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얽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의사·약사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도출
-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병의원 광고 관련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자문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는 오갔지만 서면으로 남은 것이 없어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전선을 책임 유무에서 금액으로 옮기고,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을 계산해 조정 단계에서 승부를 본 과정입니다.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 홍보용으로 올렸다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용에 관한 분명한 동의 자료가 없다면 책임 자체를 온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상대가 적어 낸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웨딩사진을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촬영 경위와 유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을 다시 짚어 대응했고,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웨딩스냅을 촬영하는 사진작가로, 결과물 일부를 SNS에 올리며 자신의 작업을 소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웨딩사진 일부를 홍보 목적으로 게시했는데, 이후 촬영 대상자 측에서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촬영 과정에서 사진이 홍보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오갔습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확인할 동의서나 별도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서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을 몹시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피고대리 사례를 보고 찾아오셨고, 저희는 기록을 받아 본 뒤 책임을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청구된 금액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보 사용에 관한 말은 오갔으나 남은 기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책임 유무를 놓고 싸울 것인가, 금액의 범위를 놓고 싸울 것인가.
상대가 적어 낸 금액이 실제 재판에서도 인정될 수준인가.
양측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감액 요소로 쓸 것인가.
처음부터 몰래 가져다 쓴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변론까지 갈 것인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기록을 처음 받아 봤을 때 가장 걸린 대목은 홍보 사용에 관한 분명한 동의 자료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상대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내보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이 상태로 끝까지 동의가 있었다고만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의 여부를 붙들고 늘어지는 대신,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재판에서도 인정될 만한 수준인지부터 다시 따져 보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유사 판결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와 이번 사건의 청구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인한 판결을 참고자료로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서면 동의서는 없었지만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은 있었고, 상대 역시 촬영과 게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는 재료로 쓰기보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사진을 가져다 쓴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굳이 첫 변론기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사 판결로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계산해 둔 만큼, 그 기준을 들고 조정에서 먼저 결판을 내는 편이 의뢰인께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으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여지가 충분한 기록이라면 서둘러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다 보면 감액을 논의할 기회마저 좁아질 수 있어, 기록을 먼저 읽고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국 상대방과 당초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청구된 금액의 약 80%를 막아 낸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배상액을 줄였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처음 기록을 받았을 때는 홍보용 사진 사용에 관한 분명한 자료가 부족해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사 판결의 위자료 수준과 촬영 경위, 양측이 당시 인식하던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현실적인 책임 범위까지 끌어내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에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그 자리는 유무가 아니라 범위에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진작가나 촬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쟁이 생긴 뒤 기억에 기대지 않도록, 촬영 단계에서부터 사진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쓸 수 있는지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홈페이지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미 사진 사용 문제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된 금액부터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게시물로 예상보다 큰 금액을 청구받으셨다면 관련 계약서와 대화 내역, 실제 게시물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액 사건은 판결 수준을 읽어 내는 감각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한누리를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으며,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얽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현실적인 배상 범위를 제시해 청구액의 약 20%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서면이 없어도 홍보 활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나 상대가 촬영·게시를 알고 있던 사정은 감액 요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침해의 정도와 게시 매체, 노출 범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 판결을 확인해 보니 실제 인정 수준과 청구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격차가 감액의 근거가 됐습니다.
기록에 달렸습니다. 다툴 여지가 충분하면 서둘러 응할 이유가 없지만, 현실적인 인정 범위를 계산해 둔 상태라면 조정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첫 변론기일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SNS나 홈페이지 홍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체와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촬영 계약서와 대화 내역, 실제 게시물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있어야 다툴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록부터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된 금액부터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게시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대화 내역, 게시물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범위를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