과 반복된 비밀유지 요청을 부각

의뢰인과 상사의 대화가 회사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다른 사람 없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상사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라면 굳이 입단속을 당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반박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상사의 전파 인정과 사과를 증거로 고정

상사가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옮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정황을 실제 대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로 입증해, 이야기가 퍼진 경로가 의뢰인이 아니라 상사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판례로 공연성 부정 논리를 완성

면담에서 들은 민감한 내용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는 점을 짚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주장 차단과 일시·장소 불일치 지적

고소인은 자신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허위사실 적시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에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 두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범행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의뢰인의 피해 제시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이 고소인과 가까운 동료라는 점을 들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다퉜고,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까지 드러내 이 사건의 실제 모습을 수사기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회사에서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민감한 고충을 털어놓아야 한다면 가능하면 공식 면담 형식을 취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메시지나 기록으로 남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상사나 동료와 나눈 대화, 메신저 내역, 녹취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하며, 억울한 마음에 직장 안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 말이 또 다른 명예훼손 시비를 낳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인과 가까운 동료들이 참고인으로 나선다면 그 관계를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

얽힌 사람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피의자조사는 두 차례까지 이어졌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서야 비로소 숨을 돌리실 수 있었고, 저희 또한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료들의 불리한 진술에 둘러싸였을 뿐 아니라, 처음 비밀을 퍼뜨렸던 상사마저 태도를 바꿔 공격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의뢰인 곁에서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끝까지 편이 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비밀을 부탁하며 건넨 말은 퍼뜨린 사람의 책임이지, 털어놓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관련된 사람이 많고 사실관계가 얽힌 직장내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더라도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이 오간 자리와 조건, 퍼진 경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동료들이 한쪽 편에 선 상황에서도 사건을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제가 된 대화가 오간 자리와 상대, 비밀 유지를 부탁한 기록, 상사나 동료와 나눈 메시지와 녹취, 받으신 고소 내용과 출석 요구서를 정리해 오시면 되고, 지친 마음까지 헤아리며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직장내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문제의 대화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오갔는지 정리했는가
  • 비밀 유지를 부탁한 사실이 메시지·녹취로 남아 있는가
  • 내용을 실제로 퍼뜨린 사람과 경로를 확인했는가
  •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장소가 실제와 맞는지 검토했는가
  •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정리했는가
  • 직장 안에서 사건 이야기를 삼가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비밀이 지켜질 관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드러낸 내용이 거짓인 경우로, 사실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내용의 진위가 다툼의 큰 축이 됩니다.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참고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인지,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등에 따라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여러 동료가 얽힌 직장 안 갈등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풀어내야 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해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 #직장 내 분쟁
  • #피의자 변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안 인간관계가 얽힌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대화와 의도를 세밀하게 읽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직장내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상사에게만 한 말인데도 직장내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면담에서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면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도 그 점을 다퉈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비밀을 퍼뜨렸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고소인은 처음 말한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용을 실제로 퍼뜨린 사람이 상사였다는 점과 비밀 유지를 요청했던 사실을 녹취나 메시지로 입증하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면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되나요?

고충을 털어놓는 공식 면담에서 들은 민감한 내용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볼 수 있고, 관련 판례도 이런 관계에서는 공연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다 불리하게 진술하면 무혐의는 어렵나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이 고소인과 가까운 관계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진술의 숫자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법적 요건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전 연인이 같은 회사 동료일 때 분리근무를 요청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설명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공식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밀로 해 달라던 말이 고소장이 되어 돌아왔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직장 안에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가 오간 자리와 비밀유지 요청 기록, 동료들과의 메시지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얽힌 사실관계를 풀어 공연성과 진술의 빈틈을 짚고, 지친 마음까지 헤아리며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