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광고도 처벌될까? 치료경험담·체험단 기준과 대응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email protected]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광고도 처벌될까? 치료경험담·체험단 기준과 대응

  • 작성일 : 26.10.26
  • 조회수 : 24

병원·한의원 의료광고법 위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광고도 처벌될까? 치료경험담·체험단 기준과 대응

병원·한의원이 치료경험담이나 체험단 후기로 SNS 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금지된 의료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료 시술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였다고 보면 환자유인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 SNS 심의: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 계정의 팔로워 수와는 관계없습니다.
  • 체험단: 무료나 할인으로 시술받고 쓴 후기는 '협찬' 표시를 해도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
  • 원장 책임: 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양벌규정으로 원장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보다 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5가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여러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병원과 한의원의 SNS 광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치료경험담: 환자 후기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2. 거짓·과장: 객관적 근거 없는 효과 보장
  3. 비교: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표현
  4. 중요 정보 누락: 부작용 없이 효과만 보여주는 전후 사진
  5. 심의 누락: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 없이 게시
유형SNS에서 흔한 예판단 포인트
치료경험담환자 후기 캡처를 피드에 게시, 체험단 블로그 후기를 공유병원이 만들거나 대가를 주거나 다시 게시했는지
거짓·과장"한 번에 해결", "누구나 만족", "부작용 없는 시술"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인지
비교"지역 최저가", "타 병원보다 효과 2배"다른 의료기관과의 우열을 드러내는지
중요 정보 누락릴스·카드뉴스의 시술 전후 사진부작용과 개인차 안내가 함께 있는지, 같은 조건의 사진인지
심의 누락인스타그램 광고, 페이스북 스폰서 게시물심의 대상 매체인지,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인지

전후 사진은 따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각도, 조명, 화장 여부가 다른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그 자체로 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이어트 전후 사진 의료광고, 어디서부터 거짓·과장이 되는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의료광고법 위반, 무엇이 다른가요?

금지되는 내용은 같지만 사전심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개별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보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처럼 이용자가 기준을 훨씬 넘는 플랫폼에 올린 의료광고는 계정의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항소 진행 중으로 보도). 팔로워가 적은 병원 계정이라도 시술 전후 사진을 담은 광고를 심의 없이 올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주의할 점
인스타그램피드·릴스의 전후 사진, 스토리의 후기 캡처,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이 주로 문제 됩니다. 심의 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스폰서 광고와 그룹 홍보 게시물이 주로 문제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스레드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금지 광고 내용 규정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후기·전후 사진·효과 단정 표현은 다른 SNS와 같이 위법입니다.
블로그·카페체험단 후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매체입니다. 병원이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주고 쓰게 했다면 병원의 광고로 봅니다.

SNS 광고는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장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와 행정처분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광고의 경우는 AI 이미지 광고와 표시광고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단·후기 이벤트는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혐의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료나 할인 시술을 조건으로 후기를 쓰게 하면 치료경험담 광고가 되고, 그 무료 시술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 환자유인 혐의가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비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 주고 작성하게 한 후기를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협찬'이나 '광고' 표시를 붙여도 환자 체험을 통한 홍보라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병원 광고가 아니지만, 병원이 그 후기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하면 병원의 광고가 됩니다.

환자유인 혐의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판결 취지 요약)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비 지원 문구를 넣은 이메일 광고를 환자 유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체험단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환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료 시술의 대상과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정형이 1년과 3년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처벌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도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나올 수 있어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형사처벌행정처분
금지 의료광고 (제56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사전심의 위반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1개월로 보도됨
환자유인 (제27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대상
양벌규정 (제91조)직원·대행사 위반 시 개설자에게 벌금형위반 광고가 게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검토
의료광고 위반과 환자유인을 섞어서 "의료광고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금지 광고 자체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3년은 환자유인이 인정될 때의 법정형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으로 보고 있는지를 출석요구서와 첫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맞춰집니다.

의사와 한의사에게 더 무거운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멈춰야 하고, 자격정지는 원장 개인의 진료 경력에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야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가 약해지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행정처분까지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원장 책임인가요?

원장이 몰랐다면 원장 본인이 의료광고 위반의 행위자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 때문에,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위반 광고를 했다면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방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 원장이 체험단 모집이나 후기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별도 담당자에게 맡기고 비용 보고만 받았다면, 그 업무 분장과 보고 내용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을 진행한 마케팅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감독을 했다는 점: 대행사 계약서에 의료법 준수 조항이 있었는지, 광고 게시 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의료광고 관련 교육이나 지침을 전달했는지가 양벌규정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대행사가 "다른 병원도 다 한다"며 체험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후기 작성 조건의 무료 시술을 금지하고 광고안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생겼을 때 원장의 입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보건소 연락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 확인서나 자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료광고 사건은 경쟁 병원이나 환자의 민원으로 보건소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서명한 서류가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응 순서

  1. 게시물 보존: 문제가 된 게시물과 게시 일시, 계정, 작성 주체를 캡처해 둡니다. 삭제는 위반을 고치는 의미가 있지만, 삭제 전 상태를 남겨야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2. 서류 서명 주의: 보건소가 내미는 확인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대신합니다.
  3. 업무 구조 정리: 마케팅 담당자와 대행사,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의 결재 흐름, 비용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4. 무료 시술 기록 확인: 체험단에 제공한 시술의 대상, 기간, 범위, 본인부담금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자유인 해당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5. 참고인 진술 확보: 실제 진행자의 진술로 원장의 관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보건소 자인서 서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무심코 한 보건소 자인서 서명, 무면허 시술행위로 처벌될까?에서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진료실과 마케팅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의료광고 사건은 법조문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원장은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고, 광고는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 외부 대행사가 만듭니다. 체험단은 대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오고, 후기는 원장이 모르는 계정에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은 이 구조를 모른 채 "병원 이름으로 올라간 광고"에서 출발하고, 그 간극을 설명하지 못하면 원장이 행위자로 남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거치며 진료실과 원무, 홍보가 실제로 어떻게 나뉘어 돌아가는지를 안에서 겪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업무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는 순서로 다시 세우고, 한의원의 약침·추나·한약 광고처럼 한방 특유의 표현이 효과 단정으로 읽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 등 다양한 의료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나 한의원이 SNS에 환자 후기를 올리면 의료광고법 위반인가요?

환자 후기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위반이 됩니다. 병원이 직접 쓴 후기뿐 아니라, 무료나 할인 시술의 대가로 쓰게 한 후기를 공유하거나 다시 게시한 경우도 병원의 광고로 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고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기준을 개별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로 판단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항소가 진행 중으로 보도되어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합니다.

스레드에 올린 의료광고도 처벌되나요?

스레드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 부작용 누락 같은 금지 광고 규정은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그런 내용을 스레드에 올렸다면 다른 SNS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체험단 후기에 협찬 표시를 하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료나 할인 시술을 받고 작성한 후기를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협찬이나 광고라고 표시해도 환자 체험을 통한 홍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협찬 표시는 오히려 대가성 후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시술 체험단은 환자유인죄가 되나요?

될 수도 있지만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료 시술의 대상과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금품 제공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환자유인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마케팅 직원이 몰래 한 광고도 원장이 처벌받나요?

원장이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원장 본인이 행위자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나 대행사가 병원 업무로 위반 광고를 했다면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업무 분장, 대행사 계약서, 광고 승인 절차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지 광고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환자유인은 의료인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보다 행정처분의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이 행정처분까지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광고 위반으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보건소가 내미는 확인서나 자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서류가 이후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기획부터 게시까지의 업무 흐름과 대행사 계약, 체험단 시술 기록을 정리한 뒤 의견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

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인턴과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근무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실무를 쌓았습니다. 의료기관 측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행정처분을 함께 다루며, 병원의 업무 구조와 진료기록을 현장의 언어로 읽어 요건 단위로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의료광고#의료·상해#개인정보·정통망법#명예훼손·모욕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

의료광고 문제로 보건소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혐의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 캡처, 보건소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광고의 내용과 매체, 작성 주체, 대가 제공 여부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과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부 해석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의료법 제27조, 제56조, 제5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