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웠으니까 괜찮겠지?" 범죄 기수(완성)의 함정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게시물을 황급히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삭제 조치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되거나, 민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삭제 후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대화방에 정보가 게시되는 즉시 '공연성'이 충족되어 범죄가 '기수(완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디스코드처럼 참여 인원이 많은 대형 서버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더욱 강력하게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장난과 범죄의 경계: 개 vs 두꺼비 대법원 판례
지인 얼굴 합성 처벌의 갈림길은 해당 이미지가 '단순 패러디'인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또는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작성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객관적인 표현의 수위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릅니다.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비교]
- 무죄 (대법원 2023. 2. 27.): 경쟁 유튜버의 얼굴을 '개 그림'으로 가린 행위. 법원은 이를 다소 불쾌할 수는 있으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 유죄 (대법원 2024. 10. 31.):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영상. 법원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하할 목적이 다분한 명백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의] 만약 나체 사진이나 범죄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했다면?
단순 모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인 이미지를 덧붙였다면 사진 삭제 후 명예훼손 딥페이크 성범죄(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엄단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3. 디스코드 익명성의 붕괴: IP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디스코드는 해외 서버라서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해도 못 잡는다던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모욕 사건에 대해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플랫폼의 협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내 통신사(ISP)에 남은 접속 IP 로그 기록, 타 사이트와의 계정 연동 정보, 서버 내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 등을 교차 분석하여 작성자를 찾아내는데요.결국 추적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4. 형사 끝나도 이어지는 '초상권 위자료' 폭탄
초기 방어를 통해 합성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적 위법성과 별개로,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해 공표한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삭제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민사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올리자마자 1분 만에 지웠는데도 고소되나요?
A. 네, 불특정 다수가 있는 방에 노출된 순간 '공연성'이 충족되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아 실질적인 피해가 적었다는 점을 양형 변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인이 특정되지 않게 눈을 가렸는데도 처벌받나요?
A. 눈을 가렸더라도, 단톡방의 맥락, 대화 내용, 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방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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