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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금액 및 건물인도

[부동산] 차임 연체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원고 대리

  • 작성일 : 26.08.28
  • 조회수 : 17
차임 연체 계약해지 건물인도청구 성공사례 | 3기 차임 연체, 임차인 항변 배척
부동산 · 건물인도 청구 인용

밀린 월세를 뒤늦게 냈어도,
이미 끝난 계약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연체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해지를 다퉜습니다. 연체액을 시점별로 계산해 합산 기준이 채워졌음을 보이고, 해지 통보 이후의 지급이 계약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점을 세워 건물을 넘겨받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부동산 · 명도 결과 건물인도 청구 인용 · 원고 승소 쟁점 3기 차임 연체의 계산 방식 작성일 2026. 8.
의뢰인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
사건 발단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차례 밀렸고,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넘겨 달라고 요구
임차인 주장
연체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후 밀린 돈을 냈으므로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
대응 전략
차임의 지급 시점과 미납액을 월별로 계산해 합산 기준이 채워졌음을 보이고,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
결과
건물인도 청구 인용 — 임차인의 항변 배척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관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연체입니다. 한두 달 밀리는 것쯤은 넘어가 주다가 금액이 쌓이고 나서야 계약을 끝내려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지를 통보하면 임차인 쪽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린 적은 있어도 연달아 밀린 것은 아니라거나, 통보를 받고 바로 냈으니 계약은 유지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연체액을 시점별로 계산해 해지 요건이 이미 채워졌다는 점을 세웠고, 뒤늦은 지급이 끝난 계약을 되살리지 못한다는 점까지 정리해 건물을 넘겨받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밀리다 채워진 석 달치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하고 계셨는데, 임차인이 약정한 날짜에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을 걸렀다가 다음 달에는 일부만 내고, 그러다 또 거르는 식으로 미납액이 조금씩 쌓여 갔습니다.

결국 밀린 금액이 석 달치 차임에 이르자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섰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연체가 석 달 연속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통보를 받은 뒤 밀린 돈을 냈으니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계속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 가는 상황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저희를 찾아와 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연체액의 계산

매달 얼마를 언제 냈는지 흩어진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연속성 항변

연달아 밀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어떤 근거로 반박할 것인가.

해지 시점의 확정

통보가 언제 도달해 효력이 생겼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사후 변제의 효과

해지 뒤에 밀린 돈을 낸 사정이 계약을 되살리는지의 판단.

점유의 지속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점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절차의 속도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늘어나는 손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02문제 해결 — 흩어진 입금 내역을 표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툼의 대부분은 계산에서 갈립니다. 임차인이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경우가 많아, 얼핏 보면 밀린 것 같기도 하고 낸 것 같기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세우기 전에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월별 미납액의 산정

계약상 차임과 실제 입금 내역을 달마다 맞춰, 각 시점에 미납액이 얼마였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입금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합산 기준의 충족 입증

그 표를 근거로, 해지를 통보하던 시점에 밀린 금액이 이미 석 달치 차임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연달아 밀렸는지가 아니라 쌓인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의 정리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자료로 확정하고, 그 순간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후 변제 항변의 반박

이미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밀린 돈을 냈다고 해서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의 두 번째 항변이 무너진 지점이었습니다.

인도 청구의 구성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에게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건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연체가 쌓이는 동안 임대인이 별말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밀린 사실과 요청한 내역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해지를 통보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점의 연체액을 근거와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3최종 결과 — 건물인도 청구 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차인이 내세운 연속 연체가 아니라는 주장과 뒤늦게 밀린 돈을 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정리된 숫자였습니다. 매달 얼마가 밀렸고 어느 시점에 기준이 채워졌는지가 표로 드러나자, 연달아 밀린 적이 없다는 항변이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를 확정해 둔 것도 사후 변제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됐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승부는 대개 주장이 아니라 계산에서 납니다. 숫자가 정리되면 항변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언제부터 계약을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밀린 달이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쌓인 금액이며,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의 지급은 계약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가와 주택의 임대차 분쟁,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건물인도 청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이미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정리할 때 점검 포인트

  • 계약상 차임과 지급일, 실제 입금 내역을 달마다 대조했는가
  • 각 시점의 미납액을 계산해 기준이 채워졌는지 확인했는가
  • 밀린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는가
  • 해지 통보를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도달 시점을 확보했는가
  • 통보 이후의 입금이 있다면 그 시점을 함께 정리했는가
  •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차임 연체와 해지
밀린 차임이 일정 기수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연체가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미납액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연체액의 합산
한 달을 거르고 다음 달에 일부만 내는 식으로 쌓인 금액도 합해서 계산합니다. 매달의 입금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지의 효력과 사후 변제
해지 통보가 도달해 효력이 생긴 뒤에 밀린 돈을 냈더라도 이미 끝난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보 시점을 자료로 확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 청구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건물을 넘겨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인도 청구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계산과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민사 분쟁을 수행해 온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Partner Lawyer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의료·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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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 집단소송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 분쟁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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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차임 연체·건물인도,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몇 달 밀려야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밀린 차임이 일정 기수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달을 걸렀느냐보다 미납액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가 기준이므로, 입금 내역을 달마다 대조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속으로 밀린 것이 아니어도 해지가 되나요?

됩니다. 임차인 쪽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지만, 판단의 기준은 밀린 달이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쌓인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씩 나눠 내고 있어도 연체로 보나요?

약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이 미납으로 쌓입니다. 매달 조금씩 다른 금액이 여러 차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시점별로 정리해야 실제 연체액이 드러납니다.

해지 통보를 받고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통보가 도달해 해지의 효력이 이미 생겼다면 뒤늦게 냈더라도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정리해 임차인의 항변을 막았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끝난 이상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건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이어지는 동안 손실이 늘어나므로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밀린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지를 통보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점의 연체액을 근거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살펴 드립니다

임대료가 밀려 계약을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해지 요건이 채워졌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