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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지식재산권] 스트리머 영상 무단 녹화 ,배포 저작권 침해 고소대리

  • 작성일 : 26.10.26
  • 조회수 : 3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저작권침해 성공사례 | 다시보기 무단 배포 고소, 혐의 인정·형사처벌

조롱하려 올린 내 방송,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 고소로 형사처벌 절차

유명 방송인이 아닌 일반 스트리머의 개인방송도 진행 방식과 구성,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방송을 몰래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퍼뜨렸다면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집요하게 조롱받던 게임 스트리머의 다시보기 영상을 무단 녹화해 반복 업로드한 가해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콘텐츠 결과 저작권법위반 혐의 인정 · 형사처벌 절차 진행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0. 26. 최종검토 2026. 10. 26.
의뢰인
게임 방송을 꾸준히 운영해 온 스트리머 —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이용자에게 오랫동안 조롱을 당해 옴
침해 행위
조롱할 목적으로 의뢰인의 다시보기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해 자신의 유튜브에 반복 업로드하고, 커뮤니티 갤러리에 그 링크까지 게시
의뢰인의 걱정
"유명인이 아닌 일반 스트리머 방송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 이 의문 때문에 오랫동안 혼자 버텨 옴
대응 전략
방송의 진행 방식·표현·구성에서 창작성을 짚어 영상저작물임을 주장하고, 무단 녹화·업로드·동시 송신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을 증거로 제출, 링크 게시 행위까지 공중송신 방식의 침해로 구성
결과
수사기관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 절차 진행

뉴로이어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겨 오시지만, 정작 가장 오래 혼자 버티다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신을 "그냥 스트리머"라고 소개하는 분들입니다. 매일 카메라 앞에 앉아 방송을 이어 가는데도 내 방송이 남이 함부로 퍼 가면 안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방송을 녹화해 조롱거리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커뮤니티에 링크까지 퍼뜨려도 "유명 방송인도 아닌데 저작권이 인정되겠어?" 하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방송의 저작물성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법의 언어로 풀어내면 일반 스트리머의 방송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와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를 문제 삼아 가해자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지게 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 조롱의 도구가 된 내 다시보기 영상

의뢰인은 게임 방송을 꾸준히 이어 온 스트리머였는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이용자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의뢰인을 조롱해 왔습니다. 그 이용자는 의뢰인을 비웃을 목적으로 의뢰인의 개인방송 다시보기를 허락 없이 녹화했고, 그렇게 만든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번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갤러리에도 그 영상의 링크를 걸어 다른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방송이 마음대로 복제돼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피해까지 떠안게 된 셈이었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저작권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저희도 가해자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방송을 제대로 이어 가기 어려울 만큼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고, 저희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해 의뢰인의 개인방송 역시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개인방송의 저작물성

유명인이 아닌 스트리머의 방송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가.

창작적 요소

진행 방식과 표현, 구성 중 무엇을 근거로 내세울 것인가.

무단 녹화와 업로드

녹화해 유튜브에 올린 행위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링크 게시

커뮤니티에 링크를 건 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판례의 뒷받침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조롱이라는 목적

괴롭힘의 도구로 쓰였다는 점을 수사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그냥 방송"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바꿔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의뢰인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였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방송에 창작성이 있다는 점을 법리로 풀어내는 데 가장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스트리머분들은 흔히 구독자 수나 인지도를 앞세워 보호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하시지만,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그 방송이 어떤 고민과 선택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관련 조문 — 저작권법

  1.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방송의 창작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해부

의뢰인의 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표현과 구성으로 이뤄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 단순히 게임 화면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스트리머의 개성이 담긴 영상저작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유죄 판결을 증거로 제출

다른 사람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녹화해 올리거나 동시에 송출해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한 행위에 유죄가 선고된 판결을 찾아 증거로 내,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할 때 기댈 수 있는 기준을 함께 건넸습니다.

녹화·업로드·링크 게시를 한 흐름으로 연결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송을 몰래 녹화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커뮤니티에 링크를 건 과정을 하나의 침해 흐름으로 정리해 인용한 판결의 사안과 겹치는 지점을 분명히 보여 줬습니다.

링크 게시를 공중송신 방식의 침해로 구성

불법 녹화본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올린 행위 역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세워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롱 목적과 피해의 무게를 함께 전달

이 영상들이 의뢰인을 비웃기 위해 만들어지고 퍼졌다는 점, 그 때문에 의뢰인이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을 만큼 고통받았다는 점을 함께 전해 단순한 저작물 이용 다툼이 아니라는 사실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내 방송이 무단으로 녹화돼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영상 주소와 채널명, 업로드 날짜, 조회수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 다시보기와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도 기록해 두셔야 하며, 커뮤니티에 링크가 걸렸다면 그 게시글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삭제 신고를 먼저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충분히 모은 뒤에 진행하시고, 방송 중에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대응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어 삼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소 방송의 기획 의도나 고정 코너, 진행 방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창작성을 설명할 때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03최종 결과 —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 인정, 형사처벌 절차로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조롱과 괴롭힘에 지쳐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방송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받고 가해자가 처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사건을 매듭지은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다시 방송에 마음 놓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 드렸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처음 "일반 스트리머 방송도 보호받느냐"며 망설이던 의뢰인이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은 유명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방송을 만들어 온 그 과정이 곧 저작물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나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참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방송의 저작물성을 수사기관에 입증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지만,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관이 납득할 근거를 갖춰 제시한다면 일반 스트리머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단 업로드된 영상과 링크가 걸린 게시글의 화면, 원본 다시보기 정보, 방송의 기획과 진행 방식을 보여 줄 자료, 그동안 받은 조롱이나 괴롭힘의 기록을 챙겨 오시면 되고, 상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배포를 발견했다면

  • 업로드 영상의 주소·채널명·날짜·조회수를 저장했는가
  • 원본 다시보기와 겹치는 구간을 기록했는가
  • 커뮤니티에 걸린 링크 게시글도 함께 남겼는가
  • 삭제 신고 전에 증거 확보를 마쳤는가
  • 방송의 기획 의도·고정 코너·진행 방식을 정리했는가
  • 조롱·괴롭힘이 이어진 기간과 내용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개인방송도 진행 방식과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
저작물을 녹화·녹음·복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저작권자만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방송을 몰래 녹화하면 침해가 문제 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로, 녹화본을 업로드해 누구나 보게 하면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개인방송의 저작물성 입증부터 고소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 #저작권·콘텐츠
  • #스트리머·크리에이터
  • #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스트리머의 콘텐츠 저작권과 사이버 괴롭힘 사건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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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자주 묻는 질문

유명하지 않은 스트리머 방송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만든 사람의 유명세가 아니라 창작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진행 방식과 표현, 구성에 개성이 드러난다면 일반 스트리머의 방송도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방송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침해인가요?

허락 없이 녹화하면 복제권, 그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단 녹화·업로드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커뮤니티에 링크만 올린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불법 녹화본임을 알면서 링크를 걸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링크 게시도 공중송신 방식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처분은 침해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단 업로드 영상을 바로 신고해서 지우면 안 되나요?

먼저 영상 주소, 채널명, 업로드 날짜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먼저 지워지면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롱 목적으로 방송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혐의도 가능한가요?

영상과 함께 올린 글이나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와 다른 혐의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내 방송은 내 저작물입니다, 무단 녹화·배포에 법으로 답하겠습니다

내 방송이 허락 없이 녹화돼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면 업로드 영상과 링크 게시글 화면, 원본 방송 정보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지켜 온 경험으로 처벌 가능성부터 가감 없이 짚어 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