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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게임 패드립부터 DM까지 처벌 기준

  • 작성일 : 26.10.29
  • 조회수 : 5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 게임 패드립부터 DM까지 처벌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내면 성립하지만, 분노로 나온 표현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징역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성적인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 대법원 기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만족이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화풀이는 다르게 봅니다.
  • 게임 채팅: 서로 성별도 모르는 사이에서 게임 중 나온 가족 관련 성적 욕설은 대화 경위와 목적에 따라 불송치·무죄가 될 수 있지만, 표현과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통신매체: 메신저, 문자, DM, 게임 채팅,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했는가
  2.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인가
  3. 도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4. 목적: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구분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공연성필요 없음. 1:1 메시지도 성립필요함
특정성필요 없음.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성립 가능필요함
목적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필요 (목적범)필요 없음
고소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친고죄 (고소 필요)
부수 처분성범죄로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없음

이 비교에서 보듯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명예훼손·모욕의 의미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수신 상대방에 대한 도달과 성적 목적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쪽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친고죄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정리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넓게 보면서도, 그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성적 표현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왜 보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판결문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로 상대방의 신체를 반복해서 비하한 문자 사건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만족감이었기 때문에 '성적인' 심리적 만족으로 본 것입니다.

이후 하급심과 대법원은 이 판결의 범위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핵심은 심리적 만족도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단어를 섞어 욕설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해서 얻는 통쾌함이었다면, 2018도9775 판결이 말하는 성적 심리적 만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다툼 끝에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판단 요소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목적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관계연인·전 연인, 호감을 가졌던 사람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익명 상대
상대에 대한 인식상대의 성별과 외모를 알고 있음상대 정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 배제되지는 않음
동기와 경위거절당한 뒤, 성적 비교를 당한 뒤게임 승패, 금전 다툼 등 성과 무관한 시비
내용상대 신체에 대한 구체적 묘사·평가, 성행위 요구흔한 비속어, 상대 가족을 겨냥한 막연한 욕설
태양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쌍방 욕설 중 단발적으로 나온 표현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유죄가 되면 성범죄로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확장해석을 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상황, 플랫폼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대부분 게임 채팅, 메신저, SNS에서 나옵니다. 플랫폼마다 상대와의 관계, 기록이 남는 방식, 공개 범위가 달라 쟁점도 달라집니다.

플랫폼·상황흔한 고소 경위핵심 쟁점
리그 오브 레전드(롤)팀원 간 승패 다툼 중 '패드립', 1:1 귓속말성별·나이를 몰랐는지, 쌍방 욕설인지
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음성 채팅에서 상대 목소리로 성별을 알고 한 성적 발언상대가 여성임을 알았는지, 음성 기록 보존 여부
로스트아크·스타크래프트 등파티·길드 채팅에서 가족을 겨냥한 성적 욕설대화창 참여 인원, 분노 표출 여부
디스코드서버에서 친해진 상대와의 성적 농담이 관계 악화 후 고소로평소 대화 수위, 상대도 성적 표현을 썼는지
카카오톡·문자전 연인, 짝사랑 상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관계와 거부 의사, 반복성
인스타그램 DM·댓글인플루언서·일반인에게 외모·신체 평가익명 계정 특정, 상대를 겨냥한 도달
디시인사이드·커뮤니티갈등 상대를 겨냥한 성적 비방글공개 게시가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비방 목적과의 구분
네이버 댓글·블로그특정인의 게시물에 성적 댓글상대에게 도달했는지, 명예훼손·모욕과의 관계
소개팅·채팅 앱만남 전 일방적 성적 대화, 신체 사진 전송상호 동의 여부, 거부 의사 표시
X(트위터)·오픈채팅익명 계정으로 성적 멘션·메시지계정 특정 가능성, 해외 플랫폼 수사 협조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은 1:1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가 추가로 다퉈집니다. 반대로 게임 채팅이나 DM은 도달이 분명하므로, 목적이 사실상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 대화 경위와 내용에서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별을 알았는지, 반복했는지는 참고 사정이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성별을 알고 한 게임 채팅: 음성 채팅으로 상대가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유죄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 호감과 거절이 얽힌 메시지: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성적인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사건은, 성적 욕망의 대상에게 무시당한 데 대한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보아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연인 사이의 성적 비하: 성적으로 비교당했다는 분노에 신체를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한 사건이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의 사안입니다.
  • 일방적인 성적 대화와 사진: 만난 적도 없는 상대에게 동의 없이 성적 대화를 이어가고 신체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반대로 무죄나 불송치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다툼의 경위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익명 여부나 단발성만으로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욕설에는 성적인 단어가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는 남지만 통매음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고소·합의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음. 다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수명령유죄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벌금형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6년 통매음 유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한 옛 규정을 위헌으로 본 뒤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이냐 징역형이냐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고,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면 이런 부수 처분이 모두 없습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표현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사의 승부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납니다.

조사 전 준비

  1. 대화 전체 확보: 고소인이 낸 캡처는 문제의 문장만 잘라낸 경우가 많습니다. 앞뒤 대화, 상대가 먼저 한 욕설, 게임 결과 화면까지 확보합니다.
  2. 관계 정리: 상대의 성별·나이·외모를 알았는지,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3. 경위 정리: 무엇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지, 성과 무관한 시비였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4. 죄명 분리: 통매음과 모욕, 명예훼손이 함께 고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마다 요건이 달라 따로 다퉈야 합니다.
  5. 진술 방향: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정합니다.
"그냥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라고 보냈다"는 진술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면, 그 화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합의는 가능하면 검토하되, 합의가 곧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 없이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문서를 남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고소하나요?

원본 기록을 남기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매음은 상대가 익명이어도 고소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죄명 구성에 따라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존: 메시지와 사진은 캡처뿐 아니라 원본 대화방, 상대 계정 정보, 수신 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게임은 채팅 로그와 경기 기록을 보존합니다.
  • 거부 의사 기록: 그만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이후의 반복이 목적과 고의를 보여주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죄명 구성: 성적 표현이 중심이라면 통매음을, 공개 게시라면 모욕·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단순 모욕보다 성적 괴롭힘 혐의에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속한 고소: 계정 삭제와 로그 소멸 전에 고소해야 특정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나 모욕이 함께 섞인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성 이미지가 결합된 사건은 연예인 얼굴 딥페이크, 시청·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될까?에서 다뤘습니다.

관련 법령

뉴로이어의 대응

채팅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에서 목적을 다툽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장에 붙는 것은 대개 문제의 문장 몇 줄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는 했는지는 잘려 나가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 분야로 삼아 게임 채팅, 디스코드, 디시인사이드, 인스타그램을 둘러싼 사건을 꾸준히 맡아 왔고, 잘려 나간 맥락을 복원해 목적을 다투는 방식으로 불송치를 받아 왔습니다.

로스트아크 사건은 고소장의 사실관계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추가 수사 없이 각하로 끝냈고, 스타크래프트 사건은 다른 곳에서 합의를 권유받았지만 합의 없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해외 플랫폼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죄명을 설계해 익명 가해자를 특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맥락과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사건 대응 방식은 사이버범죄 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고소당한 쪽 · 통매음 피의자 변호 사례

성적 목적을 다퉈 전과 없이 끝낸 사건들입니다. 더 많은 사례는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목록에 있습니다.

성공사례

피해를 입은 쪽 · 통매음 고소대리 사례

익명 가해자 특정부터 처벌까지 피해자 쪽에서 진행한 사건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신저, 문자, 게임 채팅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필요 없지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을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중 상대 가족을 겨냥한 성적 욕설도 표현의 수위와 전체 대화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성적 목적이 증명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여성임을 알고 그 사람을 성적으로 겨냥했거나 거부 의사에도 반복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인데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만족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성과 무관한 다툼에서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욕설이라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같은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고, 목적을 다툴 여지가 크다면 합의 없이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통매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고소인이 낸 캡처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상대와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단어를 쓴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라고 보냈다는 식의 진술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게임 채팅, 디스코드, SNS처럼 실제로 문제가 되는 플랫폼의 사건을 다뤄 봤는지, 통매음의 목적 요건을 다퉈 불송치나 무죄를 받은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분야 전문 인증 여부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맡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익명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뒤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로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해외 플랫폼도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의로 구성하면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정 삭제와 기록 소멸 전에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필 사진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 메신저, SNS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적 목적을 다투는 피의자 변호와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는 고소대리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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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됐다면, 잘려 나간 대화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성적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함께 정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부터 함께합니다.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 문제 된 대화의 앞뒤 기록, 사용한 플랫폼 정보가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등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파기 사례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법령·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6조, 제42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