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갚으면 처벌 안 될까? 특경법 5억·공소시효 기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다시 채워 넣었더라도, 돈을 임의로 처분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후 변제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5억 기준도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사용액이 무조건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법익의 단일성·범행 방식·범의의 단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가 인정되는 범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왜 단순 횡령보다 무겁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업무상횡령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원이라는 신분이 아닙니다. 회사나 단체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관계에서 그 위탁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경리·자금담당자, 대표이사, 조합·단체의 회계담당자처럼 계좌·현금·물품을 계속 관리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도 일반 횡령과 다릅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일반 횡령은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해 7년입니다. 다만 반복된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개별 범죄인지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첫 출금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은 크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횡령행위, 불법영득의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보관했고, 어떤 의사로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수사에서는 개인 계좌로의 이체, 생활비·채무변제 등 사적 사용, 허위 증빙, 반환 요구 이후의 대응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했고 권한 범위 안의 집행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단순한 회계처리 미비와 횡령을 구분할 여지가 생깁니다.
| 쟁점 | 주로 확인하는 자료 |
|---|---|
| 업무상 보관관계 | 직책, 실제 담당업무, 계좌·인감·카드·물품 관리 권한 |
| 권한 범위 | 사규, 품의·결재선, 대표자 승인, 과거의 처리 관행 |
| 불법영득의사 | 개인 사용처, 제3자 송금, 반환 계획, 허위 증빙·은폐 정황 |
| 횡령금액 | 계좌내역, 카드전표, 현금출납부, 중복·환입 내역 |
| 반복 범행의 범위 | 피해자, 보관관계, 사용 방식, 기간과 범의의 연속성 |
그래서 회사 내부 조사에서 제시한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먼저 거래별 사용처와 권한을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리 횡령처럼 거래 건수가 많은 사건에서는 정상 지출·권한 있는 집행·개인 사용을 섞어 계산하면 혐의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갚으면 횡령죄가 없어지나요?
사후에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횡령한 재물을 나중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고, 사후에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사후 반환·변상·보전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 보전액을 횡령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변제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피해회복은 다른 단계입니다. 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변제·합의가 미치는 영향 |
|---|---|
| 범죄 성립 | 사후 변제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 않음 |
| 혐의금액 | 사후 보전액이 당연히 횡령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님 |
| 수사·공판 | 피해회복, 합의, 처벌의사 등이 정상자료로 고려될 수 있음 |
| 민사 분쟁 | 반환액과 잔존 손해를 기준으로 별도 정산·합의 가능 |
횡령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특경법 5억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5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특경법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득액, 범행기간과 방법, 피해회복, 전과 등 구체적인 양형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5억원 선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반 업무상횡령과 달리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자체의 구성요건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특경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총출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횡령으로 인정될 범위와 포괄일죄가 되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 쓴 돈은 모두 합산되나요?
무조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은 하나의 범죄 또는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의 이득액을 의미하고, 서로 별개의 경합범인 여러 죄의 금액을 단순히 더해 5억원 기준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회사 돈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 사용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피해자나 보관관계가 다르거나 시간적 간격·사용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면 별개의 범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요소 | 합산 판단에서 의미 |
|---|---|
| 피해자·피해법익 | 피해자가 다르면 포괄일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 보관관계 | 동일한 회사·동일한 위탁관계에서 발생했는지 |
| 범행 방식 | 같은 계좌·같은 승인 우회 방식 등 태양이 동일한지 |
| 범의의 연속성 | 처음부터 이어진 하나의 의사인지, 중간에 별도 범의가 형성됐는지 |
| 시간적 간격 | 범행 사이의 단절이 포괄일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
따라서 방어도 “총액을 전부 부인한다”와 “전부 인정한다”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지출, 별도 승인을 받은 집행, 다른 보관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 서로 단절된 사용구간을 나눠야 특경법상 이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죄가 종료한 때, 즉 최종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252조는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에 따라 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므로 공소시효는 15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 판단은 죄명뿐 아니라 이득액과 범죄의 묶임 자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구체적인 자금 구조와 공소사실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카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적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임원이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법인카드 결제액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체 범행의 일부로 평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카드대금을 부담하는 구조, 피고인의 회사 자금 보관관계, 기소된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횡령·배임 차이는 단순한 죄명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의 손해가 쟁점이 되고,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두 죄 모두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을 적용받고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배임으로 바뀌면 특경법 5억원 기준을 피한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 돈이 외부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관계나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집행 권한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판공비·업무추진비처럼 사용자의 재량이 비교적 넓은 비용은 사규와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례도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허위 영수증 작성처럼 사적 사용과 은폐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방어는 어려워집니다.
| 거래 유형 | 검토 방향 |
|---|---|
| 회사 업무를 위한 실제 지출 | 업무 관련성·수령인·성과와 결재 관행 확인 |
|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있는 지출 | 승인권자·승인 범위·회사 의사 확인 |
| 회계처리만 누락된 지출 | 사용처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지 별도 확인 |
| 개인 용도 지출 | 횡령·배임 성립과 피해액 범위를 검토 |
| 허위 증빙이 붙은 지출 | 불법영득의사·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 검토 |
내부 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영수증을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보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메시지·일정·거래처 자료로 지출의 성격을 복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총액보다 먼저, 어떤 거래가 한 범죄로 묶이는지부터 봅니다.
뉴로이어의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사내변호사로 기업 내부의 자금 집행과 결재 절차를 다뤄 본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결재선, 비용처리 관행, 카드·계좌 사용권한,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대조해 횡령으로 볼 부분과 정상 집행으로 볼 부분을 나눕니다.
특히 5억원 전후의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총액을 그대로 놓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보관관계·범행 방식·기간을 나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의 이득액과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확인서나 경위서를 요구받은 단계라면 그 문서가 수사기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래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임직원 사건 대응 방식은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삿돈을 썼다가 바로 갚으면 업무상횡령죄가 안 되나요?
사후 변제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수사·재판의 정상자료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특경법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득액, 피해회복, 범행기간과 수법, 전과 등 양형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쓴 금액은 전부 합산되나요?
자동으로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횡령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라면 금액을 단순 합산해 특경법 5억원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인가요?
일반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반복 범행은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별 범행인지 포괄일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인가요?
사건 구조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임원이 개인적으로 계속·반복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 횡령의 일부로 법인카드 결제액이 평가된 사례도 있어 자금 구조와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횡령금액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서나 경위서는 이후 고소장과 수사자료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총액에 정상적인 업무 지출이나 별도 승인된 거래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계좌·카드 내역과 결재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실에 맞게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나요?
증빙 부족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처럼 사용 재량이 넓은 비용의 경우 실제 업무 관련성, 당시 회사 관행과 권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허위 증빙을 새로 만들거나 실제 사용처와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국진호파트너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법정책을 전공했습니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기업 내부의 자금 집행과 결재 절차, 규제 대응 업무를 다뤘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와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횡령금액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거래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단순 총출금액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 이득액에서 갈립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계좌·법인카드·결재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해 확인서나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에 범위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법인카드 사용의 죄명은 자금의 사용처와 보관관계·권한 범위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 · 형법 제62조,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 민법 제75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