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하며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와 기업 자문을 함께 다룹니다.
-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브랜드사의 동의 없이 그 브랜드가 담긴 콘텐츠가 올라오도록 설계된 새 사업모델. 권리자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을 각각 나눠 검토하고, 유관기관에 낼 의견서에 담을 방어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자문입니다.
플랫폼에서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여러 법률에 걸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걸림돌이 될 요소를 덜어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의 뼈대상 어쩔 수 없이 다소의 소지를 안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막아 낼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분쟁 자체를 앞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업모델 검토에서 의뢰인이 미처 보지 못한 지점까지 훑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의류 플랫폼의 새 사업모델을 두고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세 갈래의 위험을 나눠 짚고, 각각에 대응할 논리를 세워 드린 자문입니다. 어떤 구조가 문제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막아 낼 수 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브랜드의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타사 제품이 플랫폼에 올라가는 형태인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타사 제품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브랜드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브랜드가 담긴 콘텐츠의 등록을 플랫폼이 유도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에 타사의 브랜드와 상품이 상업적으로 쓰이는 이상,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플랫폼 사업 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모델에 저작권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유관기관이나 권리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할 법적 논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이용자가 이 플랫폼을 브랜드사의 공식 채널이나 제휴 서비스로 헷갈릴 소지가 있는가.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 사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콘텐츠 등록을 유도한 방식과 수익 구조가 관여의 정황으로 읽힐 위험.
사진 게시 서비스와 제조·판매 브랜드의 업종 차이를 방어에 어떻게 쓸 것인가.
유관기관에 제출할 문서에 담을 논리를 어떤 순서와 근거로 짤 것인가.
저희는 먼저 위에서 짚은 위험을 의뢰인께 설명드린 뒤, 유관기관에 낼 의견서에서 꺼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법률별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각각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그에 맞춘 대응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자문의 근거가 된 판시
플랫폼의 기획 정도와 수익화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어떤 운영이 위험을 키우는지부터 공유했습니다.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플랫폼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 그치므로, 타인의 등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표를 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법의 쟁점은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을 브랜드사의 공식 서비스로 헷갈릴 여지가 있는지에 모입니다. 의뢰인의 사업은 상품 사진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제조·판매를 하는 브랜드와 업종이 다르고, 운영 주체가 분명히 표시되며 공식 채널이나 제휴 서비스로 오인할 문구가 없다면 영업주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누가 찍고 편집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촬영·편집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 속 상품을 판매한 브랜드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사업 구조에서 불리하게 읽힐 요소를 모두 훑은 뒤, 사실관계와 판례에 근거해 방어 가능한 논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도 콘텐츠 등록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브랜드사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나,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쌓이면 방어 논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사업 방식을 바꿀 때마다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업모델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유관기관에 제시할 방어 논리를 정리한 자문의견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시던 부분이 해소되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번 검토의 의미는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어떤 방식이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분명히 설명드린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견서를 토대로 이후의 법적 분쟁에서 쓸 논리를 갖추게 됐고, 위험을 피해 가는 조언까지 함께 확보하셨습니다.
"막아 낼 수 있다는 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막을 수 없는지를 같이 알려 드려야 사업이 안전해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플랫폼 사업은 운영 방식에 따라 걸리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검토를 받아 보시고, 문제가 보인다면 사업 방향을 손보는 쪽으로 위험을 덜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겪어 본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문을 담당한 변호인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는 조문 대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이 자문은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초기부터 이어서 수행하며 플랫폼 사업모델 검토와 기업 자문을 함께 다룹니다.
이용자가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그 콘텐츠의 제작과 게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과 연결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진을 올리는 서비스에 그친다면 타인의 등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상표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 혼동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업종이 다르고 운영 주체가 분명히 표시되며 공식 채널이나 제휴를 암시하는 문구가 없다면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표현이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칙적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상품을 판매한 브랜드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시 전이 가장 좋습니다. 구조가 굳어진 뒤에는 손보는 비용이 커지고, 이미 운영 중이라면 관여 정황이 쌓여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을 바꿀 때마다 다시 점검하는 것도 권합니다.
권리자나 유관기관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제출할 대응 논리의 토대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예상되는 위험과 법률별 방어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해, 의뢰인이 분쟁 전에 대응 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출시 전에 사업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플랫폼이나 쇼핑몰 사업모델의 법률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서비스 기획안과 화면 구성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위험 지점과 방어 논리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