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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지식재산권] 게임 캐릭터 스킨 저작권법 위반 고소대리

  • 작성일 : 26.10.22
  • 조회수 : 6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성공사례 | 게임 스킨 무단 유출·판매,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돈 주고 만든 캐릭터 스킨 무단 유출·판매,
게임 스킨 저작권 인정, 합의금 1,000만원·형사처벌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스킨이라도 외형과 얼굴, 의상, 색감에 제작자의 개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면 원래 게임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작을 의뢰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무단 유출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한 스킨이 유출돼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팔리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닉네임과 유동 IP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희는 저작물성과 권리자 지위를 먼저 굳히고 신원을 추적해 합의금 1,000만원과 나머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함께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콘텐츠 결과 합의금 1,000만원 · 형사처벌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2. 최종검토 2026. 10. 22.
의뢰인
PC 게임용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맡겨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든, 개인 소장 목적의 저작권자
피해 내용
스킨이 무단으로 유출됐고, 메신저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매대리인이 대가를 받고 팔고 있었음
가장 큰 벽
원작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스킨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닉네임·유동 IP만 남은 가해자를 누구로 특정할지
대응 전략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독자적 창작성을 주장하고 제작 관여·비용 지급·권리 양도를 자료로 입증, 동일인 확인 자료와 압수수색 요청으로 신원을 추적하며 판매대리인까지 침해·방조로 고소
결과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금 1,000만원 합의, 나머지 피고소인 형사처벌

게임 속 캐릭터에 입힐 스킨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자와 몇 번이고 주고받으며 완성해 본 분이라면, 그 결과물이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내 돈과 시간과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그런 스킨이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받고 팔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노와 함께 "원래 게임 회사 캐릭터를 바꾼 건데 내 저작권이 인정될까" 하는 의문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게다가 이런 거래는 대개 오픈채팅방과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하나로 이뤄지기 때문에, 누가 퍼뜨렸고 누가 팔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고소를 해도 소용없을 거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게임 스킨 저작권을 두고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사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 두 가지 벽, 곧 스킨의 저작물성과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모두 넘어선 경우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유출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인까지 고소했고,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함께 받아 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개인 소장용으로 만든 스킨이 오픈채팅방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PC 게임에서 쓰는 캐릭터 스킨을 외부 제작자에게 의뢰해 만든 저작권자였는데, 처음 설정을 잡는 단계부터 제작자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완성까지 함께한 만큼 그 스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 없이 혼자 간직하려고 만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제작비를 들인 그 스킨이 어느 순간부터 무단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확인해 보니 메신저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판매대리인이 돈을 받고 스킨을 팔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장품이 버젓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단서는 오픈채팅방 닉네임과 유동 IP 정도뿐이었고, 그 상태로 저작권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스킨의 저작물성

원작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스킨에 독자적 창작성이 있는가.

모방이라는 반박

게임사의 캐릭터를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리자 지위

직접 그리지 않은 의뢰인이 저작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가.

익명의 가해자

닉네임과 유동 IP만 남은 상대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판매대리인의 책임

직접 복제하지 않고 팔기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처벌과 보상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을 함께 얻어 낼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캐릭터 스킨 저작권부터 유통망까지 순서대로 길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에 과연 저작권이 인정되느냐였기에, 저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부터 짚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흔히 "내가 돈 주고 만들었으니 내 것 아니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이 묻는 것은 지불한 돈이 아니라 그 스킨에 무엇이 새롭게 표현됐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왔느냐입니다.

고소장에 인용한 판례 요지

  1.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인 게임과 별개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게임 스킨 저작권의 근거, 원작과 다른 창작적 표현

이 스킨이 기존 게임 캐릭터를 원형으로 삼은 만큼 단순 모방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전체적인 외형과 얼굴 형태, 의상, 색감이 제작자 고유의 아이디어로 구체화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독자적인 창작성을 주장했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자 지위를 자료로 선제 확보

의뢰인이 제작 초기부터 설정과 구도에 참여했고 제작비를 냈으며 제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제작자의 진술서와 제작 과정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으로 뒷받침해, 나중에 고소할 자격이 있느냐는 다툼이 생길 여지를 처음부터 없앴습니다.

흩어진 닉네임을 한 사람으로 묶음

커뮤니티에 유동 IP로 남긴 댓글과 고정 닉네임으로 올린 게시글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익명 속에 흩어져 있던 흔적을 추적 가능한 한 사람의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오픈채팅방 개설자 정보 확보 요청

판매가 이뤄진 오픈채팅방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메신저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함께 요청해,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실제 신원에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판매대리인까지 침해·방조로 고소

직접 복제한 사람만이 아니라 침해물인 줄 알면서 돈을 받고 유통한 판매대리인들도 고소 대상에 넣었는데, 저작물을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침해물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범행을 쉽게 만드는 것이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스킨이나 일러스트 같은 창작물을 외부 제작자에게 맡긴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고, 제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시안, 송금 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단 유출을 발견했다면 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 판매자의 닉네임과 가격, 거래 안내 문구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시고, 화가 나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따지거나 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계정이 바뀌어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먼저 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소인 일부의 신원이 특정됐고, 이들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어 마음고생이 컸던 의뢰인은 보상과 처벌을 함께 받아 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속 캐릭터 스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게임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유출자는 물론 판매를 대행한 사람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었고, 서로 다른 닉네임으로 움직이던 가해자를 동일인으로 엮어 추적의 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스킨을 만들고 의뢰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닉네임 뒤에 숨은 거래도 끝까지 따라가면 사람에게 닿습니다. 먼저 권리를 굳히고, 그다음 사람을 찾았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캐릭터 스킨 저작권이나 게임 스킨 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원작이 따로 있어서, 혹은 가해자를 몰라서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두 가지가 오히려 미리 준비하면 넘을 수 있는 문턱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소한 사건일수록 관련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순서를 제대로 세우면 승산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작 계약서나 권리 양도에 관한 자료, 제작 과정의 대화와 송금 내역, 유출·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을 챙겨 오시면 되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전에 챙길 것

  • 제작자와의 계약에 저작재산권 양도 내용이 있는가
  • 제작 과정의 대화·시안·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 원작 캐릭터와 달라진 외형·얼굴·의상·색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판매 게시물과 오픈채팅방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했는가
  • 여러 닉네임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단서가 있는가
  • 유출자 외에 판매대리인까지 고소 대상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캐릭터의 저작물성
인물의 모습 등을 개성 있게 표현한 캐릭터는 그것이 등장하는 게임이나 작품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창작자에게 처음 생긴 저작재산권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 권리자가 되려면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인터넷 등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전송하거나 제공할 권리로, 허락 없이 게시·유통하면 침해가 됩니다.
방조범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만드는 행위로 도운 사람으로, 침해물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 유통하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저작물성과 권리자 지위, 익명 가해자 추적과 유통망 책임까지 여러 갈래를 순서대로 풀어야 했던 사건으로,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분쟁을 다뤄 온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저작권·콘텐츠
  • #게임·크리에이터
  • #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과 영상, 온라인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권리자와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게임 스킨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캐릭터 스킨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게임 캐릭터도 개성 있게 도안된 것이라면 게임과 별개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봤고, 원작을 바탕으로 한 스킨도 외형·얼굴·의상·색감 등에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작 게임 캐릭터를 바꿔 만든 스킨이면 저작권이 없지 않나요?

원작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면 새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제작자의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표현이 더해졌다면 독자적 창작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킨 제작을 맡겼는데 제가 저작권자인가요?

저작권은 처음에는 실제로 만든 제작자에게 생깁니다. 의뢰인이 권리자가 되려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계약이나 진술서, 제작 과정의 대화와 송금 내역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 닉네임만 아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 닉네임과 IP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개설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스킨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판매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침해물인 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유통했다면 저작권 침해나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출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인들까지 고소 대상에 넣었습니다.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작비와 유출·판매 규모, 침해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일부 피고소인과 1,000만원에 합의했고, 나머지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스킨이 남의 손에서 팔리고 있다면, 권리부터 굳히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게임 스킨이나 캐릭터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유출·판매되고 있다면 제작 계약과 대화·송금 내역, 판매 게시물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익명 가해자 특정, 판매자까지의 책임 추궁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